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符都誌 第6章 多生獸相 / 春分 中候雷乃發聲梨花風初日(음3/2)丁卯

solpee 2020. 3. 25. 05:10

符都誌 第6

 

 

 백소씨의 사람들이 먼저 이를 알고 크게 놀라서 수찰하여 금지하니, 이것은 금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스스로 금지하는 자재율을 파기하는 것이었다.
 白巢氏之諸人, 聞而大驚, 乃禁止守察, 此又破不禁自禁之自在律者也. 

 

 이 때에 열매를 먹는 습관과 수찰을 금지하는 법이 시작되니, 마고가 성문을 닫고 장막을 거두어버렸다. 
 此時 食實之習, 禁祭之法始, 麻姑閉門撤冪.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가 생겼으며, 그 침은 뱀의 독과 같이 되어 버렸다. 이는 강제로 다른 생명을 먹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已矣食實成慣者, 皆生齒, 唾如蛇毒. 此强呑他生故也.

 

 수찰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눈이 밝아져서 보기를 올빼미 같이 하니, 이는 사사로이 공률을 훔쳐 보았기 때문이었다. 
 設禁守察者, 皆眼明, 視似梟目, 此私瞧公律故也.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의 피와 살이 탁해지고, 심기가 혹독하여져서 마침내 천성을 잃게 되었다. 귀에 있던 오금이 변하여 토사가 되므로, 끝내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以故, 諸人之血肉濁化,  心氣酷變, 遂失凡天之性. 耳之烏金化作兎沙, 終爲天聲. 

 

 발은 무겁고 땅은 단단하여 걷되 뛸 수가 없었으며, 만물을 생성하는 원기가 불순하여, 짐승처럼 생긴 사람을 많이 낳게 되었다.
 足重地固, 步不能跳, 胎精不純, 多生獸相. 

 

 사람의 수명이 조숙하여, 그 죽음이 변하여 바뀌지 못하고 썩게 되었으니, 
이는 생명의 수가 얽혀 미혹하게 되고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命期早熟,  其終不能遷化而腐,  此生命之數縒惑痳縮故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