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紀39 孝和帝 永元 4年》 (壬辰, 92)
9.처음에 두헌이 아내를 맞이하면서 천하의 모든 군과 봉국에서 예의를 갖추어 경의를 표한 일이 있었다. 한중군에서도 역시 마땅히 관리를 파견해야 했는데, 호조 이합이 간하였다.
9. 初,竇憲納妻,天下郡國皆有禮慶。漢中郡亦當遣吏,〈漢中郡,在洛陽西千九百九十里。〉戶曹李郃〈郡有戶曹,主民戶、祠祀、農桑。郃,曷閤翻。〉諫曰:
"두 장군은초방의 친한 친척입니다. 덕과 예의를 닦지 아니 하고 권력을 멋대로 부리며 교만하고 방자하니 위태롭고 망하는 화가 발뒤꿈치를 들고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바라건대 밝으신 부군(태수)께서는 왕실을 한 마음에 두시면서 그와 왕래하지 마십시오."
「竇將軍椒房之親,不修德禮而專權驕恣,危亡之禍,可翹足而待;〈翹,舉也。〉願明府一心王室,勿與交通。」
태수가 굳은 태도로 그를 보내니 이합도 이를 막을 수 없었고, 다만 자기가 스스로 가도록 해달라고 청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이합은 드디어 있는 곳에서 지체하듯 머물면서 그 상황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그가 부풍에 이르렀을 때 두헌이 그이 봉국으로 좇겨갔다. 무릇 왕래한 사람들은 모두 연좌되어 관직에서 면직되였지만 한중 태수만은 홀로, 그 속에 들지 아니하였다.
太守固遣之,郃不能止,請求自行,許之。郃遂所在遲留以觀其變,行至扶風〈潘岳《關中記》曰:三輔舊治長安城中,長吏各居其縣治民。東都之後,扶風出治槐里,馮翊出治高陵。〉而憲就國。凡交通者皆坐免官,漢中太守獨不與焉。〈與,讀曰預。〉
황제가 청하왕 유경에게 노비, 수레와 말, 돈과 비단, 진귀한 보배를 하사하여, 그 집에 가득 차게 하였다. 유경이 혹 때에 따라서 불편해하자 황제는 아침저녁으로 그의 안부를 물었고 음식과 약을 보냈는데, 내려주는 속마음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었다. 유경도 역시 조심하면서 공손하고 효도하였는데, 자기는 폐위되어 쫓겨난 처지여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였고, 법률을 신중하게 지켰다. 그거므로 총애와 복록을 보존할 수 있었다.
帝賜清河王慶奴婢、輿馬、錢帛、珍寶,充牣其第。慶或時不安,帝朝夕問訊,進膳藥,所以垂意甚備。慶亦小心恭孝,自以廢黜,尤畏事愼法,故能保其寵祿焉。
10. 황제는 원안의 아들 원상을 낭에 임명하고, 임외의 아들 임둔을 보병교위로 임명하였으며, 정중을 대장추(황후궁총괄관리책임자)로 승진시켰다. 황제가 공훈을 세운 자에게 상을 베풀 때 정중이 매번 사양을 많이 하고 받는 것은 적었는데 황제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똑똑하다고 생각하여 항상 그와 함께 정치적인 일을 논의하니 환관이 권력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 시작하였다.
10. 帝除袁安子賞爲郎,任隗子屯爲步兵校尉,〈以安、隗守正不附竇氏也。任,音壬。隗,五罪翻。〉鄭衆遷大長秋。〈《百官志》:大長秋,秩二千石,承秦將行;景帝更爲大長秋,或用士人,中興常用宦者。職掌奉宣中宮命,凡給賜宗親及宗親當謁見者關通之,中宮出則從。張晏曰:皇后卿。師古曰:秋者,收成之時,長者,恆久之義,故以爲皇后官名。〉帝策勳班賞,衆每辭多受少,帝由是賢之,常與之議論政事,宦官用權自此始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