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天子登高則百姓虛散/천자가 높은 곳에 오르면 백성이 흩어진다./草木萌動 李花風 4日(음2/9).

solpee 2020. 3. 3. 05:26

《漢紀50 孝靈帝 中平 (甲子, 184)

 

 1. 봄, 장각의 제자인 제남 사람 당주가 편지를 올려 이를 알렸다. 이에 마원의를 잡아들여 낙양에서 거열형에 처하였다. 삼공오가 사예교위에게 조서를 내려서 궁성의 당번을 서는 위사와 백성들 가운데 장각의 도를 섬기는 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 수천 명을 주살하였고, 기주로 내려가서 장각 등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1. 春,角弟子濟南唐周上書告之。濟,子禮翻。《考異》曰:袁《紀》云「濟陰人唐客」,今從范《書》。於是收馬元義,車裂於雒陽。《考異》曰:袁《紀》曰:「五月乙卯,馬元義等於京都謀反,伏誅。」今從范《書》。詔三公、司隸按驗宮省直衞及百姓有事角道者,誅殺千餘人;下冀州逐捕角等。下,遐稼翻。

 

 장각 등은 일이 이미 발각된 것을 알고 밤낮으로 말을 달려 여러 '방'에 명령을 내려 일시에 함께 일어나도록 하였는데 모두 황건을 써서 표와 기치로 삼게 하니, 그런 까닭으로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황건적' 이라 불렀다.

 角等知事已露,晨夜馳敕諸方,一時俱起,皆著黃巾以爲標幟,著,陟略翻。幟,尺志翻,又音誌。故時人謂之「黃巾賊」。

 

 2월에 장각은 스스로 천공장군이라 칭화고, 장각의 동생 장보는 지곻ㅇ장군이라 칭하였고, 장보의 동생 장양은 인공장군이라 칭하고, 머물고 있엇던 지역에서 관부를 불태우고, 촌락과 읍을 약탈하자 주와 군이 거점을 잃었고 장리들이 대부분 도망하였다. 한 달이 못되는 사이에 천하 사람들이 서로 따라 일어나서 경사가 진동하였다. 안평과 감릉 사람들은 각기 그 왕을 사로잡아서 황건적에게 호응하였다.

 二月,角自稱天公將軍,角弟寶稱地公將軍,寶弟梁稱人公將軍,《考異》曰:司馬彪《九州春秋》云:「角弟梁,梁弟寶」,袁《紀》云「角弟良、寶」,今從范《書》。所在燔燒官府,劫略聚邑,聚,才喻翻。州郡失據,長吏多逃亡;長,知兩翻。旬月之間,天下響應,京師震動。安平、甘陵人各執其王應賊。

 

 3월 3일에 하남윤 하진을 대장군으로 삼고, 신후를 책봉하여 좌우림과 우우림에 소속한 다섯 군영의 병사들을 인솔하여 도정에 주둔하고, 무기와 기계를 수리하여 경사를 지키게 하였다. 함곡·태곡·광성·이궐·환원·선문·맹진·소평진의 여덟 관문에 도위를 두었다.

 三月,戊申,以河南尹何進爲大將軍,封愼侯,愼縣,屬汝南郡。率左右羽林、五營營士屯都亭,修理器械,以鎭京師;置函谷、太谷、廣成、伊闕、轘轅、旋門、孟津、小平津八關都尉。函谷關,在河南穀城縣。賢曰︰太谷,在雒陽東。廣成,在河南新城縣。京相璠曰︰伊闕,在雒陽西南五十里。轘轅關,在緱氏縣東南。《水經註》曰︰旋門坂,在成皋縣西南十里。孟津,在河內河陽縣南。小平津,在河南平縣北。賢曰︰在今鞏縣西北。杜佑曰︰洛州新安縣東北有漢八關城。

 황제가 군신회의를 소집하였다. 북지 태수 황보숭이 마땅히 당금을 해제하고, 중장전과 서원의 마구간에 있는 말을 더욱 많이 내어서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황보숭은 황보규의 조카이다. 황상이 중상시 여강에게 계책을 물었더니 대답하였다.

 "당고가 오랫동안 쌓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원한과 분함이 있으므로 사면하지 않는다면, 쉽게 장각과 더불어 모의할 것이고, 변란이 더욱 커진다면 이를 후회해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청하건대 우선 주위에 있는 탐욕스럽고 혼탁한 자를 주살하고 당인들을 크게 사면하며, 자사와 이천석 관리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서 쓴다면, 도적은 평정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帝召羣臣會議。北地太守皇甫嵩以爲宜解黨禁,益出中藏錢、西園廐馬以班軍士。中藏府令,屬少府,宦者爲之。中藏錢,漢所謂禁錢也。西園廐馬,卽騄驥廐馬。藏,徂浪翻。嵩,規之兄子也。上問計於中常侍呂強,對曰:「黨錮久積,人情怨憤,若不赦宥,輕與張角合謀,爲變滋大,悔之無救。今請先誅左右貪濁者,大赦黨人,料簡刺史、二千石能否,料,音聊,量也,度也。則盜無不平矣。」

 

 황제가 두려워하여 이 말을 따랐다. 7일에 천하의 당인들에게 사면령을 내리고, 귀양 간 여러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였지만 오로지 장각만 사면하지 않았다.

 천하의 정예병사를 발동하고 북중랑장 노식을 파견하여 장각을 토벌하게 하고, 좌중랑장 황보숭과 우중랑장 주준이 영천의 황건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帝懼而從之。壬子,赦天下黨人,還諸徙者;謂黨人妻子徙邊者也。唯張角不赦。發天下精兵,遣北中郎將盧植討張角,漢有三署中郎將,五官及左、右署。又有使匈奴中郎將。北中郎將則創置於此時,蓋以討河北黃巾也。左中郎將皇甫嵩、右中郎將朱儁討潁川黃巾。

 

 이때에 중상시인 조충·장양·하운·곽승·단규·송전 등이 모두 열후로 책봉되고, 귀하게 총애를 받았는데, 황상이 말하였다.

 "장 상시(장양)는 나의 아버지이며, 조 상시(조충)는 나의 어머니이다."

 이로 말미암아서 환관은 꺼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졌고, 나란히 저택을 건축하였는데 궁성을 본떠서 지었다. 황상이 일찍이 영안궁의 후대에 오르려고 하자 환관들은 그들의 거처가 멀리 바라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중대인 상단에게 간하게 하였다.

 "천자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은 마땅치 않은데, 높은 곳을 오를 경우에는 백성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是時中常侍趙忠、張讓、夏惲、郭勝、段珪、宋典等皆封侯貴寵,夏,戶雅翻。惲,於粉翻。上常言:「張常侍是我公,趙常侍是我母。」

 由是宦官無所憚畏,並起第宅,擬則宮室。上嘗欲登永安候臺,據《續漢志》:永安宮在北宮東北,宮中有候臺。《洛陽宮殿名》曰:永安宮,周回六百九十八丈,故基在洛陽故城中。宦官恐望見其居處,乃使中大人尚但諫曰:賢曰:尚,姓;但,名。《姓譜》:師尚父之後。後漢有尚士、尚子平。「天子不當登高,登高則百姓虛散。」

 

 황상이 이때부터 감히 망루에 다시는 오르려 하지 않았다. 봉서와 서봉의 사건이 발각되자, 황상이 여러 상시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너희들이 항상 당인들이 불궤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모두 금고에 처했거나 혹은 주살한 사람도 있다. 지금 당인들이 더욱 나라에 쓸모가 있고, 너희들은 반대로 장각과 더불어 내통하였으니 목을 베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이것은 모두 왕보와 후람이 한 것입니다."

 이에 여러 상시들이 각각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각자 주와 군에 있는 종친과 자제를 불러들였다.

 上自是不敢復升臺榭。觀靈帝以尚但之言不敢復升臺榭,誠恐百姓虛散也,謂無愛民之心可乎!使其以信尚但者信諸君子之言,則漢之爲漢,未可知也。賢曰:《春秋潛潭巴》曰:天子毋高臺榭,高臺榭則下叛之。蓋因此以誑帝也。復,扶又翻;下同。及封諝、徐奉事發,上詰責諸常侍曰:詰,去吉翻。「汝曹常言黨人欲爲不軌,皆令禁錮,或有伏誅者。今黨人更爲國用,汝曹反與張角通,爲可斬未?」皆叩頭曰:「此王甫、侯覽所爲也!」於是諸常侍人人求退,各自徵還宗親、子弟在州郡者。

 

 조충과 하운 등이 마침내 함께 여강을 모함하여 말하기를 '여강이 당인들과 더불어 조정을 함께 논의하였다.' 고 하며, 자주《霍光傳》을 읽었다고 하였다. 여강의 형제가 있었던 곳은 나란히 모두 탐욕스럽고 더러웠다. 황제가 중황문에서 무기를 가지고 여강을 부르도록 하였다. 여강은 황제가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하여 말하였다.

 "내가 죽으면 난이 일어날 것이다! 장부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였는데, 어찌 옥리를 마주할 수 있단 말인가!"

 마침내 자살하였다. 조충과 하윤이 다시 참소하였다.

 趙忠、夏惲等遂共譖呂強,云與黨人共議朝廷,數讀《霍光傳》。言其欲謀廢立也。數,所角翻。強兄弟所在並皆貪穢。帝使中黃門持兵召強。強聞帝召,怒曰:「吾死,亂起矣!丈夫欲盡忠國家,豈能對獄吏乎!」遂自殺。忠、惲復譖曰:

 

 "여강이 소환되자 어떤 것을 물을지 알지 못하였는데도 곧바로 밖에서 자살하였으니 간사한 일이 있었음을 명백히 살펴야 합니다."

 마침내 그의 종친을 잡아들이고 재산을 몰수 하였다.

 시중인 하내 사람 향허가 편의대로 일을 올리면서 주위 사람들을 비난하였다. 장양은 향허와 장각이 같은 마음으로 안에서 호응할 생각이었다고 무고하니, 체포하여 황문북시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 살해하였다. 낭중인 중산 사람 장균이 편지를 올렸다.

「強見召,未知所問而就外自屛,賢曰︰自屛,謂自殺也。屛,必郢翻。有姦明審。」遂收捕其宗親,沒入財產。

侍中河內向栩上便宜,譏刺左右。栩,況羽翻。上,時掌翻;下同。張讓誣栩與張角同心,欲爲內應,收送黃門北寺獄,殺之。郎中中山張鈞上書曰:

 

 "가만히 생각하건대, 장각이 능히 병사를 일으켜 난을 꾸밀 수 있었던 까닭과 많은 백성이 그를 즐겁게 좇아 따르는 까닭은, 그 근원은 모두 10상시 대부분이 아버지와 형, 아들과 동생 및 처가와 친가의 사람들 그리고 빈객들을 내보내어 주와 군을 관장하고 점거하여 재물과 이권을 독점하고 백성을 약탈하며 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원통함을 하소연하며 알릴 데가 없었던 데서 말미암았으니, 이런 까닭으로 불궤한 짓을 모의하고 모여서 도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竊惟張角所以能興兵作亂,萬民所以樂附之者,樂,音洛。其源皆由十常侍多放父兄、子弟、婚親、賓客典據州郡,辜榷財利,榷,古岳翻。侵掠百姓,百姓之冤,無所告訴,故謀議不軌,聚爲盜賊。

 

 마땅히 10상시의 목을 치시고, 남쪽 교외에 목을 메달아서 백성들에게 사죄하고, 사자를 파견하여 천하에 널리 알리면 군사가 동원될 때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큰 도적은 저절로 소멸될 것입니다."

 宜斬十常侍,縣頭南郊,以謝百姓,據《宦者傳》,是時張讓、趙忠、夏惲、郭勝、孫璋、畢嵐、栗嵩、段珪、高望、張恭、韓悝、宋典十二人,皆爲中常侍。言十常侍,舉大數也。縣,讀曰懸。《考異》曰:范《書‧宦者傳》上列常侍十二人名,而下云十常侍。未詳。遣使者布告天下,可不須師旅而大寇自消。」

 

 황제가 장균의 상주문을 여러 상시에게 보여주자, 모두 관을 벗고 맨발로 머리를 조아리며 스스로 낙양에 있는 조옥에 가겠다고 하였고, 나란히 집안에 잇는 재물을 내놓아 군대의 비용에 보탬이 되게 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조서를 내려 모두 관을 쓰고 신발을 신고서 예전처럼 일을 보도록 하였다. 황제가 장균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帝以鈞章示諸常侍,皆免冠徒跣頓首,乞自致雒陽詔獄,並出家財以助軍費。有詔,皆冠履視事如故。帝怒鈞曰:

 

 "이 자가 정말로 미친 자이구나. 10상시 가운데 진실로 착한 자가 한사람도 없단 말인가!"

 어사가 뜻을 받들어 결국 장균이 황건도를 배웠다고 무고하는 상주문을 올려 잡아들이고 매질을 하니 감옥 안에서 죽었다.

「此眞狂子也!十常侍固當有一人善者不!」不,俯九翻。御史承旨,遂誣奏鈞學黃巾道,收掠,死獄中。掠,音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