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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知,地知,我知,子知,何謂無知者!

solpee 2020. 2. 22. 16:26

 

《韓紀41 孝安帝 永初 4 (庚戌, 110)

 

 2. 등즐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못 현명한 선비들을 추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게 하였는데, 하희와 이합 등을 추천하여 조정에 참여토록 하였고, 또 홍농 사람 양진과 파군 사람 진선을 벽소하여 그의 막부에 배치하니, 천하 사람들이 이를 칭찬하였다.

 2. 鄧騭在位,頗能推進賢士,薦何熙、李郃等列於朝廷,郃,曷閣翻。又辟弘農楊震、巴郡陳禪等置之幕府,天下稱之。

 

 양진은 어려서 고아가 되어 가난헀으나 학문을 좋아하여 《구양상서》에 밝았고, 여러 분야에 통달하고 널리 책을 읽어서 여러 유가들이 그의 인물됨을 평하여 '관서 지방의 공자는 양백기다.' 라고 하였다. 20여 년 동안 학생들에게 교수하면서 주와 군에서의 예를 갖춘 초빙에 응하지 않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였지만 양진은 그 뜻을 더욱 돈독히 하였다.

 震孤貧好學,明歐陽《尚書》,通達博覽,諸儒爲之語曰:「關西孔子楊伯起。」楊震,字伯起,居弘農,在函谷關之西。敎授二十餘年,不答州郡禮命,禮,謂延聘之禮。命,謂辟置之命。衆人謂之晚暮,謂歲月已老而出仕遲也。而震志愈篤。

 

 등즐이 풍문으로 소식을 듣고 그를 벽소하니 그때 양진의 나이 이미 50여 세였지만 거듭 승진하여 형주 자사와 동래 태수가 되었다. 임명되어 군으로 가는 길이 창읍을 경유하게 되었고, 예전에 추천해준 일이 있는 형주의 문재 왕밀이 창읍 현령이 되어 있었는데 밤에 금 10근을 품고 와서 양진에게 주었다.  

 騭聞而辟之,時震年已五十餘,累遷荊州刺史、東萊太守。《郡國志》:東萊郡,在雒陽東三千一百二十八里。當之郡,道經昌邑,昌邑縣,屬山陽郡。賢曰:昌邑故城在今兗州金鄕縣西北。故所舉荊州茂才王密爲昌邑令,夜懷金十斤以遺震。遺,于季翻;下同。

 

 양진이 말하였다.

 "옛 친구는 그대를 이해하는데 그대는 옛 친구를 이해하지 못하니 무엇 때문인가?"

 왕밀이 말하였다.

 "늦은 밤이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진이 말하였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하여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가?"

 왕밀이 부끄러워하며 나갔다.

 震曰:「故人知君,君不知故人,何也?」密曰:「暮夜無知者。」震曰:「天知,地知,我知,子知,何謂無知者!」密愧而出。

 

 후에 탁군 태수로 옮겼는데, 성품이 공정하고 청렴하여 자손들이 항상 채소로 식사를 하고 걸어 다녔다. 옛 친구들이 가끔 그에게 생업을 열도록 권하였으나, 양진은 이를 하려하지 않고 말하였다.

 "후세들에게 청백리의 자손으로 불리게 하려고 하여 이것을 남기니 역시 넉넉하지 않은가?"

 後轉涿郡太守,《郡國志》:涿郡,在雒陽東北千八百里。性公廉,子孫常蔬食、步行;食不魚肉,行不車騎也。故舊或欲令爲開產業,爲,于僞翻。震不肯,曰:「使後世稱爲清白吏子孫,以此遺之,不亦厚乎!」

 

 18.황태후의 어머니 신야군(등즐,등괴,등홍,등창의 생모)이 병이 나자 태후가 그녀의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지내며 머물렀다. 삼공이 표문을 올려 강하게 반대하니 이에 태후가 환궁하였다.

 18. 皇太后母新野君病,《續漢志》曰:婦人封君,儀比公主,油鞬輧車,帶綬,以采組爲緄帶,各如其綬色,黃金辟邪加其首爲帶。太后幸其第,連日宿止;三公上表固爭,乃還宮。

 

 겨울, 10월 23일에 신야군이 죽자 사공에게 신야군의 장례식을 주관하도록 했고, 의식은 동해공왕의 경우처럼 하게 하였다. 등즐 등이 몸소 복상을 하겟다고 빌었으나 태후는 허락하지 않으려 하면서 조대가(반고의 딸 반소)에게 물어보니 조대가가 상소하였다.

 冬,十月,甲戌,新野君薨,使司空護喪事,儀比東海恭王。恭王事見四十四卷明帝永平元年。鄧騭等乞身行服,太后欲不許,以問曹大家,大家上疏曰:

 

 "첩이 듣건대, 겸양의 풍속이 미덕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네 분의 외삼촌께서 마음 깊이 충효의 도리를 고수하면서 스스로 토직하시기로 하였으나 바야흐로 변방이 안정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거부하며 허락하시지 않앗는데, 만약 후에 지금보다 터럭만큼이라도 더 덧붙여주는 일이 있다면 진실로 겸양이란 이름을 다시는 얻을 수 없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태후가 이에 허락하였다.

「妾聞謙讓之風,德莫大焉。今四舅深執忠孝,引身自退,賢曰:四舅,謂騭、悝、弘、閶也。而以方垂未靜,拒而不許,如後有毫毛加於今日,誠恐推讓之名不可再得。」賢曰:謂有纖微之過,則推讓之美失也。太后乃許之。

 

 복상 기간이 만료되자 등즐에게 조서를 내려 다시 돌아와서 조정의 정사를 돕고 이전에 책봉한 관직을 다시 받도록 하였으나, 등즐 등이 머리를 조아리며 고사하였기에 끝내 그만두었다.

 及服除,詔騭復還輔朝政,朝,直遙翻。更授前封,帝卽阼之初,封騭、悝、弘、閶,皆辭不受。騭等叩頭固讓,乃止。

 

 이에 그들을 모두 봉조청(명예직 조회참석자)으로 하였는데, 그 앉는 자리는 삼공의 아래지만 특진이나 열후보다는 위였으며 크게 의논할 일이 있을 때는 조당으로 나아가 공경 등과 함께 상의하였다.

 於是並奉朝請,位次三公下,特進、侯上,賢曰:在特進及侯之上。請,才性翻,又如字。其有大議,乃詣朝堂,與公卿參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