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止擅賦/멋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중지하였다.

solpee 2020. 2. 22. 16:23

 

《韓紀41 孝安帝 永初 2 (戊申, 108)

 

 2. 어사중승 번준이 각 군과 봉국에서 해마다 수재와 한재가 발생하여 백성이 대부분 기근의 고통을 당하자 상소문을 올렸다.

 2. 御史中丞樊準以郡國連年水旱,民多飢困,上疏:

 

 "청하건대 태관, 상방, 고공, 상림원의 지어(池蘌:연못과 저수지)에 속한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불필요한 물품은 실제로 줄이도록 하고, 오부에서는 중도의 관원과 경사의 공장을 옮기고 줄이십시오. 또 재해를 입은 군에서는 백성이 쇠잔해졌으니, 아마도 진휼하고 구제한다 해도 다 감당할 수 없을까 걱정되고 비록 명목상으로는 있을지라도 끝내는 실효가 없을 것입니다.

「請令太官、尚方、考功、上林池籞諸官,實減無事之物;賢曰:《前書‧百官表》:少府,掌山海、池澤之稅,屬官有太官、考工、尚方、上林中十池監。太官掌御膳飲食,考工主作器械,尚方主作刀劍。實減,謂實覆其數減之也。功,當作工。籞,偶許翻。五府調省中都官吏、京師作者。賢曰:五府,謂太傅、太尉、司徒、大將軍也。調,徵發也。省,減也。中都官吏,在京師之官吏也。作,謂營作者也。余按是時不拜大將軍,獨鄧騭爲車騎將軍耳。調,徒弔翻。又,被災之郡,百姓凋殘,恐非賑給所能勝贍,被,皮義翻。勝,音升。雖有其名,終無其實。

 

 정화 원년의 고사(무제 정화 원년[전92]에 조서: '지금 의당 힘써야 할 것은 가혹한 폭정을 금지하고, 멋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중지하며 힘써 농업과 잠업에 근본을 두게 하고 무기를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하였다.)에 의거하여 사자를 파견하여 부절을 지니고 백성을 위로하여 편안하게 하고, 더욱 곤궁한 자는 풍년이 든 군인 형주와 양주로 옮겨 살게 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서부의 준둔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해야 마땅하나 먼저 동부 지역의 위급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可依征和元年故事,賢曰:武帝征和元年詔曰:「當今務在禁苛暴,止擅賦,力本農桑,毋乏武備而已。」余據此乃征和四年詔也。征和元年,當有遣使慰安故事。遣使持節慰安,尤困乏者徙置荊、揚孰郡。孰,古熟字通。今雖有西屯之役,宜先東州之急。」西屯,謂討羌之師。東州,謂雒陽以東冀、兗諸州被水旱也。先,悉薦翻。

 태후가 이 말을 좇아 공전에서 걷은 부세를 모두 가난한 백성에게 주도록 하고, 곧바로 번준과 의랑 여창을 발탁하여 수광록대부의 직책을 맡겼다.

 太后從之,悉以公田賦與貧民,賦,布也。卽擢準與議郎呂倉並守光祿大夫。

 

 2월 29일에 번준을 파견하여 기주에 사자로 보내고, 여창을 연주에 사자로 보내어 구제하게 하니 유민이 모두 소생하여 숨을 쉬게 되었다.

 二月,乙丑,遣準使冀州、倉使兗州稟貸,流民咸得蘇息。稟,給也。貸,施也。死而更生曰蘇。氣絕而復續曰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