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薛包之孝!

solpee 2020. 2. 23. 18:14

 

《韓紀41 孝安帝 建光 (辛酉, 121)

 

 8. 4월, 19일에 공경 이하 군의 태수와 봉국의 재상에 이르기까지 각각 도를 갖춘 선비 한 명씩을 천거하도록 하였다. 상서 진충이 이미 조서를 내려서 '간쟁하는 길을 열어 놓는다.' 고 하였으므로 일에 관해 말하는 자들 대부분 반드시 격렬하고 절실할 것이며,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에 상소문을 올려 미리 황제의 생각의 폭을 넓혀 통하도록 하여 말하였다.

 8. 己巳,令公卿下至郡國守相各舉有道之士一人。尚書陳忠以詔書旣開諫爭,爭,讀曰諍。慮言事者必多激切,或致不能容,乃上疏豫通廣帝意曰:

 

 "신이 듣건대, '어진 군주는 도량의 넓이가 산과 호수와 같이 커서 절실하고 곧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충신은 기탄없이 생각을 표현하는 충절을 다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 하니, 이 때문에 고조는 주창이 걸주에 비유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었고, 효문제는 원앙이 인간돼지라고 풍자한 것을 즐겼습니다.

「臣聞仁君廣山藪之大,賢曰:《左氏傳》曰:川澤納汙,山藪藏疾,瑾瑜匿瑕,國君含垢,天之道也。納切直之謀,忠臣盡謇諤之節,不畏逆耳之害,《易》曰:王臣蹇蹇。《晉‧王豹傳》作「謇」。《史記》趙簡子曰:衆人之唯唯,不如周舍之諤諤。《家語》:孔子曰:忠言逆耳而利於行也。是以高祖舍周昌桀、紂之譬,周昌嘗燕入奏事,高祖方擁戚姬,昌還走,帝逐得,騎昌項,問曰:「我何如主?」昌仰曰:「陛下卽桀、紂之主!」上笑,自是心憚昌。舍,讀曰捨。孝文喜袁盎人豕之譏,事見十三卷文帝二年。

 

 무제는 동방삭이 선실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받아들였고, 원제는 설광덕이 스스로 칼로 찌르는 정도의 태도를 용납하였습니다.

 지금 분명한 조서를 내려서 고종의 덕을 숭상하고 송나라 경공의 진실됨으로 미루어서 허물을 끄집어내어 자신을 이겨내시면서 여러 관리들에게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武帝納東方朔宣室之正,事見十八卷武帝元光五年。元帝容薛廣德自刎之切。事見二十八卷元帝永光元年。刎,武粉翻。今明詔崇高宗之德,推宋景之誠,引咎克躬,諮訪羣吏。時詔公卿百僚各上封事。

 

 일에 대해 말하는 자들은 두근과 성익세 등이 새로 표창과 녹봉을 받고 찬란히 이대에 열을 서는 것을 보고는 반드시 바람을 타듯이 호응하며 다투어 간곡한 직언을 할 것입니다. 만약 좋은 꾀나 특이한 계책이 있다면 마땅히 받아들여 써야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대롱구멍과 같아서 망령되이 비웃고 풍자하는 것이 있다면, 비록 입맛을 쓰게 하고 귀에 거슬리며 사실에 부합되지 못한다 하여도, 이 또한 너그럽게 용서하여 성스러운 조정에서는 아무 것도 꺼릴 것이 없다는 미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言事者見杜根、成翊世等新蒙表錄,顯列二臺,賢曰:謂根爲侍御史,翊世爲尚書郎也。余按漢制,尚書、御史皆曰臺。必承風響應,爭爲切直。若喜謀異策,宜輒納用;如其管穴,妄有譏刺,賢曰:管穴,言小也。《史記》:扁鵲曰:若以管窺天,以隙視文。隙,卽穴也。 雖苦口逆耳,不得事實,且優游寬容,以示聖朝無諱之美;

 

 만약에 도를 가진 선비가 있어서 질문에 대하여 수준 높게 대답한다면 마땅히 친히 그 글을 읽어보시고 특별히 한 등급을 올림으로써 직언의 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글이 상정되었고, 조서를 내려서 도가 높은 단계의 서비인 퍄국 사람 시연을 시중으로 삼았다.

 若有道之士對問高者,宜垂省覽,省,悉景翻。特遷一等,以廣直言之路。」書御,御,進也。書御,書進而經覽也。有詔,拜有道高第士沛國施延爲侍中。有道高第,舉有道,對問爲上第也。《姓譜》:魯大夫施伯,出於魯惠公之子子尾字施父。

 애초에 여남 사람 설포는 어려서 행실이 지극하였는데 아버지가 후처를 얻고서는 설포를 미워하여 떼어서 내보냈다. 설포는 밤낮으로 소리 내어 울며 떠나지 않아서 구타를 당하여 넘어지기에 이르니 부득이하여 집밖에 오두막집을 짓고서 아침에는 들어가 물 뿌리고 청소를 하였다.

 初,汝南薛包,少有至行,父娶後妻而憎包,分出之。包日夜號泣,不能去,少,詩照翻。行,下孟翻。號,戶刀翻。至被敺扑,以敲扑敺之也。扑,普卜翻。不得已,廬於舍外,旦入洒掃。洒,所賣翻;掃,素報翻;又並如字。

 

 아버지가 노하여 또 그를 내쫓으니 이에 이문에 여막을 짓고는 새벽과 저녁 예의를 중지하지 않았다. 1년여를 지내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끄러워하며 그를 돌아오게 하였다. 부모가 사망하자 동생과 자식들이 재산을 나누고 따로 살기를 요구하였다. 설포는 이를 만류할 수 없자 곧 재산을 평등하게 나눠주었고, 노비 가운데서도 나이 많은 사람을 잡아끌며 말하였다.

 父怒,又逐之,乃廬於里門,晨昏不廢。不廢定省之禮也。積歲餘,父母慙而還之。及父母亡,弟子求分財異居;包不能止,乃中分其財,奴婢引其老者,曰:

 

 "나와 함께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 너희들을 부리게 할 수 없다."

 전려 가운데서는 황패한 것을 가지면서 말하였다.

 "내가 젊은 시절에 다루던 것이니 마음속으로 그리움이 간다."

 기구나 물건 가운데서도 낡고 보잘 것 없는 것을 차지하며 말하였다.

 "내가 평소 입고 먹던 것이니 몸과 입에 편하다."

「與我共事久,若不能使也。」若,汝也。田廬取其荒頓者,賢曰:頓,猶廢也。曰:「吾少時所治,意所戀也。」治,直之翻。器物取朽敗者,曰:「我素所服食,身口所安也。」

 

 아우와 아들이 자주 재산을 날렸지만 번번이 다시 진휼해 주었다. 황제가 그의 명성을 듣고 공거를 가지고 특별히 징소하여 도착하자, 시중으로 삼았다. 설포가 죽기를 각오하고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청하니, 조서를 내려 돌아가게 하고 모의(章帝가 毛義를 예우한 고사)처럼 설포의 예우를 더하였다.

 弟子數破其產,輒復賑給。數,所角翻。復,扶又翻。帝聞其名,令公車特徵,特,獨也,獨徵之,當時無與並者。至,拜侍中。包以死自乞,有詔賜告歸,加禮如毛義。毛義事見四十六卷章帝元和元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