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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文姬의 종족보존의 법칙 / 鴻雁北來 杏花風 末日(음2/5)

solpee 2020. 2. 28. 09:12

《韓紀46 孝桓帝 延喜 3 (庚子, 160)

 

 1. 봄, 정월 1일에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고 이고의 후사를 찾아보라는 조서를 내렸다. 애초에 이고(순제, 충재, 질제, 환제의 태위이자 직간하다 양기에게 참소되어 147년에 죽는다)가 책서로 파직당하고서는 화를 모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에 세 아들인 이기, 이자, 이섭을 보내어 모두 향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1. 春,正月,丙申,赦天下,詔求李固後嗣。初,固旣策罷,事見上卷質帝本初元年。知不免禍,乃遣三子基、茲、燮皆歸鄕里。

 

 이때 이섭의 나이는 열세 살이고, 누이 이문희는 같은 군의 조백영의 처였는데, 두 오빠가 돌아온 것을 보고는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를 모두 알게 되어 묵묵히 홀로 슬퍼하며 말하였다.

 "이씨는 망했구나! 태공(李郃) 이래로 덕을 쌓고 어짊을 길렀건만 어찌 이런 일을 만나는가?"

 時燮年十三,姊文姬爲同郡趙伯英妻,見二兄歸,具知事本,事本,謂事之所由生也。默然獨悲曰:「李氏滅矣!自太公已來,賢曰:太公,謂祖父郃也。積德累仁,何以遇此!」

 

 은밀히 두 오빠와 함께 모의하여 미리 이섭을 쑴기고 거짓으로 경사로 돌아갔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믿었다. 얼마 지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자 주와 군에서 이기와 이자를 잡아들였고, 모두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密與二兄謀,豫藏匿燮,先事而圖之曰豫。託言還京師,人咸信之。有頃,難作,難,乃旦翻。州郡收基、兹,皆死獄中。

 

 이문희는 이에 아버지의 문생 왕성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의리를 붙잡고 공적인 일을 앞세우며, 옛 사람의 절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에게 6척 되는 고아를 맡기니 이씨의 존망은 그대에게 달려있습니다."

 文姬乃告父門生王成曰:「君執義先公,有古人之節;今委君以六尺之孤,賢曰:六尺,謂年十五以下。李氏存滅,其在君矣!」

 

 왕성이 이에 이섭을 데리고 장강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내려가 서주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 성명을 고치고서 술집의 일꾼이 되게 하였으며 왕성은 시장에서 점을 봐주었는데, 각기 다른 사람처럼 굴면서 몰래 서로 왕래하였다.

 成乃將燮乘江東下,入徐州界,變姓名爲酒家傭,而成賣卜於市,各爲異人,陰相往來。

 

 10여 년이 지나 양기가 이미 주살되고 나자 이에 이섭은 자초지종을 술집에 말하였고 술집에서는 수레를 마련하여 융숭하게 대접하여 보냈으나 이섭은 모두 받지 않았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 뒤늦게 상복을 입고 누이와 동생이 상봉하니 주위 사람들도 몹시 슬퍼하였다. 누이가 이섭에게 훈계하였다.

 積十餘年,梁冀旣誅,燮乃以本末告酒家,酒家具車重厚遣之,重,直用翻;下重至同。燮皆不受。遂還鄕里,追行喪服,姊弟相見,悲感傍人。姊戒燮曰:

 

 "우리 집안의 제사지내는 일이 장차 끊어지려 하였는데 동생이 다행히 구제되었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마땅히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헛되이 왕래하지 말고 한 마디 말이라고 양씨들에게 책임을 덧붙이지 않도록 신중해라. 양씨에게 책임을 돌리면 황제에게 연결되어 화가 다시 닥칠 것이니 오직 허물을 끌어당길 뿐이다."

「吾家血食將絕,弟幸而得濟,豈非天邪!宜杜絕衆人,勿妄往來,愼無一言加於梁氏!加梁氏則連主上,禍重至矣,唯引咎而已。」婦人之識,丈夫有所不及焉。

 

 이섭은 삼가 그 가르침을 따랐다. 뒤에 왕성이 죽자 이섭은 예로써 장사지내고 네 절기마다 상빈의 자리를 설치하고 제사지냈다.

 燮謹從其誨。後王成卒,燮以禮葬之,每四節爲設上賓之位而祠焉。四節之祠,謂四時祭也。爲,于僞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