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遊宴甚稀,嬪御至少[yóuyànshénxī,pínyùzhìshǎo]/白露節群鳥養羞4日(음8/4)丙寅.

solpee 2020. 9. 19. 19:30

《南北朝 宋紀 武 永初 3年》〈壬戌, 422年

 

 ⑭. 5월에 황제가 병이 심했는데, 태자를 불러서 그에게 훈계하였다.

 "단도제는 비록 재간과 책략이 있으나 심원한 뜻이 없으니 형 단소가 어려움이 있어도 나가려는 기상을 갖고 있는 것만 못하다. 서선지·부량은 당연히 다른 일을 도모함이 없을 것이다. 사회는 자주 정벌에 종사하여 자못 임기응변의 책략을 잘 아니, 만약에 이변이 있게 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

 또 손수 쓴 조서로 말하였다.

 "후세에 만약 어린 군주가 있게 된다면 조정의 일은 한결같이 재상에게 맡기고, 모후가 번거롭게 조정에 나타나게 하지 마라."

 ⑭. 五月,帝疾甚,召太子誡之曰:「檀道濟雖有幹略,而無遠志,非如兄韶有難御之氣也。徐羨之、傅亮,當無異圖。謝晦數從征伐,頗識機變,若有同異,必此人也。」帝固有疑晦之心矣。數,所角翻。又爲手詔曰:「後世若有幼主,朝事一委宰相,母后不煩臨朝。」朝,直遙翻。

 

 사공 서선지·중서령 부량·영군장군 사회·진북장군 단도제가 똑같이 고명을 받았다. 21일에 황제가 서전에서 殂하였다. 황제는 청렴간결하고 욕심이 적었으며, 엄정하여 법도가 있었고, 옷을 입고 거처하는 것이 소박한 베옷을 입는 것보다 검소하였고, 유람하거나 잔치를 여는 일이 아주 드물었으며, 비빈에게 가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

 司空徐羨之、中書令傅亮、領軍將軍謝晦、鎭北將軍檀道濟同被顧命。癸亥,帝殂於西殿。年六十。自是以後,南北朝之君沒皆稱殂。被,皮義翻。顧,音古。帝清簡寡欲,嚴整有法度,被服居處,儉於布素,遊宴甚稀,嬪御至少處,昌呂翻。少,詩沼翻。

 

 일찍이 후진 고조의 조카딸을 얻었는데, 두텁게 총애하여 자못 일을 폐하였으나 사회가 은밀히 간하자 즉시 보내버렸다.

 嘗後秦高祖從女,後秦王興,廟號高祖。從,才用翻。有盛寵,頗以廢事;謝晦微諫,卽時遣出。

 

 재화와 비단은 모두 밖의 관청에 있었고 안에는 사사로이 저장한 것이 없었다. 嶺南(五嶺以南;越城嶺, 都龐嶺, 萌渚嶺, 騎田嶺, 大庾嶺)에서 일찍 가는 布(거미의 실로 만든 베) 1端8丈(約25.3m: 1端=1疋=약25尺, 1丈=10尺, 1尺=24.12cm)을 통에 넣어서 헌상하였다. 황제는 그 정밀하고 수려함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였다며 싫어하여서, 즉시 유사에게 보내서 태수를 탄핵하였으며, 포를 돌려보내고 아울러 영남은 이러한 포를 금하도록 명령하였다.

 財帛皆在外府,內無私藏。藏,徂浪翻。嶺南嘗獻入筒細布,一端八丈,帝惡其精麗勞人,揚雄《蜀都賦》曰:布則蜘蛛作絲,不可見風;筩中黃潤,一端數金。言其細也。惡,烏路翻。卽付有司彈太守,彈,徒丹翻。以布還之,幷制嶺南禁作此布。

 

 공주가 밖으로 시집을 가는데 혼수가 20만을 넘지 않았으며 비단에 수놓은 물품이 없었다. 안팎에서는 금령을 받들고 감히 사치하여 낭비하지 못하였다.

 公主出適,遣送不過二十萬,無錦繡之物。內外奉禁,莫敢爲侈靡。

 

 태자가 황제에 즉위하였는데, 나이가 열일곱이며, 대사면령을 내리고, 황태후를 높혀서 태황태후라고 하며, 비 사마씨를 세워서 황후로 하였다. 황후는 진 공제의 딸 해염공주이다.

 太子卽皇帝位,年十七,大赦,尊皇太后曰太皇太后,立妃司馬氏爲皇后。后,晉恭帝女海鹽公主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