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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以其道得之,不居也/바르게 얻은 것이 아니면 살지 않는다./草木萌動 李花風 2日(음2/7).

solpee 2020. 3. 1. 05:55

《韓紀48 孝靈帝 建寧 (戊申, 168)

 

 11. 6월, 17일에 황제를 책립한 공훈을 기록하였는데, 두무를 책봉하여 문희후로 삼고, 두무의 아들 두기를 위양후로 삼고,  형의 아들 두소를 오후로 삼고, 두정을 서향후로 삼았다. 중상시 조절을 장안정후로 삼았는데, 후작에 책봉된 사람이 무려 11명이었다.

 11. 六月,癸巳,錄定策功,封竇武爲聞喜侯,武子機爲渭陽侯,考兩《漢志》無渭陽縣,因舅氏之親而爲封國之名。兄子紹爲鄠侯,鄠,音戶。靖爲西鄕侯,中常侍曹節爲長安鄕侯,侯者凡十一人。

 

 탁군 사람 노식이 편지를 올려 두무에게 유세하였다.

 "족하가 한 왕조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마치 주공단과 소공석이 주나라 왕실에서 차지하는 것과 같아서 성스러운 군주를 세우고 사해를 묶었는데, 의논하는 자들이 오자의 공로로 여기지만, 여기에 중요함이 있소.

 지금 같은 종족에서 후사를 선택하는 것은 가계도를 쪼개서 보첩에 의거하여 순서대로 그들을 세웠으니, 무슨 공훈이 있단 말이오? 어찌 하늘이 이룩한 공로를 자신의 노력으로 여겨 가로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이오? 마땅히 큰 상을 사양하고 몸과 명성을 온전하게 하시지요."

 涿郡盧植上書說武曰:說,輸芮翻。「足下之於漢朝,猶旦、奭之在周室,建立聖主,四海有繫,論者以爲吾子之功,於斯爲重。今同宗相後,披圖案牒,以次建之,何勳之有!自和帝無嗣,安帝以肅宗之孫入立。沖、質短祚,桓帝以肅宗曾孫入立。桓帝無嗣,又以肅宗玄孫入立。是同宗相後,以次建之也。圖,以族屬之遠近寫爲圖也。牒,譜第之也。豈可橫叨天功以爲己力乎!橫,戶孟翻。宜辭大賞,以全身名。」

 

 두무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노식은 신장이 8尺2寸(漢尺:23.1cm)이며, 음성은 종소리와 같이 우렁찼으며, 성품은 강직하고 의연하였고, 굳은 절개를 갖고 있었다. 젊었을 때부터 마융을 섬겼는데, 마융의 성격이 호방하고 사치스러워서 여자들을 앞에 늘어세우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도록 하는 일이 많았다. 노식이 시강하기를 여러 해 하였지만 일찍이 눈 한 번 돌리지 않자 마융이 이러한 일로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武不能用。植身長八尺二寸,長,直亮翻。音聲如鍾,姓剛毅,有大節。少事馬融,少,詩照翻。融性豪侈,多列女倡歌舞於前,倡,音昌。植侍講積年,未嘗轉盼,融以是敬之。

 

 태후는 진번에게서 옛날에 은덕을 입었으므로 특별히 고양향후로 책봉했다. 진번이 상소로 사양하며 말하였다.

 "신이 듣기로는 토지를 잘라내어 책봉함은 공덕으로써 한다고 합니다. 신은 비록 순결한 품행은 없었으나 가만히 군자가 내세웠던 '바른 도로써 얻지 아니하면 거주하지 아니한다.' 는 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太后以陳蕃舊德,特封高陽鄕侯。蕃上疏讓曰:「臣聞割地之封,功德是爲。爲,于僞翻。臣雖無素潔之行,行,下孟翻。竊慕君子『不以其道得之,不居也』。孔子曰:富與貴,是人之所欲也,不以其道得之,不處也。

 

 만약 작위를 받고 사양하지 아니하여 얼굴을 가리고 그 직위에 나아간다면 황천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여 재화가 백성들에게 흘러 내릴 것이니, 신의 몸 역시 어느 곳에 의탁하겠습니까?"

 태후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진번이 고사하며 장주문을 전후 열 차례 올려 끝내 봉작을 받지 아니하였다.

 若受爵不讓,掩面就之,《詩》云:受爵不讓,至于己斯亡。使皇天震怒,災流下民,於臣之身,亦何所寄!」太后不許。蕃固讓,章前後十上,上,時掌翻。竟不受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