카테고리 없음

親戚爭財,爲鄙之甚[qīnqīzhēngcái,wèibǐzhīshén]친척간의 재산 싸움은 비천한 짓/ 秋分節中候蟄蟲壞戶1日(陰8/11)癸酉

solpee 2020. 9. 26. 20:57

南北朝 宋紀4 文帝 元嘉 9年》〈壬申, 432年

 

 ㉗. 애초에, 晉의 사혼이 진릉공주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 사혼이 죽자 공주에게 조서를 내려서 사씨와 혼인관계를 끊게하니, 공주는 모든 사혼 집안의 일을 사혼의 조카 사홍미에게 위임하였다. 사혼은 대대로 재보를 지냈으므로 노복이 1천 명이었지만 단지 두 명의 딸이 있었으나 나이가 몇 살밖에 안되어 사홍미는 그들을위해 가업을 다스려 한 푼의 돈이나 한 자의 비단이라도 장부에 기록하였다.

 ㉗. 初,晉謝混尚晉陵公主。晉陵公主,晉孝武之女。混死,見一百十六卷晉安帝義熙八年。詔公主與謝氏絕婚;公主悉以混家事委混從子弘微。從,才用翻。混仍世宰輔,僮僕千人,唯有二女,年數歲,弘微爲之紀理生業,一錢尺帛有文簿。爲,于僞翻。

 

 9년이 지나 고조가 즉위하여 공주를 동향군으로 강등시키고 사씨의 집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문에 들어서자 방옥과 창고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전답은 개간하여 예전보다 증가하였다. 동향군이 감탄하며 말하였다.

 "복야는 살아생전 이 아이를 중시하였으므로 사람을 볼 줄 안다고 할 만하니, 복야는 아직 죽지 않은 것이다."

 九年而高祖卽位,公主降號東鄕君,聽還謝氏。入門,室宇倉廩,不異平日,田疇墾闢,有加於舊。東鄕君歎曰:「僕射平生重此子,可謂知人;僕射爲不亡矣!」混仕晉爲尚書左僕射。

 

 친척과 옛 친구 가운데 보는 사람들이 그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이 해에 동향군이 죽었는데, 공사 간에 모든 사람들이 재산은 의당 두 딸에게 주어야 하고, 전답과 가옥 그리고노복은 응당 사홍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홍미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엇고, 자신의 질록으로 동향군을 장사지냈다.

 親舊見者爲之流涕。是歲,東鄕君卒,爲,于僞翻。卒,子恤翻。公私咸謂貲財宜歸二女,田宅、僮僕應屬弘微。弘微一無所居,自以私祿葬東鄕君。

 

 사혼으니 사위 은예가 저포(摴蒲:도박의 일종)를 좋아하였는데 사홍미가 재물을 취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그 아내의 동생과 백모, 두 고모의 몫까지 빼앗아 도박 빚을 갚았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사홍미가 사양하엿다는 것에 감화되어 전혀 다투는 바가 없었다.

 混女夫殷叡好摴蒱,好,呼到翻。聞弘微不取財物,乃奪其妻妹及伯母、兩姑之分以還戲責。分,扶問翻。責,如字,又讀曰債。內人皆化弘微之讓,一無所爭。

 

 어떤 사람이 그를 비난하여 말하였다.

 "사씨 집안의 여러 대에 걸친 재산으로 은군의 하루아침 오락빚으로 충당하였으니 이치상 마땅하지 아니한 것 가운데 이보다 큰 것은 없다. 경이 보고도 말을 하지 않으미 비유컨대 재물을 강과 바다에 내버리고 청렴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을 뿐이다. 설령 청렴하다는 명성을 세웟다 할지라도 집안을 곤궁하게 한다면 또한 우리들이 취할 바가 아니다."

 或譏之曰:「謝氏累世財產,充殷君一朝戲責,理之不允,莫此爲大。卿視而不言,譬棄物江海以爲廉耳。設使立清名而令家內不足,亦吾所不取也。」

 

 사홍미가 말하였다.

 "친척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비천한 것 가운데 아주 심한 것인데, 지금 집안사람들도 오히려 아무 말을 할 수 없는데, 어찌 그들을 유도해서 다투게 할 수 있겠소? 몫이 여러 사람에게 가서 다 함께 적어졌지만 궁핍한 처지에는 이르지는 않았소. 몸이 죽은 이후에 어찌 다시 관심을 보이겠는가?"

 弘微曰:「親戚爭財,爲鄙之甚,今內人尚能無言,豈可導之使爭乎!分多共少,不至有乏,身死之後,豈復見關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