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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法戒於小利;병법에 작은 이익은 경계한다./ 穀雨節中候鳴鳩拂其羽荼蘼風5日(음4/6)辛丑

solpee 2020. 4. 28. 16:17

《魏紀1 文帝 黃初 6 (乙巳, 225)

 

 

 5. 오의 승상인 북해 사람 손소가 죽었다. 당초 오에서 마땅히 승상을 두자고 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해 장소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오왕이 말하였다.

 "바야흐로 지금은 많은 일이 있을 때이니 직책이 크다는 것은 책임도 무겁다는 것이지 그 사람을 우대하려는 것이 아니오."

 5. 吳丞相北海孫劭卒。初,吳當置丞相,衆議歸張昭,吳王曰︰「方今多事,職大者責重,非所以優之也。」

 

 손소가 죽자 백관들이 다시 장소를 천거하니 오왕이 말하였다.

 "고가 어찌 자포를 아껴두려 하겠는가? 승상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번거로운데 이 사람은 성품이 강직하여 그가 말한 것을 좇지 않으면 장차 원망하고 허물이 생길 것이니 그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이오."

 及劭卒,百僚復舉昭,吳王曰︰「孤豈爲子布有愛乎!爲,于僞翻。領丞相事煩,而此公性剛,所言不從,怨咎將興,非所以益之也。」

 

 6월 태상 고옹을 승상 겸 쳥상서사로 삼았다. 고옹은 사람됨이 말수가 적고, 행동하는 것이 꼭 때에 알맞으니 오왕은 일찍이 감탄하며 말하였다.

 "고군은 말을 하지 않지만 말을 하면 반드시 적중하는구려."

 술을 마시고 매우 환락할 때에 이르면 주변 사람들은 술로 인하여 실례를 범할까 걱정하였으나, 고옹이 반드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감히 멋대로 기분 내지 못하였다.

 六月,以太常顧雍爲丞相、平尚書事。雍爲人寡言,舉動時當,當,丁浪翻。吳王嘗歎曰︰「顧君不言,言必有中。」至飲宴歡樂之際,中,竹仲翻。樂,音洛;下同。左右恐有酒失,而雍必見之,是以不敢肆情。

 

 오왕이 또 말하였다.

 "고공이 자리에 있으면 사람을 즐겁게 하지를 못한단 말이오."

 그가 보는 것을 이처럼 마음에 꺼렸다. 처음에 영상서령이 되어서 양수향후에 봉하여졌다. 후의 작위를 받고 관부로 돌아왔는데, 집안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고 후에 듣고서는 마침내 놀랐다. 다시 승상이 되자 그가 선발하여 문무의 장교와 관리를 임용하엿는데, 각기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맡기고 마음으로 적당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

 吳王亦曰︰「顧公在坐,坐,沮臥翻。使人不樂。」其見憚如此。初領尚書令,封陽遂鄕侯;拜侯還寺,寺,官舍也。而家人不知,後聞,乃驚。及爲相,其所選用文武將吏,各隨能所任,心無適莫適,音的。心之所主爲適,心之所否爲莫。

 

 때때로 민간을 방문하였다가 정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게 되면 번번이 비밀로 보고하여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바로 이것을 윗사람의 공로로 돌리고, 채용되지 않아도 끝까지 누설하지 않았으니 오왕은 이러하기 때문에 그를 중히 여겼다.

 時訪逮民間及政職所宜,輒密以聞,若見納用,則歸之於上;不用,終不宣泄;宣,明也,布也。泄,漏也。吳王以此重之。

 

 그러나 공식적으로 조정에서 진술할 것이 있으면 말씨와 안색은 비록 공송하였지만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고, 군정이나 국가의 득실에서는 스스로 면대하여 본 것이 아니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왕은 항상 중서랑으로 하여금 고옹에게 가서 자문을 받아 오게 하였는데 만약 고옹의 뜻에 합치되면 그 일을 시행할 수 있었으므로 즉시 서로 반복하여 연구하고 이것을 토론하면서 술자리도 마련하였는데, 만약에 뜻이 합쳐지지가 않으면 고옹이 얼굴을 고쳐 정색을 하고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있으면서 아무런 것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然於公朝有所陳及,辭色雖順而所執者正;軍國得失,自非面見,口未嘗言。王常令中書郎中書郎,魏曰通事郎,晉爲中書侍郎。詣雍有所咨訪,若合雍意,事可施行,卽相與反覆究而論之,爲設酒食;爲,于僞翻;下同。如不合意,雍卽正色改容,默然不言,無所施設。

 

 중서랑이 물러나 와서 왕에게 보고하면 왕이 말하였다.

 "고공이 기뻐하였다면 이일은 타당한 것이다. 그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일이 아직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는 마땅히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겠다."

 郎退告王,王曰︰「顧公歡悅,是事合宜也;其不言者,是事未平也。孤當重思之。」重,直用翻。

 장강 주변의 제장들이 각기 공로를 세우고 스스로 들러내고자 하여 대부분 편의대로 진술하였는데 위를 엄습하자는 것도 있었다. 왕이 고옹에게 물으니 고옹이 대답하였다.

 江邊諸將,各欲立功自效,多陳便宜,有所掩襲。王以訪雍。雍曰;

 

 "신이 듣건대 병법에서는 작은 이익을 경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술한 것들은 공로와 명성을 얻고자 하여 그 자신의 몸을 위하려는 것이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금지하셔야 하고 만약에 위엄을 빛내서 적에게 손해를 끼치기 부족하다면 마땅히 들을 것이 못됩니다."

 왕이 그 말을 좇았다.

臣聞兵法戒於小利[bīng fǎ jiè xiǎo lì],此等所陳,欲邀功名爲其身,非爲國也。爲,于僞翻。陛下宜禁制,苟不足以曜威損敵,所不宜聽也。」王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