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明鑑所以照形,古事所以知今. 蟄蟲始振 櫻桃風 初日(正月旣望)

solpee 2020. 2. 9. 05:43

 

《魏紀7 邵陵厲公 嘉平 4 (壬申, 252)

 

 

 5. 오의 반후는 성격이 강하고 사나웠는데, 오의 주군이 병이 들자, 후는 사람들을 시켜서 손홍에게 여후가 칭제하였던 옛날 일을 묻게 하였다. 주위 사람들이 그녀의 포학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가 깊이 잠든 틈을 엿보다가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이고 갑적스럽게 병으로 죽었다고 핑계를 댔지만 나중에 이 사실이 누설되어 연루되어 죽은 사람이 6,7명이었다.

 5. 吳潘后性剛戾,吳主疾病,后使人問孫弘以呂后稱制故事。左右不勝其虐,勝,音升。伺其昏睡縊殺之,託言中惡,縊,於賜翻,又於計翻。中惡,暴病而死也。中,竹八翻。後事泄,坐死者六七人。斯事也,實吳用事之臣所爲也。潘后欲求稱制,左右小人正當相與從臾爲之,安有不勝其虐而縊殺之之理!吳史緣飾,後人遂因而書之云爾。孟子曰:盡信書,不如無書。誠哉!

 오늬 주군이 병으로 어려워지자 제갈각·손홍·등윤과 장군 여거·시중 손준을 불러 침실로 들어오게 하여 뒷일을 위촉하였다. 여름 4월에 오의 주군이 죽었다.(이때 손권의 나이는 71세였다.)

 吳主病困,召諸葛恪、孫弘、滕胤及將軍呂據、侍中孫峻入臥內,屬以後事。屬,之欲翻。夏,四月,吳主殂。年七十一。

 

 손홍이 평소 제갈각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서 제갈각이 다스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비밀에 부치고 발상을 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고쳐서 제갈각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손준이 이를 제갈각에게 알렸다.

 제갈각이 손홍에게 일에 관하여 자문을 하겠다고 불러 앉은 자리에서 그를 죽였다. 이에 발상을 하고 오의 주군의 시호를 대황제라고 하였다.

 孫弘素與諸葛恪不平,懼爲恪所治,治,直之翻。祕不發喪,欲矯詔誅恪;孫峻以告恪。恪請弘咨事,謀事曰咨。於坐中殺之。坐,徂臥翻。乃發喪,諡吳主曰大皇帝。沈約曰:諡大,《諡法》所不載。

 

 태자 손량(10세)이 즉위하였다. 대사면령을 내리고, 건흥이라고 기원을 고쳤다. 윤4월에 제갈각을 태부로 삼고, 등윤을 위장군으로 삼았으며, 여대를 대사마로 삼았다. 제갈각은 이에 시청(視聽:교관이 여러 관청의 문서를 조사하여 황제에게 보고하게 하는 제도 즉 감시제도)하는 제도를 혁파하여 교관을 철폐하였으며,  미납한 부세를 면제하여 주었고, 관세를 받는 것을 없앴으며, 은택을 높였으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즐거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제갈각이 들고날 때마다 백성들은 목을 늘어 그 모습을 보려고 생각하였다.

 太子亮卽位。孫亮,字子明,權少子也,卽位時,年十歲。大赦,改元建興。閏月,以諸葛恪爲太傅,滕胤爲衞將軍,呂岱爲大司馬。恪乃命罷視聽,息校官,吳主權置校官,典校諸官府及州郡文書,專任以爲耳目。今息校官,卽所謂罷視聽也。原逋責,除關稅,古者關譏而不征,後世始征之,關之有稅,非古也,除之是也。崇恩澤,衆莫不悅。恪每出入,百姓延頸思見其狀。

 

 제갈각은 여러 친왕들이 양자강 연안의 군사상 중요한 곳에 거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서 제왕 손분을 예장으로 옮기고, 낭야왕 손휴를 단양으로 옮기게 하였다.

 손분이 옮기려고 하지 않자, 제갈각이 편지를 손분에게 보내어 말하였다.

 恪不欲諸王處濱江兵馬之地,處,昌呂翻。乃徙齊王奮於豫章,琅邪王休於丹陽。奮、休,皆吳主亮之兄也。奮不肯徙,恪【章:甲十六行本「恪」上有「又數越法度」五字;乙十一行本同;退齋校同;張校同,云無註本亦無此五字。】爲牋以遺奮曰:遺,于季翻。

 

 "제왕의 존엄함은 하늘과 같은 자리이니 이리하여서 천하를 집으로 삼고, 부형들도 신하로 삼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훌륭하다면 드러내지 않을 수 없고, 친척이라도 악함이 있으면 주살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이어받아서 사물을 처리하며, 나라의 일을 먼저 하고, 집안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며, 대개 성인이 제도를 만드시고 백 대를 지나가도 바꾸지 않는 도리입니다.

「帝王之尊,與天同位,是以家天下,臣父兄;仇讎有善,不得不舉,親戚有惡,不得不誅,所以承天理物,先國後家,先、後,皆去聲。蓋聖人立制,百代不易之道也。

 

 옛날 한나라가 처음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자재들을 왕으로 삼았었는데, 이들이 매우 강하게 되자 갑자기 불궤한 행동을 하니 위로는 거의 사직을 위태롭게 하였으며, 아래로는 골육 간에 서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징계로 삼아 크게 꺼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昔漢初興,多王子弟,至於大強,輒爲不軌,上則幾危社稷,謂吳、楚七國,淮南、濟北、燕、廣陵也。王,于況翻。幾,居希翻。下則骨肉相殘,謂如廣川王去之類。其後懲戒以爲大諱。

 

 광무제 이래 제왕들은 일정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오직 궁내에서만 스스로 즐겼고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정사에 간여할 수 없었으며, 그들과 더불어 왕래하는 것을 모두 거듭하여 금지시켜서 드디어 모두가 안전하게 되었고, 각기 복록을 유지하였으니, 이것이 전 시대에서 겪으며 내려온 득실의 예입니다.

 自光武以來,諸王有制,惟得自娛於宮內,不得臨民,干與政事,其與交通,皆有重禁,光武設科禁,藩王不得交通賓客。干與,讀曰預。遂以全安,各保福祚,此則前世得失之驗也。

 

 대행황제(손권)께서 옛 것을 보시고 오늘날을 경계하시어 싹이 트는 것을 미리 막고 천 년 동안을 염려하셨으니, 이리하여 병환 가운데서 제왕을 나누어 파견하시고 각기 일찍 자기의 봉국으로 가게 하시며, 조서를 부지런히 내리셨고 그 조목도 대단히 엄하고 경계하여 칙령을 내린 것은 이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大行皇帝覽古戒今,防牙遏萌,牙,與芽同。慮於千載,載,于亥翻。是以寢疾之日,分遣諸王各早就國,詔策勤渠,科禁嚴峻,其所戒敕,無所不至。

 

 진실로 위로는 종묘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래로 제왕들이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며 각기 일찍 봉국으로 가셔서 나라를 흥하게 하고 집안을 해롭게 하는 후회함이 없게 하십시오.

 대왕께서는 의당 위로는 태백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을 생각하시고, 중간쯤으로는 하간헌왕과 동해왕 유강의 공손하고 순종하는 절제함을 생각하시며, 아래로 내려와서는 전시대의 교만하고 방자하여 황란하였던 왕이 있었다는 것을 경계로 삼으십시오.

 誠欲上安宗廟,下全諸王,各早就國,承【章:甲十六行本作「使百世相承」五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熊校同。】無凶國害家之悔也。《書‧洪範》曰:凶于而國,害于而家。「承」,當作「永」。大王宜上惟太伯順父之志,周太王三子,長曰太伯,次曰仲雍,次曰季歷。季歷之子曰昌,有聖德,太王欲傳國季歷以及昌,太伯、仲雍遂逃之荊蠻,讓國季歷以成父之志。惟,思也。中念河間獻王、東海王彊恭順之節,漢河間獻王德,於武帝兄也;東海王彊,於明帝異母兄也。二王之事二帝,極爲恭順;事並見《漢紀》。下存前世驕恣荒亂之王以爲警戒。

 

 그러나 듣건대 무창에 도착한 이후로 조칙을 많이 위반하였고, 제도에 구애됨이 없이 제멋대로 여러 장병들을 발동하여 궁실을 다스리고 호위하였다 합니다.

 또한 주위에서 항상 좇는 시종이 죄나 허물이 있으면 마땅히 표문으로 보고를 하고 공적으로 유사에게 붙여 조사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러나 멋대로 사사롭게 죽이고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而聞頃至武昌以來,多違詔敕,不拘制度,擅發諸將兵治護宮室。治,直之翻。又左右常從有罪過者,當以表聞,公付有司;而擅私殺,事不明白。吳諸王有常從吏兵,置常從督以領之。明,顯也;白,奏也;謂不顯奏其罪而擅殺之也。從,才用翻。

 

 중서 양융이 친히 조칙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마땅히 공손하고 엄숙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에 이르기를 '바로 스스로 금령을 듣지 않겠다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였다는데, 이 소리를 들은 날 크고 작은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생각하여 마음으로 떨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中書楊融,親受詔敕,所當恭肅,乃云『正自不聽禁,謂不聽禁約也。當如我何!』聞此之日,小大驚怪,莫不寒心。

 

 속담에 이르기를 '밝은 거울은 물건의 형체를 비추기 위한 것이고, 옛 일들은 오늘날을 알기 위함이다.'고 하였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노왕의 일을 깊이 경계로 삼아 그 행동을 고치고 바꾸고 전전긍긍하시면서 조정에 예르르 다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시면 구하여 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里語曰:『明鑑所以照形,古事所以知今。』大王宜深以魯王爲戒,謂魯王霸也。改易其行,行,下孟翻。戰戰兢兢,盡禮朝廷,如此,則無求不得。

 

 만약에 먼저 선황의 가르치신 법을 버리어 잊고 가볍게 거만한 마음을 품으신다면 신하들이 차라리 대왕에게 빚을 진다고 하여도 감히 먼저 선황의 유조에 빚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대왕에게 원망과 질시를 받을지언정 어찌 감히 군주의 위엄을 망각하고 조칙이 번신에게 시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若棄忘先帝法敎,懷輕慢之心,臣下寧負大王,不敢負先帝遺詔;寧爲大王所怨疾,豈敢忘尊主之威而令詔敕不行於藩臣邪!

 

 만약에 노왕이 일찍 충직한 말을 받아들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더라면 무궁한 복록을 누렸을 것인데, 어찌 멸망하는 화를 당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무릇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오직 병든 사람만이 이것을 달게 먹습니다.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오직 통달한 사람만이 이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向使魯王早納忠直之言,懷驚懼之慮,驚,當作兢。則享祚無窮,豈有滅亡之禍哉!夫良藥苦口,唯病者能甘之;忠言逆耳,唯達者能受之。

 

 지금 저 제갈각 등이 누누이 대왕을 위하여 위태로운 싹을 없애고 복스럽고 경사스러운 기틀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니 이로써 말이 절실한 것은 스스로 알지 못하였으니, 바라건 세 번 생각하여 주십시오."

 왕은 이 편지를 받고서 두려워하여 남창으로 이사하였다.

 今者恪等慺慺,慺,盧侯翻。慺慺,恭謹貌。欲爲大王除危殆於萌牙,爲,于僞翻。廣福慶之基原,是以不自知言至,至,極也,切也。願蒙三思!」王得牋,懼,遂移南昌。南昌縣,豫章郡治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