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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후의 전횡 / 鴻雁北來 杏花風 末日(음2/5)

solpee 2020. 2. 28. 10:16

《韓紀46 孝桓帝 延喜 3 (庚子, 160)

 

 2. 봄, 정월, 11일에 신풍후 선초가 죽으니 동원의 비기와 관 속에 넣을 옥 기구를 하사하였다. 장례를 치르자 오영의 기사와 장작대장을 징발하여 무덤을 만들게 하였다. 그 후 네 명의 열후가 전횡하니 천하 사람들이 이를 두고 말하였다.

 "좌관은 하늘을 돌려놓고, 구원은 홀로 앉아있으며(교만하여 아무와도 짝하지 않는다는 뜻), 서황은 누워있는 호랑이(흉악하여 아무도 가둘 수 없음)이고, 당형은 비를 퍼붓는 듯(비에 누구나 젖듯 그의 해독이 천하에 미침)하다."

 2. 春, 正月, 丙午,新豐侯單超卒,賜東園祕器,棺中玉具;玉具,卽玉匣也。及葬,發五營騎士、將作大匠起冢塋。其後四侯轉橫,橫,戶孟翻。天下爲之語曰:「左回天,具獨坐,回天,言權力能回天也。賢曰:獨坐,言驕貴無偶也。徐臥虎,唐雨墮。」臥虎,言無人敢攖之也。雨之所墮,無不沾濕,言其流毒徧於天下也。《考異》曰:太子賢註范《書》,「雨墮」作「兩墮」,云「隨意所爲不定」也。諸本「兩」或作「雨」。按雨墮者,謂其性急暴如雨之墮,無有常處也。

 

 모두 집들을 다투어 세워 화려함과 사치를 서로 자랑하고 그 노복들이 모두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가는데 기병들을 따르게 하였으며, 형제와 인척은 주를 주재하고 군을 다스리며 백성을 못살게 구니 도둑과 다를 바가 없었으니, 포학한 것이 천하에 두루 미쳤다. 백성들이 명령을 견디지 못하니 그러므로 대부분 도적이 되었다.

 皆競起第宅,以華侈相尚,其僕從皆乘牛車而從列騎,僕從,才用翻。兄弟姻戚,宰州臨郡,辜較百姓,與盜無異,較,與榷同,音角。虐徧天下;民不堪命,故多爲盜賊焉。

 

 중상시 후람과 소황문 단규는 모두 농토가 제북의 경계 가까이에 있었는데, 노복과 빈객이 나그네들을 협박하고 노략질하였다. 제북의 재상 등연이 모두 잡아들이고 수십 명을 죽여 시체를 거리에 늘어 놓았다. 후람과 단규가 이 일을 황제에게 하소연하니, 등연이 정위에게 불려갔다가 면직되었다.

 中常侍侯覽,小黃門段珪,皆有田業近濟北界,近,其靳翻。濟,子禮翻。僕從賓客,劫掠行旅。濟北相滕延,一切收捕,殺數十人,陳尸路衢。覽、珪以事訴帝,延坐徵詣廷尉,免。

 

 좌관의 형 좌승이 하동 태수가 되자, 피지 현장인 경조 사람 조기가 이를 부끄럽게 여겨 그날로 관직을 버리고 서쪽(고향 경조)으로 돌아갔다. 당형의 형 당현은 경조윤이엇는데, 평소 조기와 사이가 벌어져서 조기의 가속과 종친을 잡아가두고 무거운 법으로 모함하여 그들을 다 죽였다.

 左悺兄勝爲河東太守,皮氏長京兆趙岐恥之,皮氏縣,屬河東郡。賢曰:故城在今絳州龍門縣西。長,知兩翻。卽日棄官西歸。唐衡兄玹爲京兆尹,玹,音玄。素與岐有隙,收岐家屬宗親,陷以重法,盡殺之。

 

 조기는 난을 피하여 사방으로 도망 다녔는데 지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자신의 성명을 숨긴 채 북해의 저자거리에서 떡을 팔았다. 안구 사람 손숭이 보고는 그를 이상하게 여겨 수레에 태우고 함께 돌아와 이중벽 사이에 숨겼다. 여러 당씨들이 죽고 사면을 받아서야 감히 나올 수 있었다.

 岐逃難四方,難,乃旦翻。靡所不歷,自匿姓名,賣餅北海市中;安丘孫嵩見而異之,安丘縣,屬北海郡。載與俱歸,藏於複壁中。及諸唐死,遇赦,乃敢出。今《孟子古註》,岐所註也,其發《題辭》亦敍逃難之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