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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幽州置平州/立秋節中候白露降4日(음6/26)庚寅 光復節

solpee 2020. 8. 14. 05:56

《晉紀1 武 泰始 10 (甲午, 274)

 

 ④. 유주를 나누어서 평주를 설치하였다. 〈昌黎·遼東·樂浪·免玄·帶方 등 5郡을 평주로 하였다.(모두 지금의 창려, 위중, 평천, 우안, 능원, 건창 일원이다.)

 ④. 分幽州置平州。〈幽州,言北方太陰幽冥也。杜佑曰:因幽都山爲名。《山海經》有幽都山。今列北荒,統范陽、燕、北平、上谷、代、遼西。漢末,公孫度自號平州牧,今分昌黎、遼東、樂浪、玄菟、帶方五郡,置平州。

※.한사군은 지금의 대릉하를 넘어 온적이 없었다. 한대의 요하는 지금의 난하다.

 

 ⑩. 전에 태상이었던 산도를 이부상서로 삼았다. 산도는 관리를 선발하는 일을 10여 년 동안 하였는데, 한 명의 관리가 결원이 될 때마다 번번이 재주와 자질로 보아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몇 명을 의정하여 아뢰어 황제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다음에 드러내서 그를 상주하였다.

 ⑩. 以前太常山濤爲吏部尚書。濤典選十餘年,帝受禪,濤自吏部郎遷尚書,居母喪,復奪情起典選。選,息絹翻。每一官缺,輒擇才資可爲者啓擬數人,才,謂其才足以任;資,謂其資序當爲者。得詔旨有所向,然後顯奏之。

 

 황제가 쓴 자가 혹 첫 머리에 천거되지 않은 자라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못하고 산도가 가볍고 무거운 것을 마음대로 하였다고 하면서 황제에게 이를 말씀드렸다. 황제는 더욱 그를 가까이 하면서 아꼈다. 산도는 인물을 살펴서 선발하는데, 각 사람에게 대한 간단한 평가를 붙여서 상주하니, 그 당시에 이를 '山公이 올린일'이라고 불렀다.

 帝之所用,或非舉首,衆情不察,以濤輕重作意,言之於帝。帝益親愛之。濤甄拔人物,各爲題目而奏之,時稱「《山公啓事》」。甄,稽延翻,明也,察也,別也。

 

 산도가 혜소를 황제에게 천거하면서 비서랑으로 삼아줄 것을 청하였는데, 황제는 그에게 조서를 내려 징소하였다. 혜소는 그의 아버지 혜강이 죄를 얻었으므로 울타리를 치고 사사롭게 대문 안에 살고 있으면서 사양하고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산도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를 위하여 생각을 오래 해보았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사계절도 오히려 숨을 죽이고 있는 기간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서야?"

 혜소가 마침내 명령에 부응하니 황제는 그를 비서승으로 삼았다.

 濤薦嵇紹於帝,請以爲祕書郎;晉制,祕書監屬官有丞、有郎。帝發詔徵之。紹以父康得罪,事見七十八卷魏元帝景元三年。屛居私門,欲辭不就。屛,必郢翻。濤謂之曰:「爲君思之久矣,天地四時,猶有消息,況於人乎!」爲,于僞翻;下樹爲、人爲同,又密爲同。紹乃應命,帝以爲祕書丞。

 

 처음에 동관에서 패전하였을 때 문제는 부하 신료들에게 물었다.

 "최근의 일은 누가 그 허물을 떠맡아야 하오?"

 안동장군의 사마 왕의는 왕수의 아들이었는데, 대답하였다.

 "책임은 원수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화가 나서 말하였다.

 "사마가 고에게 죄를 떠밀려고 하는가?"

 끌어내어 그의 목을 베었다.

 初,東關之敗,事見七十五卷魏邵陵厲公嘉平四年。文帝問僚屬曰:「近日之事,誰任其咎?」任,音壬。安東司馬王儀,脩之子也,王脩見六十四卷漢獻帝建安八年。對曰:「責在元帥。」文帝時爲安東將軍,監諸軍。文帝怒曰:「司馬欲委罪孤邪!」引出斬之。

 

 왕의의 아들 왕포는 그의 아버지가 비명에 죽은 것을 아파하여 숨어 지내며 교수하였는데, 세 번 조서를 내려서 징소하였고 일곱 번 벽소하였지만 모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서쪽을 향하여 앉는 일이 없었으며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측백나무를 붙들고 슬피 부르짖으며 눈물을 뿌려서 나무를 적시니 나무가 이 때문에 말라 죽었다.

 儀子裒痛父非命,隱居敎授,三徵七辟,皆不就。徵,詔召也。辟,公府及州郡辟也。裒,薄侯翻。未嘗西向而坐,裒居城陽,晉朝在洛陽,故未嘗西向。廬於墓側,旦夕攀柏悲號,涕淚著樹,號,戶刀翻。著,直略翻。樹爲之枯。

 

 또 《詩》를 읽다가 '애달프고 애달프다. 우리부모여, 나를 낳느라고 고생하시었도다.'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세 번이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일이 없었으니, 문인들이 이 때문에 《蓼莪》편을 없애 버렸다.

 讀《詩》至「哀哀父母,生我劬勞」,《詩‧蓼莪》之辭。未嘗不三復流涕,門人爲之廢《蓼莪》。以裒悲慘,故廢《蓼莪》之篇不敢講習。三,息暫翻。復,扶又翻。蓼,力竹翻。

 

 집안은 가난하여 식구를 계산하여 농사를 지었지만 자기 처지를 헤아려서 누에를 쳤다. 어떤 사람이 혹 그에게 음식을 접대하면 받지 아니하였고, 그를 도와주어도 들어주지 않았다. 제자들이 몰레 보리를 베어주었으나 왕포는 바로 이것을 버렸는데, 드디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일생을 마쳤다.

 家貧,計口而田,度身而蠶;度,徒洛翻。人或饋之,不受,助之,不聽。諸生密爲刈麥,裒輒棄之,遂不仕而終。

 

 사마광이 말하였다.

 "옛날에 순임금은 곤의 목을 베었고, 우 임금은 순임금을 섬겼으니, 이는 감히 지극히 공적인 국가의 일을 없애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혜강과 왕의는 죽었지만 모두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으니, 그들의 아들 두 사람은 晉에서 벼슬을 하지 않을 수는 있으며, 해소는 진실로 탕음의 충성스러움을 갖지 못하였다면, 거의 군자들의 비웃음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臣光曰:昔舜誅鯀而禹事舜,不敢廢至公也。嵇康、王儀,死皆不以其罪,二子不仕晉室可也;嵇紹苟無蕩陰之忠,蕩陰事見後八十五卷惠帝永興元年。余謂蕩陰之難,君子以嵇紹爲忠於所事可也,然未足以塞天性之傷也。蕩,音湯。殆不免於君子之譏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