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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以愛憎爲賞罰[zhuān yǐ àizēng wèi shǎngfá]/鷹乃祭鳥4日(음7/8)辛丑

solpee 2020. 8. 24. 22:43

《晉紀22  升平 3年(己未, 359)

 

 ⑦. 양주목 장관은 시기하고 가혹하며 포학하여서 오로지 애증을 가지고 상을 주거나 벌을 주었다. 낭중 은순이 그에게 간하니, 장관이 말했다.

 "호랑이는 난 지 3일이면 스스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사람이 가르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 붙지 아니하였다. 보국장군 송혼은 성품이 충성스러우나 굳었으므로 장관이 이를 꺼려서 송혼과 그의 동생 송징을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양왕 장현경을 폐위시키고 그를 대신하고자 하고, 병사 수만 명을 징집하여 고장으로 집합시켰다.

 ⑦. 涼州牧張瓘,猜忌苛虐,專以愛憎爲賞罰。郎中殷郇諫之,郇,須倫翻。瓘曰:「虎生三日,自能食肉,不須人敎也。」由是人情不附。輔國將軍宋混,性忠鯁,瓘憚之,欲殺混及弟澄,因廢涼王玄靚而代之;靚,疾正翻,又疾郢翻。徵兵數萬,集姑臧。

 

 송혼이 이를 알고 송징과 더불어 장사 양화 등 40여 명의 기병을인솔하고 남성을 습격하여 여러 군영에 선포하여 알렸다.

 "장관이 역모하여 태후령을 받아서 그를 주살하겠다."

 잠깐 사이에 무리가 2천 명 모이니 장관이 무리를 인솔하고 나아가 싸웠지만 송혼이 이를 격파하였다. 장관의 휘하에 있던 현려가 송혼을 칼로 찔렀으나 갑봇을 뚫을 수가 없어서 송혼이 그를 잡았으며, 장관의 무리들이 모두 항복하였다. 장관과 그의 동생 장거는 모두 자살하였고, 송혼은 그의 종족을 다 죽였다.

 混知之,與澄帥壯士楊和等四十餘騎奄入南城,王隱《晉書》曰:涼州城有龍形,故曰臥龍城,南北七里,東西二里,本匈奴所築。後張氏世居之,又增築四城,箱各千步,幷舊城爲五。又據《張駿傳》:駿於姑臧城南築作五殿,四面各依方色,四時遞居之。則南城張氏所居也。帥,讀曰率。騎,奇寄翻。宣告諸營曰:「張瓘謀逆,被太后令誅之。」被,皮義翻。俄而衆至二千,瓘帥衆出戰,混擊破之。瓘麾下玄臚刺混,不能穿甲,玄,姓也。《風俗通》:古諸侯有玄都國。臚,陵如翻。刺,七亦翻;下同。混擒之,瓘衆悉降。降,戶江翻。瓘與弟琚皆自殺,混夷其宗族。

 

 장현정은 송혼을 사지절·도독중외제군사·표기대장군·주천군후로 삼아 장관을 대신하여 정치를 보필하게 하였다. 송혼이 마침내 장현정에게 양왕의 호칭을 버리고 다시 양주목으로 부르기를 청하였다. 송혼이 현려에게 말하였다.

 "경이 나를 칼로 찔렀으나 다행스럽게도 다치지를 않았고 이제 내가 정치를 보필하는데, 경은 그것이 두렵소?"

 玄靚以混爲使持節、都督中外諸軍事、驃騎大將軍、酒泉郡侯,代瓘輔政。驃,匹妙翻。混乃請玄靚去涼王之號,張祚始稱涼王,見九十九卷永和十年。張瓘推玄靚爲涼王,見上十一年。去,羌呂翻。復稱涼州牧。混謂玄臚曰:「卿刺我,幸而不傷,今我輔政,卿其懼乎?」

 

 현려가 말하였다.

 "이 현려는 장관의 은혜를 입었으니, 오직 절하를 칼로 찌를 때 깊게 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할 뿐이니, 가맍히 생각하여도 두려울 것은 없소."

 송혼이 그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심복으로 삼았다.

 臚曰:「臚受瓘恩,唯恨刺節下不深耳,竊無所懼!」混義之,任爲心膂。

 

 ⑨. 진왕 부견이 하동에서 효기장군 등강을 어사중승으로 삼았다. 8월에 함양 내사 왕맹을 시중·중서령으로 삼아 경조윤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특진·광록대부 강덕은 태후의 동생인데, 술주정이 심하고 크게 횡포를 부리며 다른 사람의 재화와 자녀를 노략질하니 백성들에게 걱정거리였다. 왕맹이 수레를 내려 보내 강덕을 체포하고서 상주문을 올리고 회보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미 그의 시체를 저자에서 보여주니, 부견이 사자를 달리게 하여 그를 사면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⑨.秦王堅自河東還,以驍騎將軍鄧羌爲御史中丞。驍,堅堯翻。八月,以咸陽內史王猛爲侍中、中書令,領京兆尹。特進、光祿大夫強德,太后之弟也,強太后,秦主健之后也。酗酒,豪橫,酗,于句翻。孔安國曰:以酒爲凶曰酗。賈公彥曰:據字,酒旁爲凶,是因酒爲凶者也。橫,戶孟翻。掠人財貨、子女,爲百姓患。猛下車收德,奏未及報,已陳尸於市;堅馳使赦之,不及。

 

 등강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악한 것을 미워하여 사건을 규명하였는데, 돌아보거나 꺼리끼는 것이 없어서 수십 일 사이에 권력있는 호족과 귀한 친척들 가운데 죽고 형벌을 받고 면직된 사람이 20여 명이 되니, 조정에서는 놀라서 떨었고,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들은 숨도 못 쉬었으며, 길에서는 떨어진 것을 줍지도 아니하였다. 부견이 감탄하며 말하였다.

 "내가 비로소 오늘에야 천하에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겠구나?"

 與鄧羌同志,疾惡糾案,無所顧忌,數旬之間,權豪、貴戚,殺戮、刑免者二十餘人,朝廷震栗,姦猾屛氣,屛,必郢翻。路不拾遺。堅歎曰:「吾始今知天下之有法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