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虞詡上書自訟/우후가 스스로를 변호하다.

solpee 2020. 2. 24. 14:40

 

《韓紀43 孝順帝 永建 (丙寅, 126)

 

 12.  사예교위 우후가 관부에 도착하여 수개월이 지나자 풍석과 유희에 대하여 상주문을 올려 그들을 면직시켰다. 또 증상시 정황, 진병, 맹생, 이윤 등을 탄핵하는 상주문을 올리자 백관들은 곁눈질을 하며 큰소리로 가혹하다고 하였다. 삼공이 탄핵하는 상주문을 올렸다.

 "우후가 한여름에 무고한 사람들을 붙잡아 구속하니 관리와 백성들의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12. 司隸校尉虞詡到官數月,奏馮石、劉熹,免之,又劾奏中常侍程璜、陳秉、孟生、李閏等,劾,戶槪翻,又戶得翻。百官側目,號爲苛刻。三公劾奏:「詡盛夏多拘繫無辜,爲吏民患。」三公欲致詡罪,言盛夏當順天地長物之性,不當違法拘繫無辜。劾,戶槪翻,又戶得翻。

 우후는 상서를 올려 자신을 변호하였다.

 "법으로 금하는 것이란 풍속의 제방이고, 형벌이란 백성의 고삐입니다. 지금 州에서 말하기를 郡에 맡겼다 하고 郡에서 말하기를 縣에 맡겼다 말하니, 더욱더 서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극심합니다. 구차하게 포용하는 것을 어질다고 하고, 충절을 다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詡上書自訟《考異》曰:《詡傳》云:「帝省其章,乃爲免司空陶敦。」按袁《紀》,孫程就國在九月,而敦免在十月,蓋帝由此知敦不直,因事免之。不然,何三府共奏而獨免敦也!曰:「法禁者,俗之隄防;刑罰者,民之銜轡。今州曰任郡,郡曰任縣,更相委遠,更,工衡翻。遠,于願翻。百姓怨窮;以苟容爲賢,盡節爲愚。

 

 신이 찾아낸 것을 들어보면 장죄(횡령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가 아닙니다. 삼부에서는 신이 상주할까봐 두려워하여 마침내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신은 장차 史魚(《한시외전》에 위 대부가 병으로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거백옥의 현명함을 수차례 간언하였으나 등용되지 않고, 미자하의 불초함을 간언하였으나 물러나게 하지 못하였다. 신하가 되어 어진 자를 등용하지 못하고 불초한 자를 물러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죽어도 正堂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옳지 못하니 집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왕이 그 연유를 물으니 자식이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였다. 이에 왕은 거백옥을 귀하게 등용하고 미자하를 물리쳤다. 그리고 사어의 장례를 正堂으로 옮겨와 후하게 지내게 하였다.)를 따라서 죽겟지만 바로 시신이 되어서도 간할 뿐입니다."

 황제는 그 상주문을 살펴보고 마침내 우후에게 죄를 주지 아니하였다.

 臣所發舉,臧罪非一。臧,古贓字通。三府恐爲臣所奏,遂加誣罪。臣將從史魚死,卽以尸諫耳!」《韓詩外傳》曰:衞大夫史魚病且死,謂其子曰:「我數言蘧伯玉之賢而不能進,彌子瑕不肖而不能退;爲人臣生不能進賢、退不肖,死不當治喪正堂,殯我於室足矣。」君問其故。子以父言聞。君乃立召蘧伯玉而貴之,斥彌子瑕而退之,徙殯於正堂,成禮而後去。帝省其章,乃不罪詡。省,悉景翻。

 중상시 장방이 권세를 휘두르고 팔아먹으며 청탁을 받거나 빼앗자 우후가 이것을 안건으로 만들었으나 여러 차례 묵혀두고 회보하지 않았다. 우후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에 스스로 정위에게 가서 구금되고서 상주문을 올렸다.

 中常侍張防賣弄權勢,請託受取;詡案之,屢寢不報。詡不勝其憤,勝,音升。乃自繫廷尉,奏言:

 

 "옛날 효안황제는 번풍을 임용하여서 적통을 뒤섞어 난잡하게 하여 하마터면 사직을 망칠 뻔 했습니다. 지금 장방이 다시 권위 있는 칼자루를 휘두르니 국가의 화란이 장차 거듭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은 차마 장방과 더불어 같이 조정에서 일을 하지 못하겠기에 삼가 스스로 구금되어 보고를 올리는 것이며, 신에게 양진의 흔적을 이어받지 않도록 해주소서."

「昔孝安皇帝任用樊豐,交亂嫡統,幾亡社稷。事見上卷安帝延光三年。幾,居希翻。今者張防復弄威柄,復,扶又翻;下同。國家之禍將重至矣。重,直用翻。臣不忍與防同朝,謹自繫以聞,無令臣襲楊震之跡!」楊震事見上卷延光三年。

 

 글이 상주되자 장방이 눈물을 흘리며 황제에게 호소하고 우후가 죄에 연루되었다고 판결되어 좌교로 보냈다. 장방은 반드시 그를 해치고자 하여 이틀 동안에 네 차례 죄를 조사하라고 전하였다. 옥리가 우후에게 자살할 것을 권하였다.

 우후가 말하였다.

 書奏,防流涕訴帝,詡坐論輸左校;將作大匠有左校令,掌左工徒。輸左校者,免官爲徒,輸作左校也。校,戶敎翻。防必欲害之,二日之中,傳考四獄。獄吏勸詡自引,自引,謂引分自裁也。傳,株戀翻。詡曰:

 

 "차라리 구도에 엎어져서 멀거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다. 아(분노하여 외치는 소리)! 자살을 하면 옳고 그름은 누가 가리겠는가?"

 부양후 손정과 축아후 장현이 서로 이끌면서 알현하기를 빌었으며, 손정이 말하였다.

 「寧伏歐刀以示遠近!謂寧受刑而死於市也。喑嗚自殺,《類篇》曰:啼泣無聲謂之喑,歎傷謂之嗚。是非孰辨邪!」浮陽侯孫程、祝阿侯張賢相率乞見,浮陽,侯國,屬勃海郡。見,賢遍翻。程曰:

 

 "폐하가 처음 신들과 더불어 거사를 계획할 때, 언제나 간신을 증오한 것은 그들이 나라를 기울게 한다는 것을 알아서입니다. 지금 즉위하셔서 다시 스스로 그렇게 하시니 어떻게 선황을 비난하겠습니까? 사예교위 우후는 폐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는데 오히려 잡혀서 묶여 있습니다. 상시 장방의 뇌물죄는 명확하게 드러났으나 오히려 충직하고 선량한 사람을 얽어맸습니다.

「陛下始與臣等造事之時,賢曰:謂帝被廢,程等謀立之時也。常疾姦臣,知其傾國。今者卽位而復自爲,何以非先帝乎!司隸校尉虞詡爲陛下盡忠,爲,于僞翻。而更被拘繫;常侍張防臧罪明正,反搆忠良。

 

 지금 객성(신성과 혜성)이 우림(우림천군)을 지키고 있으니, 이 점괘는 궁안에 간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서둘러서 장방을 체포해 감옥에 보내어 하늘의 변괴를 막으소서."

 때마침 장방이 황제 뒤에 서 있었는데, 손정이 장방을 꾸짖었다.

 "간신 장방은 어찌하여 전각에서 내려가지 않았느냐?"

 今客星守羽林,《史記‧天官書》:虛、危南有衆星曰羽林。《晉書‧天文志》:羽林四十五星,在營室南。其占宮中有姦臣;宜急收防送獄,以塞天變。」塞,悉則翻。時防立在帝後,程叱防曰:「姦臣張防,何不下殿!」

 

 장방이 어쩔 수 없이 종종걸음으로 동쪽 행랑채로 나아갔다. 손정이 말하였다.

 "폐하는 서둘러 장방을 체포하여서 유모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황제가 이를 상서에게 묻자, 상서 가랑이 평소 장방과 사이가 좋아 우후의 죄를 증명하엿다. 황제가 의심하여 손정에게 일러 말하였다.

 "잠시 물러나시오. 내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소."

 防不得已,趨就東箱。賢曰:《埤蒼》云:箱,序也,字或作「廂」。程曰:「陛下急收防,無令從阿母求請!」賢曰:阿母,宋娥也。帝問諸尚書,尚書賈朗素與防善,證詡之罪;帝疑焉,謂程曰:「且出,吾方思之!」

 

 이에 우후의 아들 우의와 문생 백여 명이 번기(弔旗)를 들고 중상시 고범의 수레를 기다렸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피를 흘리면서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여 말하였다. 고범이 들어가 이를 보고하자 장방은 죄에 연루되어 변경으로 귀양 보내졌고, 가랑 등 6명은 죽거나 혹은 쫓겨났으며 그날로 우후는 사면되어 나왔다.

 於是詡子顗顗,魚豈翻。與門生百餘人,舉幡候中常侍高梵車,叩頭流血,訴言枉狀。梵入言之,梵,房戎翻,又房汎翻。防坐徙邊,賈朗等六人或死或黜;卽日赦出詡。

 

 손정은 다시 상서를 올려 우후가 큰 공을 세웠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말씨가 대단히 간절하고 격동적이었다. 황제가 느껴서 깨달아 다시 징소하여 의랑의 벼슬을 내렸고 며칠 후에 상서복야로 승진하였다.

 우후는 상소를 올려 의랑인 남양 사람 좌웅을 천거하며 말하였다.

 程復上書陳詡有大功,語甚切激。復,扶又翻。帝感悟,復徵拜議郎;數日,遷尚書僕射。

詡上疏薦議郎南陽左雄曰:

 

 "신이 현재 공경 이하의 관리들을 보면 대체로 다 손을 모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질다고 하고, 충절을 다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며, 심지어 서로 경계하여 말하기를 '흰 구슬처럼 될 수는 없고 받아들이고 화합하면 대부분 후에 복이 돌아온다.' 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臣見方今公卿以下,類多拱默,拱默,言拱手而默無一言。以樹恩爲賢,盡節爲愚,至相戒曰:『白璧不可爲,容容多後福。』賢曰:容容,猶和同也。言不可爲白璧之清潔,常與衆人和同也。

 

 엎드려 보건대 의랑 좡웅은 왕의 신하로서 충정어린 절개를 가졌으니 모름지기 후설의 관직(말과 관련된 관직)에 발탁하시면 반드시 바르게 보필하여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좌웅을 상서로 임명하였다.

 伏見議郎左雄,有王臣蹇蹇之節,《易》曰:王臣蹇蹇,匪躬之故。宜擢在喉舌之官,東都謂尚書爲喉舌之官,以其出納王命也。必有匡弼之益。」由是拜雄尚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