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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慠很不奉法/ 유정은 오만하고 법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solpee 2020. 2. 25. 09:01

《韓紀43 孝順帝 永建 6 (辛未, 131)

 

 1. 봅, 2월 17일에 하간효왕 유개가 사망하였고, 아들 유정이 뒤를 이었다. 유정이 오만하고 법도를 거의 준수하지 않아 황제는 시어사인 오군 사람 심경이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탁하여 하간의 재삼으로 삼았다.

 1. 春,二月,庚午,河間孝王開薨;子政嗣。政慠很不奉法,很,下墾翻。帝以侍御史吳郡沈景有強能,擢爲河間相。侍御史,秩六百石。擢爲王國相,秩二千石。相,息亮翻。

 

 심경이 봉국에 도착하여 왕을 알현하였으나 왕은 의관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전각 위에서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었는데, 시랑이 찬배(예식의 일종으로 알현하는 자의 이름을 부르면 나와서 절하는 것)하자 심경은 우두커니 서서 예를 올리지 않고 왕이 계시는 곳을 물었다. 호분(호위담당무사)이 말하였다.

 景到國,謁王,王不正服,箕踞殿上;侍郎贊拜,景峙不爲禮,賢曰:峙,立也。問王所在。虎賁曰:

 

 "이 분이 왕이 아닙니까?"

 심경이 말하였다.

 "왕이 의관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보통사람과 어찌 구별되겠는가! 지금 재상이 왕을 알현하고자 하는데 어찌 무례한 자에게 알현하라고 하는가?"

 왕이 부끄러워 의관을 고쳤고, 심경은 그런 후에 절하였다. 나와서 궁문 밖에 거주하는 왕부를 청하여 그를 질책하며 말하였다.

「是非王邪!」賁,音奔。景曰:「王不正服,常人何別!今相謁王,豈謁無禮者邪!」王慙而更服,別,彼列翻。更,工衡翻。景然後拜;出,住宮門外,請王傅責之漢諸王國有太傅,至成帝時更曰傅。曰:

 

 "전에 경사를 떠나면서 폐하께 알현하고 조서를 받았는데, 왕이 공손하지 못하니 재상이 잘 감독하라고 하셨소. 그대들은 헛되이 작위와 봉록만 받을 뿐 어찌 가르쳐 인도하려는 뜻이 없는가?"

「前發京師,陛見受詔,見,賢遍翻。以王不恭,相使檢督。諸君空受爵祿,曾無訓導之義!」

 

 이어서 그들의 죄를 다스리도록 상주하자, 조서를 내려 유정을 꾸짖고 왕부를 문책하였다. 심경은 이어서 여러 간사한 자들을 체포하여 그들의 죄를 조사하고 그 중에서도 악한 자 수십 명을 살육하고, 무고하게 갇힌 백여 명을 석방하게 해달라는 상주문을 올렸다. 유정은 마침내 마음을 고쳐먹고 허물을 뉘우쳐 스스로 수양하였다.

 因奏治其罪,治,直之翻。詔書讓政而詰責傅。景因捕諸姦人,奏案其罪,殺戮尤惡者數十人,出冤獄百餘。政遂爲改節,悔過自脩。爲,于僞翻。

 

 6. 황제가 황후를 세우고자 하였는데, 귀인 가운데 총애하는 사람이 4명이나 있어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몰라 제비뽑기를 해보고 논의하며 신령이 선택하여 정하게 하였다. 상서복야인 남군 사람 호광, 상서인 풍익 사람 곽건과 사창이 상서를 올려 간하였다.

 6. 帝欲立皇后,而貴人有寵者四人,莫知所建,議欲探籌,以神定選。書四人姓氏於籌,禱之於神而探之,得之爲入選。探,他南翻。尚書僕射南郡胡廣與尚書馮翊郭虔、史敞上疏諫曰:

 

 "가만히 조서를 보았는데, 황후를 세우시는 것은 큰일이므로 겸허하게 스스로 혼자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비뽑는 방책을 빌어서 신령에게 의심쩍은 것을 결정하게 하셨지만 여러 전적에 기록된 바와 조종의 전례에 비추어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신령의 점괘를 믿어서는 반드시 어진 사람이 뽑히지 못하니 가령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덕으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竊見詔書,以立后事大,謙不自專,欲假之籌策,決疑靈神;篇籍所記,祖宗典故,未嘗有也。恃神卜【章:甲十六行本「卜」作「任」;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筮,旣未必當賢;就值其人,猶非德選。

 

 무릇 뛰어나고 우뚝 솟은 것은 자연히 드러나는 것으로, 비유하면 하늘이 반드시 특별한 표식(주 문왕이 태사의 현명함을 듣고 하늘의 여동생 같아 짝을 이루었다)을 했을 것이니 마땅히 좋은 집안사람을 참여시켜 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덕이 같으면 나이를 가지고 하고, 나이가 같으면 용모를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생각하시고 성상의 사려로 이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황제가 이를 따랐다.

 夫岐嶷形於自然,賢曰:《詩》云:克岐克嶷。鄭《註》云:岐岐然意有所知,其貌嶷嶷然有所識別也。嶷,魚力翻。俔天必有異表,賢曰:俔,音苦見翻。《說文》曰:俔,譬論也。《詩》云:文王嘉止,大邦有子,俔天之妹。文王聞太姒之賢則美之,言大邦有子女,譬天之有女弟,故求爲配焉。宜參良家,簡求有德,德同以年,年鈞以貌;稽之典經,斷之聖德。」斷,丁亂翻。帝從之。

 

 공회황후(화제의 모친 양귀인)의 동생 아들인 승지후 양상의 딸이 액정(후궁)에 선발되어 들어가 귀인이 되었는데, 항상 특별히 황제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조용히 사양하며 말하였다.

 "무릇 양은 널리 베푸는 것을 덕으로 하고, 음은 전횡하지 않는 것을 의로 합니다. 〈螽斯:메뚜기처럼 번식〉는 백 가지 복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운우의 혜택이 골고루 미치는 것을 생각하셔서 소첩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소서."

 황제는 이로 말마암아 그녀가 현명하다고 했다.

 恭懷皇后弟子乘氏侯商之女,恭懷皇后,和帝母梁貴人也。乘氏縣,屬濟陰郡,春秋之乘丘也。乘,繩證翻。選入掖庭爲貴人,常特被引御,從容辭曰:「夫陽以博施爲德被,皮義翻。從,千容翻。施,式智翻。陰以不專爲義。《螽斯》則百福所由興也。言后妃不妬忌,若螽斯,則子孫衆多而百福興矣。願陛下思雲雨之均澤,小妾得免於罪。」帝由是賢之。

 

※. 양가 원년 임신 前132년 봄 정월 28일에 귀인 양씨를 황후로 삼았다.

※.陽嘉元年(壬申、一三二)①春,正月,乙巳,立貴人梁氏爲皇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