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竇武,霍諝의 辯黨! /雨水節 末候 草木萌動 李花風 初日(음2/6).

solpee 2020. 2. 29. 15:36

《韓紀48 孝桓帝 永康 (丁未, 167)

 

 5. 진번이 이미 면직되자 조정의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어 감히 다시는 당인을 위하여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가표가 말하였다.

 "내가 서행하지 아니하면 큰 화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에 낙양으로 들어가서 성문교위 두무와 상서인 위군 사람 곽서 등을 설득하여 그를 변호하게 하였다. 두무가 상소하였다.

 5. 陳蕃旣免,朝臣震栗,莫敢復爲黨人言者。復,扶又翻。朝,直遙翻;下同。爲,于僞翻。賈彪曰:「吾不西行,大禍不解。」賈彪,潁川定陵人。自潁川至雒陽爲西行。乃入雒陽,說城門校尉竇武、尚書魏郡霍諝等,說,輸芮翻。諝,私呂翻。使訟之。武上疏曰: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아직까지 정치를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으며, 상시와 황문이 다투어 거짓을 행하니 망령되게도 걸맞지 않는 사람이 작위를 주었습니다. 엎드려 서경시대를 살피건데, 아첨하는 신하가 정권을 잡아서 끝내 천하를 잃었습니다.

「陛下卽位以來,未聞善政,常侍、黃門,競行譎詐,妄爵非人。伏尋西京,佞臣執政,終喪天下。譎,古穴翻。喪,息浪翻。

 

 지금도 이전의 실패한 일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엎어진 수레의 궤적을 다시 반복하여 가고 있으니, 신은 진 2세 일어났던 재난이 장차 반드시 다시 오고, 조고가 일으켰던 변란이 아침 아니면 저녁에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今不慮前事之失,復循覆車之軌,臣恐二世之難,難,乃旦翻。必將復及,趙高之變,不朝則夕。謂望夷宮之事也。

 근래 간신인 뇌수가 당인에 관한 의논을 조작하여서 마침내 예전에 사예교위를 지낸 이응 등을 체포하여 고문하였으며, 연루된 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으나 오랫동안 구속하고 조사하였지만 그 사건과 관련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近者姦臣牢脩造設黨議,遂收前司隸校尉李膺等逮考,連及數百人,曠年拘錄,事無效驗。謂自去年興獄至今年,事終無其實也。校,戶敎翻。

 

 신은 오직 이응 등이 충성심과 절개를 세우고, 뜻은 황실을 경륜하는데 두었으니, 이들은 진실로 폐하의 후직(주 선조 희기)이나 후설(순대 재상)이고 이윤이나 여상 같은 보좌역들입니다. 그러나 헛되게도 간신적자들이 구부려서 무고하니 천하 사람들의 가슴을 썰렁하게 했으며 해내에서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오직 폐하께서 정신을 차리시어 깨끗이 살피시고, 즉시 이치를 보고 내보내서 귀신조차 바라고 있는 마음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臣惟膺等建忠抗節,志經王室,此誠陛下稷、卨[咼內作人]、伊、呂之佐;卨,古契字,音息列翻。而虛爲姦臣賊子之所誣枉,天下寒心,海內失望。惟陛下留神澄省,澄,清也。省,察也。省,悉井翻。時見理出,賢曰:時,謂卽時也。以厭神【章:乙十六行本「神」作「人」;乙十一行本同;孔本同;退齋校同。】鬼喁喁之心。喁,魚恭翻。

 

 지금 대각의 근신들인 상서 주우·순곤·유우·위량·유구·윤훈 등은 모두가 국가의 곧은 선비들이며 조정의 훌륭한 보좌역들입니다. 상서란 장릉·규호·원강·양교·변소·대회 등은 분질을 두루 갖추고 국가법전에 밝고 통달하니, 안팎의 관직에는 많은 인재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今臺閣近臣,尚書朱㝢、荀緄、劉祐、魏朗、劉矩、尹勳等,皆國之貞士,朝之良佐;緄,古本翻。《考異》曰:《武傳》:武上疏曰:「今臺閣近臣,尚書令陳蕃、僕射胡廣、尚書朱㝢等。」按蕃、廣時不爲令僕,故去之。尚書郎張陵、嬀皓、嬀,俱爲翻。《姓譜》:嬀,帝舜之後。苑康、《姓譜》:苑姓,商武丁之子受封於苑,因以爲氏。《左傳》:齊有大夫苑何忌。楊喬、邊韶、《陳留風俗傳》:邊祖于宋平公子戍,字子邊。又《左傳》,周有大夫邊伯。戴恢等,文質彬彬,明達國典,內外之職,羣才並列。

 

 그러나 근습한 자들에게 위임하여 오로지 탐욕스런 자만을 세워 밖으로는 주와 군을 관리하고, 안으로는 심려(곁에서 보좌하는 핵심)를 주간토록 하였으니, 의당 차례에 따라 관직을 깎아내려 내쫓고, 죄상을 조사하고 규명하여 벌을 주어야 합니다.

 而陛下委任近習,專樹饕餮,饕,吐刀翻。餮,他結翻。外典州郡,內幹心膂,宜以次貶黜,案罪糾罰;

 

 충실하고 선량한 자에게 믿고 맡기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올바르게 판결하고, 사악한 자와 정직한 자 그리고 비방 받을 자와 칭찬 받을 자가 각기 그에 적당한 자리를 얻게 하시고, 천관을 보배롭게 여기고 아껴서 오직 선한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허물이 될 징조는 소멸될 것이며 하늘의 감응도 기다릴 만합니다.

 信任忠良,平決臧否,使邪正毀譽,各得其所,否,音鄙。譽,音余。寶愛天官,唯善是授,天官,言天命有德,人君不可以私授。如此,咎徵可消,天應可待。

 

 요사이 가화와 지초, 황룡이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무릇 상서로움은 반드시 훌륭한 선비에게서 생기고, 분복이 이르는 것은 실제 착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며, 덕이 있는 곳에 상서로움이 생기고, 덕이 없으면 재난이 생깁니다. 폐하께서 하신 일이 하늘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니 당연히 칭찬하고 경축해서는 아니됩니다."

 間者有嘉禾、芝草、黃龍之見。是年,魏郡言嘉禾生,巴郡言黃龍見。見,賢遍翻。夫瑞生必於嘉士,福至實由善人,在德爲瑞,無德爲災。陛下所行不合天意,不宜稱慶。」

 

 편지를 상주하고 이어서 병이 났다 하고 성문교위와 괴리후의 인수를 반환하여 올려 보냈다. 곽서 역시 표문을 올려 요청했다. 황제의 마음이 조금 누구러져 중상시 왕보에게 옥중으로 가서 당인인 범방 등을 심문하도록 했는데, 모두 세 군데를 나무에 매달고 얼굴에 자루를 씌워 제단 아래에 내버려 두었다. 왕보가 그들을 차례로 나무라며 말하였다.

 書奏,因以病上還城門校尉、槐里侯印綬。霍諝亦爲表請。上,時掌翻。爲,于僞翻;下同。帝意稍解,使中常侍王甫就獄訊黨人范滂等,皆三木囊頭,暴於階下,賢曰:三木,頭及手、足皆有械,更以物蒙覆其頭也。甫以次辯詰曰:

 

 "경 등이 갈아 가며 서로 뽑아 천거하고, 교대로 입술과 이처럼 되었으니 그 의도가 무엇이오?"

 범방이 대답했다.

 "중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일을 보거든 그것에 좇아가지 못한 듯이 하고 악한 일을 보거든 는 물을 찾은 것처럼 하라.' 고 했소. 나 범방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하다 하면서 그의 깨끗함과 똑같게 하려고 하였고, 악한 것을 미워하면서 그 더러운 것과 똑같게 보려고 하였던 것은 왕도정치를 한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였던 것이지 당을 만들었다고는 깨닫지 못 하였소.

卿等更相拔舉,更,工衡翻。迭爲脣齒,其意如何?」滂曰:「仲尼之言,『見善如不及,見惡如探湯,』賢曰:探湯,喻去之疾也,見《論語》。探,吐南翻。滂欲使善善同其清惡惡同其汙,謂王政之所願聞,不悟更以爲黨。

 

 옛날에는 선한 행실을 닦으면서 스스로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선한 행실을 행하면 죽임에 빠지게 되었소. 이 몸이 죽는 날에 바라건데, 나 범방을 수양산 곁에 묻어주어서 위로는 하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고, 아래로는 백이와 숙재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오."

 之脩善,自求多福。今之脩善,身陷大戮。身死之日,願埋滂於首陽山側,上不負皇天,下不愧夷、齊。」賢曰:伯夷、叔齊餓死首陽山,事見《史記》。首陽山,在雒陽東北。杜佑曰:偃師縣有首陽山。

 

 왕보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얼굴빛을 고치고서 나란히 질곡을 풀어주었다. 이응 등이 또 환관 자제들을 많이 끌어들이니, 환관들이 두려워하여 황제에게 천시로 보아 의당 사면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6월 8일에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고 연호를 고쳤으며, 당인 200여 명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이름을 삼부에 기록해 두고 종신토록 금고형(출관금지)에 처했다.

 愍然爲之改容,乃得並解桎梏。鄭玄註《周禮》曰:木在手曰桎,在足曰梏。桎,之日翻。梏,工沃翻。李膺等又多引宦官子弟,宦官懼,請帝以天時宜赦。六月,庚申,赦天下,改元;黨人二百餘人皆歸田里,書名三府,禁錮終身。《考異》曰:《帝紀》於去年冬書「李膺等二百餘人受誣爲黨人,並坐下獄,書名三府。」按陳蕃以訟李膺,免。卽膺等下獄已在前,後遇赦,方得書名三府。則《帝紀》所紀,爲兩無所用,故去之。又故書「三府」爲「王府」,劉攽曰:當爲「三府」。

 범방이 곽서에게 가서 안부를 물었으나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를 책망하니, 범방이 말하였다.

 "옛날에 숙향은 기해를 만나지도 아니하였다고 하였는데, 내가 왜 감사하다(옛날에 晉의 범의자가 숙향을 가두자, 기해가 요청하여 석방시켰고 숙향을 만나지도 않고 돌아갔으며, 숙향 역시 석방되고도 기해를 만나지도 않고 출근했다. 이는 당연한 일이니 인사가 필요없다는 뜻)해야 하는가?"

 滂往候霍諝而不謝。或讓之,滂曰:「昔叔向不見祁奚,晉范宣子囚叔向,祁奚請而免之,不見叔向而歸,叔向亦不告免焉而朝。吾何謝焉!」

 

 범방이 남쪽의 여남으로 돌아가니, 남양의 사대부들이 그를 영접하였는데, 수레가 수천 대에 이르렀으며, 고향 사람인 은요와 황목이 범방의 곁에서 호위하면서 빈객들에게 응대하였다. 범방이 은요에게 말하였다.

 "지금 그대들이 서로 따라오는데 이는 나에게 닥칠 화를 더 무겁게 할 것일세."

 마침내 돌아가 은둔하였다.

 南歸汝南,南陽士大夫迎之者,車數千兩,兩,音亮。鄕人殷陶、黃穆侍衞於旁,應對賓客。滂謂陶等曰:「今子相隨,是重吾禍也!」遂遁還鄕里。

 

 애초 조서를 내려 당인들을 검거할 때 군과 봉국에서 연루된 자들을 상주하였는데, 많은 곳에는 수백 명이 되었으나 오직 평원의 재상 사필만이 올리지 않았다. 전후로 조서를 내려 재촉하자 주와 군에서는 연사들에게 곤형과 태형을 내렸다. 종사(평원을 지휘하는 청주부의 종사)가 객사에 앉아 사필을 불러 질책하며 말하였다.

 初,詔書下舉鉤黨,賢曰:鉤,謂相連也。下,遐稼翻。郡國所奏相連及者,多至百數,唯平原相史弼獨無所上。上,時掌翻。詔書前後迫切州郡,髡笞掾史。從事坐傳舍責曰:掾,俞絹翻。賢曰:《續漢志》:每州有從事史及諸曹掾史。傳,客舍也;音知戀翻。坐傳舍召弼而責。余謂「髡笞掾史」句,言詔書督迫州郡至於髡笞掾史,青州從事則坐平原傳舍而責史弼也。

 

 "조서에서는 당인들은 대단히 미워하며 그 뜻이 간절하다. 청주에 속한 여섯 군 가운데 다섯 곳에는 당인이 있다는데, 평원은 어떻게 다스렸기에 유독 없단 말인가?"

 사필이 말하였다.

 "먼저 계셨던 왕들은 천하의 경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경계를 긋고 나눌 때에는 물과 땅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저절로 있었겠지만 평원군에는 저절로 없으니 어찌 서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詔書疾惡黨人,惡,烏路翻。旨意懇惻。青州六郡,其五有黨,平原何治而得獨無?」弼曰:「先王疆理天下,賢曰:疆,界也。理,正也。畫界分境,水土異齊,風俗不同。《記‧王制》曰:凡居民財,必因天地,寒暖燥濕,廣谷大川異制,民生其間者異俗,剛柔、輕重、遲速異齊。齊,才細翻。《前書》曰:凡民函五常之性,而其剛柔緩急,音聲不同,繫水土之風氣,故謂之風;好惡取舍動靜無常,隨君上之情欲,故謂之俗。他郡自有,平原自無,胡可相比!

 

 만약 상사의 뜻을 받들어 우러러보고 훌륭하고 착한 사람을 무고에 빠지게 하고 부당한 형벌을 남용하여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즐거이 한다면 평원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집에서나 당인이 될 것입니다. 저 재상이 죽을 뿐이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若承望上司,誣陷良善,淫刑濫罰,以逞非理,則平原之人,戶可爲黨。相有死而已,相,息亮翻。所不能也!」

 

 종사가 크게 화가 나서 즉시 군에 있는 요직을 체포하여 감옥에 송치하고, 마침내 사필을 거론하는 주청을 올렸다. 마침 당금이 중간에서 해제되어 사필은 봉록으로 죄를 대속했으며, 이 곤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從事大怒,卽收郡僚職送獄,郡僚職,謂郡諸曹掾史也。遂舉奏弼。會黨禁中解,弼以俸贖罪,所脫者甚衆。

 

 두무가 천거하였는데, 주우는 패 사람이고, 원강은 발해 사람이며, 양교는 회계 사람이고, 변소는 진류 사람이었다. 양교는 용모와 예의를 차리는 것이 장대하고 수려하였으며, 자주 정사에 관하여 말씀을 올렸으므로 황제가 그의 재주와 용모를 아껴서 공주를 처로 삼게 하고자 하였으나 양교가 고사하며 듣지 아니하고, 끝내 입을 다물고 먹지 아니하다가 7일 만에 죽었다.

 竇武所薦:朱㝢,沛人;苑康,勃海人;楊喬,會稽人;會,工外翻。邊韶,陳留人。喬容儀偉麗,數上言政事,數,所角翻。帝愛其才貌,欲妻以公主,妻,七細翻。喬固辭,不聽,遂閉口不食,七日而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