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符都誌 第20章 /淸明節 初候 桐始花 桐花風5日 (음3/16)辛巳

solpee 2020. 4. 8. 04:59

符都誌 第20章

 

 우가 마침내 부도를 배반하고 도산에 단을 설치하였다. 서남 모든 종족들을 정벌하여, 제후라 하고, 도산에 모이게 하여 조공을 받았다. 이는 부도 제시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었으나, 매우 갑작스러웠다. 이에 천하가 시끄러워, 부도로 도망하여 오는 자가 많았다. 우가 곧 수륙의 길을 차단하여 부도와 연락을 끊고 내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감히 부도를 공격하지는 못하였다.

 禹遂背反符都 設檀於塗山 伐西南諸族而謂之諸候 驅聚於塗山而受朝貢 此效符都祭市之制而暴突者也. 於是 天下騷然 走符都者多 禹乃遮斷水陸之路 孤隔符都而使不得來往. 然 不敢攻符都.

 

이 때에 유호씨가 서방에 살면서 묘예를 수습하여 소부와 허유가 사는 곳과 통하고, 서남 모든 종족들과 연락하니, 그 세력이 심히 왕성하여 스스로 읍을 이루었다. 유호가 곧 권사를 보내 우에게 타일렀다.

 是時 有戶氏居於西方而收拾苗裔 通於巢許之鄕 連結西南諸族 其勢甚盛 自成一邑. 有戶氏乃送權士論禹曰;

 
 “요는 천수를 몰랐다. 땅을 쪼개서 천지를 제멋대로 하였다. 기회를 틈타 홀로 단을 만들고, 사사로이 개나 양을 기르기 위하여, 사람을 몰아낸 후 자칭 제왕이 되어, 혼자서 처리 하였다. 세상은 토석이나 초목처럼 말이 없고, 천리는 거꾸로 흘러 허망에 빠져버렸다. 이것은 거짓으로 천권을 훔쳐 사욕의 횡포를 자행한 것이다.

 堯誤天數 割地爲自專天地 制時爲獨檀利機 驅人爲私牧犬羊 自稱帝王而獨斷 人世默默爲土石草木 天理逆沒於虛妄. 此 假攻天權 恣行私慾之暴也.

 

 제왕이 만약 천권을 대행하는 것이라면, 능히 일월을 개폐하여, 만물을 조작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제왕은 수의 요체요, 사람이 거짓으로 칭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으로 칭하면, 다만 사기와 허망의 나쁜 장난이 될 뿐이다. 사람의 일이란 증리요, 세상의 일이란 그 증리한 사람의 일을 밝히는 것이니, 이 이외에 다시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帝王者 若代行天權則亦能開閉日月 造作萬物乎. 帝王者 數諦 非人之所假以稱之者 假稱則徒爲許虛之惡戱而已. 人之事 證理也 人世之事 明其證理之人事也 此外 復有何哉.

 

 그러므로 부도의 법은 천수의 이치를 명확하게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원래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본복을 받게 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비록 선후는 있으나, 높고 낮음이 없으며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비록 친숙하고 생소한 것은 있으나 끌어들이고 몰아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해가 평등하며 모든 종족들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故 符都之法 明證天數之理 使人遂其本務而受其本福而已. 故 言者聞者 雖有先後 無有高卑 與者受者 雖有熟疎 無有牽驅 故 四海平等 諸族自行.

 

 오직 그 오미의 죄를 속죄하는 것과, 대성의 일을 회복하는 것은 언제나 일인 희생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요, 여러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이 일은 예로부터 세상일에 섞이지 아니하였다. 황궁씨와 유인씨의 예가 바로 이것이다.

  唯其報贖五味之責 恢復大城之業 常在於一人犧牲之主管 非人人之所能爲者 故 此事 自古不雜於人世之事 黃穹氏有因氏之裔 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