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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족의 멸망 / 鴻雁北來 杏花風 末日(음2/5)

solpee 2020. 2. 27. 20:45

 

《韓紀46 孝桓帝 延喜 2 (己亥, 159)

 

 6. 양황후가 언니와 오빠의 비호 세력을 믿고서 방자함과 사치가 심해서 전 시대보다 갑절이나 되었고, 총애를 독차지하며 질투가 심해서 6궁에 사는 이들이 나아가 알현할 수 없었다. 태후가 죽자 은혜와 총애가 점점 줄어들었다. 황후에게는 후사가 없었는데, 궁인들마다 아이를 낳아 길렀지만 온전한 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6. 梁皇后恃姊、兄蔭勢,姊順烈皇后,兄大將軍冀也。蔭,庇也。今人謂憑藉世資得官者爲蔭官,蓋取木爲喻,言能蔭庇其本根也。恣極奢靡,兼倍前世,專寵妬忌,六宮莫得進見。及太后崩,恩寵頓衰。后旣無嗣,每宮人孕育,鮮得全者。鮮,息淺翻。

 

 황제가 비록 양기를 매우 두려워하여 감히 꾸짖고 화내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침소는 가고 싶은 대로 옮겨 다녔으므로 황후가 더욱 근심이 되어 화를 냈다. 가을, 7월 8일에 황후 양씨가 붕어하였다. 27일에 의헌황후를 의릉에 장사지냈다.

 帝雖迫畏梁冀,不敢譴怒,然進御轉希,按《周禮註》:鄭衆云:六宮後五前一。王之妃百二十人:后一人,夫人三人,嬪九人,世婦二十七人,女御八十一人。鄭玄曰:六宮,謂后也。婦人稱寢曰宮,宮,隱蔽之言。后象王,立六宮而居之,亦正寢一,燕寢五,夫人以下,分居后之六宮。每宮九嬪一人,世婦三人,女御九人;其餘九嬪三人,世婦九人,女御二十七人,從后唯所燕息焉。從后者,五日而沐浴,其次又上,十五日而徧云。夫人如三公,從容論婦禮,此《禮》所謂「以時御敍于王所」者也。鄭玄又曰:凡羣妃御見之法,月與后妃其象也,卑者宜先,尊者宜後。女御八十一人當九夕,世婦二十七人當三夕,九嬪九人當一夕,三夫人當一夕,后當一夕,十五日而徧。自望後反之。按二鄭所云,漢之宮中,貫魚無序,專房之讌,蔽固後宮,寧復有此制乎!后益憂恚。恚,於避翻。秋,七月,丙午,皇后梁氏崩。乙丑,葬懿獻皇后於懿陵。賢曰:《諡法》:溫和聖善曰懿;聰明叡知曰獻。

 양기의 한 집안에서는 전후로 일곱 명의 열후, 세 명의 황후, 여섯 명의 귀인, 두 명의 대장군, 부인과 딸로 식읍을 받고 군으로 불린 사람이 일곱 명, 공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세 명이며, 그 나머지 경·장·윤·교가 57명이었다.

 梁冀一門,前後七侯,三皇后,冀祖雍封乘氏侯,冀封襄邑侯;及嗣乘氏侯,又封其子胤襄邑侯,弟不疑潁陽侯,蒙西平侯,不疑子馬潁陰侯,胤子桃城父侯,是七封侯也。恭懷、順烈、懿獻三皇后。六貴人,二大將軍,夫人、女食邑稱君者七人,尚公主者三人,其餘卿、將、尹、校五十七人。卿,九卿也。將,中郎將也。尹,河南、京兆尹也。校,諸校尉也。校,戶敎翻。

 

 양기는 멋대로 위엄 있는 칼자루를 휘두르고 흉악하고 방자함이 날로 쌓여갔으며, 황궁의 수위와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시종은 모두 친한 이를 심어놓아 궐 안의 움직임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알고 있었다.

 冀專擅威柄,凶恣日積,宮衞近侍,並樹所親,賢曰:樹,置也。禁省起居,纖微必知。

 

 그래서 사방에서 징발한 것과 세시에 바치는 공물은 모두 양기에게 제일 먼저 보내고 황제에게는 그 다음이었다. 관리와 백성 가운데 재물을 싸가지고 와서 관직을 구하거나 죄를 면하고자 가는 자가 도로에서 서로 바라볼 정도였고, 백관들은 자리를 승진하거나 부름을 받으면 모두 먼저 양기의 집에 가서 감사의 글을 전하고, 그 가음에야 감히 상서로 갔다.

 其四方調發,調,徒弔翻。歲時貢獻,皆先輸上第於冀,賢曰:上第,第一也。乘輿乃其次焉。乘,繩證翻。吏民齎貨求官、請罪者,道路相望。請罪,謂請求以脫罪也。百官遷召,皆先到冀門牋檄謝恩,《字書》:牋,表也,識也,書也。《左雄傳》,文吏課牋奏。自後世言之,奏者達之天子,牋者用之中宮、東宮、將相大臣,檄者徵召傳令用之,非所以謝恩也。竊意自蔡倫造紙之後,用紙書者曰牋,用木書者曰檄,故言牋檄謝恩也。然後敢詣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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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邳吳樹爲宛令,宛,於元翻。之官辭冀,冀賓客布在縣界,以情託樹,樹曰:「小人姦蠹,比屋可誅。明將軍處上將之位,宜崇賢善以補朝闕。比,部必翻,又毗寐翻,連次也。補朝闕,謂補朝政之闕也。處,昌呂翻。朝,直遙翻。自侍坐以來,坐,徂臥翻。未聞稱一長者,而多託非人,誠非敢聞!」冀默然不悅。樹到縣,遂誅殺冀客爲人害者數十人。樹後爲荊州刺史,辭冀,冀鴆之,出,死車上。遼東太守侯猛初拜,不謁冀,冀託以他事腰斬之。郎中汝南袁著,年十九,詣闕上書曰:「夫四時之運,功成則退,蔡澤之言。高爵厚寵,鮮不致災。鮮,息淺翻。今大將軍位極功成,可爲至戒;宜遵縣車之禮,縣,讀曰懸。高枕頤神。傳曰:『木實繁者披枝害心。』范睢曰:木殖繁者披其枝,披其枝者傷其心。若不抑損盛權,將無以全其身矣!」冀聞而密遣掩捕,著乃變易姓名,託病僞死,結蒲爲人,市棺殯送;冀知其詐,求得,笞殺之。太原郝絜、胡武,好危言高論,好,呼到翻。與著友善,絜、武嘗連名奏記三府,薦海內高士,而不詣冀;冀追怒之,敕中都官移檄禽捕,司隸校尉領中都官徒千二百人,冀蓋敕都官從事使移檄禽捕也。遂誅武家,死者六十餘人。絜初逃亡,知不得免,因輿櫬奏書冀門,書入,仰藥而死,家乃得全。安帝嫡母耿貴人薨,冀從貴人從子林慮侯承求貴人珍玩,不能得,冀怒,幷族其家十餘人。人從,才用翻。涿郡崔琦以文章爲冀所善,琦作《外戚箴》、《白鵠賦》以風;《外戚箴》曰:「赫赫外戚,華寵煌煌。昔在帝舜,德降英、皇;周興三母,有莘崇湯;宣王晏起,姜后脫簪;齊桓好樂,衞姬不音。皆輔主以禮,扶君以仁,達才進善,以義濟身。爰曁末葉,漸已穨虧,貫魚不序,九御差池。晉國之難,禍起於麗。惟家之索,牝雞之晨,專權擅愛,顯己蔽人,陵長間舊,圮剝至親,並后匹嫡,淫女斃陳。匪賢是上,番爲司徒,荷爵負乘,采食名都,詩人是刺,德用不憮。暴辛惑婦,拒諫自孤,蝮蛇其心,縱毒不辜,諸父是殺,孕子是刳,天怒地忿,人謀鬼圖,甲子昧爽,身首分離。初爲天子,後爲人螭,非但耽色,母后尤然;不相率以禮,而競獎以權,先笑後號,卒以辱殘,家國泯絕,宗廟燒燔。末嬉喪夏,褒姒斃周,妲己亡殷,趙靈沙丘。戚姬人豕,呂宗以敗;陳后作巫,卒死於外;霍欲鴆子,身乃罹廢。故曰:無謂我貴,天將爾摧;無恃常好,免有歇微;無怙常幸,愛有陵遲;無曰我能,天人爾違。患生不德,福有愼機,日不常中,月盈有虧,履道者固,仗勢者危。微臣司戚,敢告在斯。」箴言外戚之禍深切,故具載之。憮,音呼。風,讀曰諷。冀怒。琦曰:「昔管仲相齊,樂聞譏諫之言;樂,音洛。蕭何佐漢,乃設書過之吏。今將軍屢世台輔,任齊伊、周,而德政未聞,黎元塗炭,不能結納貞良以救禍敗,反欲鉗塞士口,塞,悉則翻。杜蔽主聽,將使玄黃改色、鹿馬易形乎!」玄黃者,天地之色也,使之改色,言將使天地顚倒也。鹿馬易形,指趙高、秦二世之事。琦之論可謂深切矣。冀無以對,因遣琦歸。琦懼而亡匿,冀捕得,殺之。

 

 양기가 정권을 잡은 지 거의 20년 동안 위세를 안팎에 떨치니 천자는 팔짱만 끼고 몸소 참여할 수가 없었으므로 황제가 이를 불평하였는데 진수가 죽자 황제는 더욱 화가 났다. 화희황후의 사촌오빠의 아들이자 낭중인 등향의 아내 선은 딸 등맹을 낳았고, 등향이 죽자 선은 다시 양기에게 시집갔는데, 양기는 손수의 외삼촌이다.

 冀秉政幾二十年,順帝永和六年,冀爲大將軍,至是歲凡十九年。幾,居希翻。威行內外,天子拱手,不得有所親與,與,讀曰豫。帝旣不平之;及陳授死,帝愈怒。和熹皇后從兄子郎中鄧香妻宣,生女猛,從,才用翻。香卒,宣更適梁紀;紀,孫壽之舅也。

 

 손수는 등맹의 자색이 아름다우므로 데리고 궁중으로 들어가 귀인으로 만들었고, 양기는 등맹을 자기의 딸로 인식시키고자 하여 등맹의 성을 바꿔 양씨로 만들었다. 양기는 등맹의 형부인 의랑 병존이 선의 뜻을 그르칠까 두려워하여 자객을 보내서 그를 죽였다.

 壽以猛色美,引入掖庭,爲貴人,冀欲認猛爲其女,易猛姓爲梁。冀恐猛姊壻議郎邴尊沮敗宣意,賢曰:沮,壞也,恐尊害敗宣意,不從其改梁姓也。敗,補邁翻。遣客刺殺之。刺,七亦翻。

 

 또 선을 죽이고자 하였는데 선의 집이 중상시 원사의 집과 나란히 있었으므로 양기의 자객이 원사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선의 집으로 들어가다가, 원사가 이를 발견하고서 북을 울리고 사람들을 모아 선에게 일러주었다. 선이 말을 달려 들어와 황제에게 고하니 황제가 대노했다. 이로 말미암아 측간으로 가서 소황문사 당형만을 불러서 물었다.

 又欲殺宣,宣家與中常侍袁赦相比,賢曰:相鄰比也。比,音毗至翻,又音毗。冀客登赦屋,欲入宣家,赦覺之,鳴鼓會衆以告宣。宣馳入白帝,帝大怒,因如廁,獨呼小黃門史唐衡,小黃門史,小黃門之掌書者也。問:

 

 "주위의 사람 중에 외척 집안과 통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

 당형이 대답하였다.

 "중상시 선초와 소항믄사 좌관은 양불의와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중상시 서황과 황문령 구원은 항상 개인적으로 외척 집안의 전횡을 분통해 하였지만 입으로는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황제는 선초와 좌관을 불러 입실하게 하고 말하였다.

「左右與外舍不相得者,誰乎?」左右,謂宦官也。賢曰:外舍,謂皇后家也。衡對:「中常侍單超、單,音善。小黃門史左悺與梁不疑有隙;悺,工喚翻,又音綰。中常侍徐璜、黃門令具瑗具,姓也;《左傳》有具丙。瑗,于眷翻。《考異》曰:《宦者傳》作「中常侍貝瑗」,今從《梁冀傳》。常私忿疾外舍放橫,橫,戶孟翻。口不敢道。」於是帝呼超、悺入室,謂曰:

 

 '양장군 형제가 조정에서 전횡하고 안팎을 협박하여 공경 이하의 사람들이 그가 넌지시 이르는 뜻을 따르는데, 지금 그들을 죽이고자 하니 상시의 뜻은 어떠한가?"

 서초 등이 대답하였다.

 "진실로 나라의 간사한 도적이니 마땅히 사형시켰어야 함이 오래되었으나 신들이 약하고 용열하여 아직 성스러운 분의 뜻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梁將軍兄弟專朝,朝,直遙翻。迫脅內外,公卿以下,從其風旨,今欲誅之,於常侍意如何?」超等對曰:「誠國姦賊,當誅日久;臣等弱劣,未知聖意如何耳。」

 

 황제가 말하였다.

 "자세히 살피느라 그런 것이니 상시는 비밀리에 도모하라."

 대답하였다.

 "그것을 도모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다만 폐하께서 심중으로 호의(여우처럼 의심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모양)할까 두렵습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간신이 나라를 협박하니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하거늘 어찌 의심하겠는가?"

 帝曰:「審然者,常侍密圖之。」對曰:「圖之不難,但恐陛下腹中狐疑。」帝曰:「姦臣脅國,當伏其罪,何疑乎!」

 

 이에 서황과 구원 등 5인을 불러 함께 의견을 결정하고 황제가 선초의 팔을 물어 피를 내고 맹세를 하였다. 선초 등이 말하였다.

 "폐하께서 이제 계책을 이미 결정하셨으니 두 번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의심받을까 두렵습니다."

 양기는 마음 속으로 선초 등을 의심하여 8월 10일에 중황문 장운에게 성으로 들어가 숙직하면서 그의 변란에 대비하도록 시켰다.

 於是召璜、瑗五人共定其議,帝齧超臂出血爲盟。齧,倪結翻,噬也。超等曰:「陛下今計已決,勿復更言,復,扶又翻。恐爲人所疑。」

冀心疑超等,八月,丁丑,使中黃門張惲入省宿,以防其變。使惲入禁中直宿,以防超等;而無上旨,徑使惲入,自恃威行宮省,故敢然。惲,於粉翻。

 

 구원이 관리에게 칙령을 내려 장운을 잡아 가두게 하고 '함부로 바깥에서 들어와 반란을 꾀하고자 한다.' 고 하였다. 황제가 전전으로 나가서 상서들을 불러들여 그 일에 대해 발설하고, 산서령 윤훈에게 부절을 가지고 승과 낭 이하 사람들을 챙겨 모두 병기를 잡고 대궐을 지키며, 여러 부절을 거두어 궐 안으로 보내게 하였고, 구원에게는 좌우에 있는 구추(말먹이)·호분(경호부대)·우림(궁전경비군)·도후(야간순찰조)에 소속된 칼과 창을 사용하는 병사 도합 천여 명을 거느리ㅗ 사예교위인 장표와 함께 양기의 집을 포위하게 하였으며, 광록훈 원우에게 부절을 가지고 양기의 대장군 인수를 가두고 비경도향후로 옮겨 책봉하도록 하였다.

 具瑗敕吏收惲,以「輒從外入,欲圖不軌。」言欲謀逆,不由軌道也。帝御前殿,召諸尚書入,發其事,使尚書令尹勳持節勒丞、郎以下皆操兵守省閤,丞、郎,尚書左、右丞及尚書郎也。操,七刀翻。斂諸符節送省中,使具瑗將左右廐騶、賢曰:騶,騎士也。余按《續漢志》:太僕舊有六廐,中興省約,但置一廐曰未央廐,主乘輿及廐中諸馬。後又置左駿令廐,令別主乘輿御馬。未央廐卒騶二十人,右[左]駿廐從可知也。虎賁、羽林、都候劍戟士《續漢志》:左右都候各一人,秩六百石,主劍戟士,徼循宮中及天子有所收考,屬衞尉。合千餘人,與司隸校尉張彪共圍冀第,使光祿勳袁盱持節收冀大將軍印綬,盱,音吁。徙封比景都鄕侯。

 

 양기와 그의 처 손수는 그날로 모두 자살하고 양불의와 양몽은 이에 앞서 죽었다. 양씨와 손씨 가운데 안팎의 종친을 모두 잡아다 옥에 보내고는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목을 베어서 시체를 저자에 버려두었다. 그 밖에 연루된 공경·열교·자사·이천석 관리로 죽은 자가 수십 명이었다.

 冀及妻壽卽日皆自殺;不疑、蒙先卒。悉收梁氏、孫氏中外宗親送詔獄,無少長皆棄市;少,詩照翻。長,知兩翻。他所連及公卿、列校、刺史、二千石,死者數十人。校,戶敎翻。

 

 태위 호광과 사도 한연, 사공 손랑은 모두 양기에게 아부하고 궁궐을 호위하지 않고 장수정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사형에서 일 등급을 감하여 면직시켜서 서인으로 만들었다. 옛 관리와 빈객 중에 면직되어 쫓겨난 자가 삼백여 명이어서 조정이 텅 비게 되었다.

 太尉胡廣、司徒韓縯、司空孫朗皆坐阿附梁冀,不衞宮,止長壽亭,減死一等,免爲庶人。故吏、賓客免黜者三百餘人,朝廷爲空。爲,于僞翻。

 

 이 당시 일이 갑작스럽게 궁중으로부터 일어나 사자가 이리저리 ㅁ발을 달리니 공경들은 그 정상적인 태도를 잃었으며 관청과 저자가 솥에 물이 끓듯 하였는데, 며칠 지나서야 마침내 안전되었고, 백성들 가운데 칭찬하고 경하지 ㅇ닪는 사람이 없었다. 양기의 재물을 거두어 현관에서 싼값에 파니 도합 30여억 전으로 왕부의 쓰임을 충당하였고, 천하 조세의 반을 감하엿으며, 그이 원유를 나누어서 곤궁한 백성의 생활터전으로 삼게 하였다.

 是時,事猝從中發,使者交馳,公卿失其度,官府市里鼎沸,數日乃定;百姓莫不稱慶。收冀財貨,縣官斥賣,合三十餘萬萬,以充王府用,減天下稅租之半,散其苑囿,以業窮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