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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태후의 사망

solpee 2020. 1. 19. 11:09

 

紀40 孝和 永元 9 (丁酉, 97)

 

 

 8. 윤8월 14일 두태후가 사망하였다.

 애초에 이미 양귀인이 죽고①나서 궁중에서는 일을 비밀에 붙여서 황제가 양씨의 소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무음공주의 아들 양호가 사촌형 양선을 파견하여 이 사실을 기록하여 삼부에 상주하게 하였다.

 8. 閏月,辛巳,皇太后竇氏崩。初,梁貴人旣死,事見四十六卷章帝建初八年。宮省事祕,莫有知帝爲梁氏出者。舞陰公主子梁扈遣從兄䄠奏記三府,扈,梁松子也。帝母梁貴人,少失母,爲伯母舞陰公主所養。從,才用翻。賢曰:䄠,古禪字。以爲

 

 "한나라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전이 있어서 황제의 어머니를 높이고 귀하게 하는데, 양귀인은 친히 성스러운 분을 낳아 기르시고도 높이 부르는 호칭을 받지 못하였으니, 청구하건대 이 사실을 펼쳐서 의논하여 주십시오."

 태위 장포가 이 상황을 말하니 황제가 마음 아파하면서 한참 있다가 말하였다.

「漢家舊典,崇貴母氏,而梁貴人親育聖躬,不蒙尊號,求得申議。」賢曰:求申理而議之也。太尉張酺言狀,帝感慟良久,曰:毛晃曰:良,頗也;良久,頗久也。或曰:良久,少久也。一曰:良,略也,聲輕,故轉略爲良。慟,徒弄翻,大哭也,哀過也。

 

 "그대의 뜻으로 보면 어찌해야 하오?"

 장포는 존호를 추가로 올릴 것과 여러 외삼촌들을 조사하여 기록해두기를 청하였고, 황제가 이를 좇았다.

 때마침 양귀인의 언니이며 남양 사람 번조의 처 양예가 편지를 올려 스스로를 변명하며 말하였다.

「於君意若何?」酺請追上尊號,存錄諸舅。錄,采也,收拾也。帝從之。會貴人姊南陽樊調妻嫕嫕,音於計翻。《考異》曰:袁《紀》「嫕」皆作「憑」,今從《皇后紀》、《梁竦傳》。上書自訟曰:

 

 "첩의 아버지 양송은 뇌옥에서 억울하게 죽었으며, 해골도 덮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는 70세를 넘겼으며 남동생 양당 등은 멀리 뚝 떨어진 곳에 가 있어서 그들의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양송의 썩은 뼈라도 거두도록 비오며, 어머니와 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妾父竦冤死牢獄,骸骨不掩;母氏年踰七十,及弟棠等遠在絕域,不知死生。願乞收竦朽骨,使母、弟得歸本郡。」

 

 황제는 양예를 불러 만나보고 마침내 귀인이 억울하게 죽은 상황을 알게 되었다.

 삼공들도 상주문을 올렸다.

 "청건대 광무제께서 여태후를 출척하였던 고사에 의거하여 두태후의 존호를 깤아 내리고, 먼저 돌아가신 황제와 합장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백관들 가운데 말을 올리는 사람이 많았다. 

 帝引見嫕,乃知貴人枉歿之狀。三公上奏,「請依光武黜呂太后故事,事見四十五卷光武中元元年。按此事乃光武之失,而可引之爲故典乎!貶竇太后尊號,不宜合葬先帝,」百官亦多上言者。帝手詔曰:

 

 "두씨가비록 법도를 준수하지 않았으나, 태후로서는 항상 스스로를 덜어내고 손해를 보셨다. 짐은 10년 동안 받들어 섬겼으니 대의를 깊이 생각하노라. 예법에는 신하나 자식이 위에 계신 높은 분을 깍아내리는 문구는 없고, 은정으로 보아 차마 떨어뜨려놓을 수 없으며, 의로 보아서도 차마 훼손할 수도 없다.

「竇氏雖不遵法度,而太后常自減損。朕奉事十年,自嗣位至是十年。深惟大義:惟,思也。禮,臣子無貶尊上之文,恩不忍離,義不忍虧。

 

 전 시대의 예를 살피건대 상관태후도 역시 강등되어 출척된 일이 없었으니,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마라."

 29일에 장덕황후를 장사 지냈다.

 按前世,上官太后亦無降黜,謂上官桀父子誅,不累及上官后也。事見二十二卷昭帝元鳳元年。其勿復議!」復,扶又翻。丙申,葬章德皇后。

 

 

①.양귀인은 화제의 친모로, 장제와 두태후 사이에 아들이 없자 장제건초8년(83년) 12월에 양귀인의 아들인 현 황제 유조를 태자로 세웠다. 이에 양씨들이 좋아하자 두태후는 양구인의 자매들이 황제에게 자기를 참소할까 걱정하여 양구인의 아버지 양송을 옥사시키고 가족들을 구진으로 귀양 보내자 양귀인의 자매들은 걱정하다 병들어 죽었다. 그리고 광무제의 딸 무음공주는 신성으로 귀양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