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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邕上封事 / 草木萌動 李花風 3日(음2/8).

solpee 2020. 3. 2. 04:24

《漢紀49 孝靈帝 熹平 6 (丁巳, 177)

 

 6. 황제는 문학을 좋아하여 스스로《皇羲篇》50장을 저술하였고, 이 때문에 여러 학생 중에서 문장과 부를 잘 지을 수 있는 학생들은 끌어들여 나란히 홍도문 아래에서 제서를 기다리게 하였다. 후에 척독(簡은 2자,牘은 1자용 공문서)과 조전(새 발자국 모양 전서)을 세밀하게 쓰는 사람 까지 모두 이끌어서 마침내 수십 명에 이르렀다.

 6. 初,帝好文學,好,呼到翻。自造《皇羲篇》五十章,因引諸生能爲文賦者並待制鴻都門下;後諸爲尺牘及工書鳥篆者,賢曰:《說文》曰:牘,書板也,長二尺。《藝文志》曰:六體者,古文、奇字、篆書、隸書、繆篆、蟲書。《音義》曰:古文,謂孔子壁中書也。奇字,卽古文而異者也。篆書,謂小篆,蓋秦始皇使程邈所作也。隸書亦程邈所獻,主於徒隸,從簡易也。繆篆,謂其文屈曲纏繞,所以摹印章。蟲書,謂爲蟲鳥之形,所以書旛信也。皆加引召,遂至數十人。

 

 시중좨주 낙송과 가호가 품행이 좋지 않으면서 권세를 좇는 무리들을 그 안에다 많이 데려다 놓고 골목길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즐겨 말하였다. 황제가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며 순서를 밟지 않고 우대하였고, 또 오랫동안 몸소 교제(천자가 교외에서 하지와 동지에 하늘과 땅에 지내는 제사)와 묘제(종묘와 사직에 지내느 제사)의 예를 올리지 않았다. 마침 조서를 내려서 여러 신하들에게 각각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진술하게 하니 채옹이 봉사를 올려 말하였다.

 侍中祭酒樂松、賈護多引無行趣勢之徒置其間,《百官志》:侍中有僕射一人,中興轉爲祭酒。行,下孟翻。趣,七喻翻。憙陳閭里小事;憙,許記翻。帝甚悅之,待以不次之位;又久不親行郊廟之禮。會詔羣臣各陳政要,蔡邕上封事曰:

 

 "무릇 오교에서 절기를 맞이(立春東郊, 夏至南郊, 立秋-18일에 제단에서 천신에게 제사, 立秋西郊, 冬至北郊)하고, 종묘를 청정하게 하여 제사하고, 벽옹에서 노인을 봉양하는 것은 모두 황제가 해야할 대업이며 조종들이 삼가 받들었던 일입니다.

「夫迎氣五郊、清廟祭祀、養老辟雍,迎氣五郊及養老辟雍,註並見四十四卷明帝永平二年。漢宗廟一歲五祀,春以正月,夏以四月,秋以七月,冬以十月及臘。皆帝者之大業,祖宗所祗奉也。

 

 그런데 유사들이 자주 번국의 먼 친족에서 일어난 장례와 궁궐 안에서 출산한 일, 하급 관리에게 있었던 소소하고 불결한 일을 구실로 그것을 폐지하여 실행하지 않아 예로 공경해야 하는 큰일을 잊어버리고, 금기하는 책에 맡기며 구차하게 사소한 연고에 구애되어 커다란 제도를 훼손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재계(봉선 시엔 7일, 종요와 산천은 5일, 작은 제사는 3일)하는 제도를 마땅히 옛 선례대로 하여, 바람과 천둥, 재해와 요상한 현상에 응답해야 합니다.

 而有司數以蕃國疏喪、宮內產生及吏卒小汙,疏喪,謂疏屬之喪也。賢曰:小汙,謂病及死也。數,所角翻。廢闕不行,忘禮敬之大,任禁忌之書,拘信小故,以虧大典。自今齋制宜如故典,漢制:凡齋,天地七日,宗廟、山川五日,小祀三日。齋日內有汙染解齋,副倅行禮;先齋一日有汙穢災變,齋祀如儀。庶答風霆、災妖之異。妖,於驕翻。

 

 또 예전에 인사를 선발하는 데에는 반드시 제후에게 세공하게 하였으며(3년에 한 번 추천) 효무제 시기에는 군에서 효렴(효행,청렴)을 천거하고 또는 현량과 문학을 선발하는 일도 있어서 이에 이름난 신하가 배출되었고 문무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한나라에서 인재를 찾는 데에는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又,古者取士必使諸侯歲貢,《尚書大傳》曰:古者諸侯之於天子,三歲一貢士。孝武之世,郡舉孝廉,又有賢良、文學之選,於是名臣輩出,文武並興。漢之得人,數路而已。賢曰:數路,謂孝廉、賢良、文學之類也。

 

 무릇 글씨, 그림, 시부는 재주 가운데 작은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잡고 정사를 다스리는 데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폐하가 즉위하셨던 초기에는 먼저 경학을 두루 섭렵하시고 정사를 들으시고 남는 날에는 문장을 보고 살피셨지만 그러나 애오라지 당대의 도박과 바둑에 뜻을 두셨으니 백성을 교화하고 인사를 선발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夫書畫辭賦,才之小者;匡國治政,未有其能。治,直之翻;下同。陛下卽位之初,先涉經術,聽政餘日,觀省篇章,省,悉井翻。聊以游意當代博奕,非以爲敎化取士之本。

 

 그러나 여러 학생이 이익을 다투어 글 짓는 것은 솥에 물 끓듯 하여 수준 높은 것은 자못 경전을 인용하여 풍속을 교화하며 풍자해서 말하지만, 저속한 것은 속어를 늘어놓고 짜맞추어 광대와 같으며, 어떤 사람은 이미 완성된 문장을 표절하거나 어떤 사람은 헛되이 남의 이름을 갖다 대기도 합니다.

 而諸生競利,作者鼎沸,其高者頗引經訓風喻之言,下則連偶俗語,有類俳優,或竊成文,虛冒名氏。

 

 신은 매번 성화문에서 조서를 받으며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급제하지 못한 자도 또한 무리들을 따라 모두 발탁되어 관직을 제수받고 있습니다. 이미 내리신 은혜는 다시 거두어 바꾸기 어려우니 다만 봉록만을 지켜주셔도 도의적으로 이미 관대하며, 다시는 백성을 다스리게 하거나 주와 군에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臣每受詔於盛化門,差次錄第,其未及者,亦復隨輩皆見拜擢。旣加之恩,難復收改,但守奉祿,於義已弘,不可復使治民,復,扶又翻。及在州郡。

 

 예전에 효선제가 여러 유학자들을 석거에 모이게 하고, 장제가 학사를 백호에 모이게 하여 경전을 통달하고 뜻을 해석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뛰어나게 큰 것으로 문왕과 무왕의 도였으므로 마땅히 이것을 따라야 했습니다. 만약 작은 재능이 작은 선행을 낳아 비록 봐줄만한 것이 있다고 하여도 공자는 영향이 멀리까지 이르기에는 막히는 것으로 여겼으니 군자는 진실로 큰 것을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昔孝宣會諸儒於石渠,事見二十七卷甘露三年。章帝集學士於白虎,事見四十六卷建初四年。通經釋義,其事優大,文武之道,所宜從之。若乃小能小善,雖有可觀,孔子以爲致遠則泥,君子固當志其大者。賢曰:子夏曰:雖小道,必有可觀者焉,致遠恐泥。鄭玄《註》云:小道,如今諸子書也。泥,謂滯陷不通。邕以爲孔子之言,當別有所據也。泥,乃計翻。

 

 또한 이전에 모든 선릉효자를 태자사인으로 삼았는데, 신이 듣건대 효문황제가 제서를 내려서 상복을 입는 것을 36일로 하여, 비록 체제를 계승하는 군주나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주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경이나 늘어서 있는 신하가 은혜를 입은 것이 막중하다고 해도 모두 마음을 억누르고 제서를 따르며 감히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又,前一切以宣陵孝子爲太子舍人,臣聞孝文皇帝制喪服三十六日,事見十四卷文帝後七年。雖繼體之君,父子至親,公卿列臣受恩之重,皆屈情從制,不敢踰越。

 

 지금 헛되고 거짓된 소인배들은 본래 혈육이 아니거나 예전에 사사로이 총애를 받은 은혜도 없으며 또한 봉록을 받으며 벼슬한 사실도 없어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생각해도 뜻으로 보아 근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간사한 사람들이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는데, 환사황후의 조재(祖는 장례 때 처음 정원에서 지내는 제사, 載는 관을 수레에 싣는 것.) 때 동군에서 남의 아내를 훔친 자가 효자들 속으로 도망하였는데, 본 현에서 추적해 체포하니 마침내 그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헛되고 거짓되며 더럽고 추악함은 말로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今虛僞小人,本非骨肉,旣無幸私之恩,又無祿仕之實,惻隱之心,義無所依,至有姦軌之人通容其中;桓思皇后祖載之時,鄭玄曰:祖,謂將葬,祖祭於庭。載,謂升柩於車也。東郡有盜人妻者,亡在孝中,本縣追捕,乃伏其辜。虛僞雜穢,難得勝言。勝,音升。

 

 태자의 관속은 마땅히 덕이 고상한 자를 찾아 선발하여야 하는데 어찌 무덤에서 흉악하고 추악한 자만을 뽑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상서롭지 못한 것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마땅회 향리로 돌려보내어 속이고 거짓말한 것을 밝히셔야 합니다."

 글을 상주하자 황제는 이에 몸소 북교에서 절기를 맞이하고 벽옹의 예를 거행하였다. 또한 조서를 내려 선릉효자로 사인이 된 자 모두를 승과 위로 바꾸었다.

 太子官屬,宜搜選令德,豈有但取丘墓凶醜之人!其爲不詳,莫與大焉,言雖他有不祥,莫與比並大也。宜遣歸田里,以明詐僞。」書奏,帝乃親迎氣北郊及行辟雍之禮。又詔宣陵孝子爲舍人者悉改爲丞、尉焉。漢縣置丞、尉。丞,署文書,典知倉獄。尉,主盜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