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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 정치의 시작!

solpee 2020. 1. 19. 10:05

 

紀39 孝和 永元 4 (壬辰, 92)

 

 

 9.처음에 두헌이 아내를 맞이하면서 천하의 모든 군과 봉국에서 예의를 갖추어 경의를 표한 일이 있었다. 한중군에서도 역시 마땅히 관리를 파견해야 했는데, 호조 이합이 간하였다.

 9. 初,竇憲納妻,天下郡國皆有禮慶。漢中郡亦當遣吏,漢中郡,在洛陽西千九百九十里。戶曹李郃郡有戶曹,主民戶、祠祀、農桑。郃,曷閤翻。諫曰:

 

 "두 장군은초방의 친한 친척입니다. 덕과 예의를 닦지 아니 하고 권력을 멋대로 부리며 교만하고 방자하니 위태롭고 망하는 화가 발뒤꿈치를 들고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바라건대 밝으신 부군(태수)께서는 왕실을 한 마음에 두시면서 그와 왕래하지 마십시오."

「竇將軍椒房之親,不修德禮而專權驕恣,危亡之禍,可翹足而待;翹,舉也。願明府一心王室,勿與交通。」

 

 태수가 굳은 태도로 그를 보내니 이합도 이를 막을 수 없었고, 다만 자기가 스스로 가도록 해달라고 청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이합은 드디어 있는 곳에서 지체하듯 머물면서 그 상황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그가 부풍에 이르렀을 때 두헌이 그이 봉국으로 좇겨갔다. 무릇 왕래한 사람들은 모두 연좌되어 관직에서 면직되였지만 한중 태수만은 홀로, 그 속에 들지 아니하였다.

 太守固遣之,郃不能止,請求自行,許之。郃遂所在遲留以觀其變,行至扶風潘岳《關中記》曰:三輔舊治長安城中,長吏各居其縣治民。東都之後,扶風出治槐里,馮翊出治高陵。而憲就國。凡交通者皆坐免官,漢中太守獨不與焉。與,讀曰預。

 

 황제가 청하왕 유경에게 노비, 수레와 말, 돈과 비단, 진귀한 보배를 하사하여, 그 집에 가득 차게 하였다. 유경이 혹 때에 따라서 불편해하자 황제는 아침저녁으로 그의 안부를 물었고 음식과 약을 보냈는데, 내려주는 속마음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었다. 유경도 역시 조심하면서 공손하고 효도하였는데, 자기는 폐위되어 쫓겨난 처지여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였고, 법률을 신중하게 지켰다. 그거므로 총애와 복록을 보존할 수 있었다.

 帝賜清河王慶奴婢、輿馬、錢帛、珍寶,充牣其第。慶或時不安,帝朝夕問訊,進膳藥,所以垂意甚備。慶亦小心恭孝,自以廢黜,尤畏事愼法,故能保其寵祿焉。

 

 10. 황제는 원안의 아들 원상을 낭에 임명하고, 임외의 아들 임둔을 보병교위로 임명하였으며, 정중을 대장추(황후궁총괄관리책임자)로 승진시켰다. 황제가 공훈을 세운 자에게 상을 베풀 때 정중이 매번 사양을 많이 하고 받는 것은 적었는데 황제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똑똑하다고 생각하여 항상 그와 함께 정치적인 일을 논의하니 환관이 권력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 시작하였다.

 10. 帝除袁安子賞爲郎,任隗子屯爲步兵校尉,以安、隗守正不附竇氏也。任,音壬。隗,五罪翻。鄭衆遷大長秋。《百官志》:大長秋,秩二千石,承秦將行;景帝更爲大長秋,或用士人,中興常用宦者。職掌奉宣中宮命,凡給賜宗親及宗親當謁見者關通之,中宮出則從。張晏曰:皇后卿。師古曰:秋者,收成之時,長者,恆久之義,故以爲皇后官名。帝策勳班賞,衆每辭多受少,帝由是賢之,常與之議論政事,宦官用權自此始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