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竇[dòu]氏의 몰락/雉始雊水仙風末日(음12/25).

solpee 2020. 1. 19. 04:35

 

紀39 孝和 永元 4 (壬辰, 92)

 

 

 8. 두씨의 부자와 형제들이 나란히 경과 교위가 되어 조정에 가득하였는데, 양후 등첩과 그 동생 보병교위 등뢰, 그의 어머니 원, 두헌의 사위인 사성교위 곽거, 곽거의 아버지인 장락궁의 소부 곽황은 함께 서로 연결 관계를 맺었다. 원과 곽거는 나란히 금중을 출입하면서 태후에게 총애를 받아으므로 마침내 함께 시해하기로 모의하였는데, 황제는 속으로 그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

 8. 六月,竇氏父子兄弟並爲卿、校,卿,九卿;校,諸校尉。校,戶敎翻。充滿朝廷,穰侯鄧疊、疊弟步兵校尉磊及母元、憲女壻射聲校尉郭舉、舉父長樂少府璜共相交結;賢曰:太后居長樂宮,故有少府,秩二千石。樂,音洛。元、舉並出入禁中,舉得幸太后,遂共圖爲殺害,謀弒逆也。帝陰知其謀。

 

 이때 두헌의 형제가 권력을 전횡하고 있었으므로 황제는 안팎의 신하들과 친히 만날 수 없었으며, 함께 있는 사람은 환관들뿐이었다. 황제는, 조정의 신하 가운데 상하를 막론하고 두헌에게 붙지 않은 자가 없고, 오직 중상시이며 구순령(鉤盾令:황실 정원 관리)인 정중만이 삼가고 민첩하며 마음 속에 기미를 갖고 있어서 힘 있는 무리들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정중과 더불어 두헌을 주살하기로 의논하여 정하였지만, 두헌이 외부에 있어서 그가 난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참고 아직 발동하지 않았다. 마침 두헌과 등첩이 모두 경사로 돌아왔다.

 是時,憲兄弟專權,帝與內外臣僚莫由親接,所與居者閹宦而已。閹宦,《周禮》謂之奄。鄭玄《註》曰:奄,精氣蔽藏者;今謂之宦人。閹,衣廉翻,又衣檢翻。帝以朝臣上下莫不附憲,獨中常侍鉤盾令鄭衆,謹敏有心幾,《百官志》:鉤盾令,秩六百石,宦者爲之,典諸近池苑囿遊觀之處,屬少府。幾,事也;心幾,謂心事也,今人謂人胸中有城府者爲有心事。朝,直遙翻。盾,食尹翻。幾,居希翻。不事豪黨,遂與衆定議誅憲,以憲在外,謂出屯涼州時也。慮其爲亂,忍而未發;會憲與鄧疊皆還京師。還,從宜翻,又如字。

 

 그때 청하왕 유경이 황제의 은혜를 입고 특별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어서 항상 금중에 들어와 자면서 머물러 있었는데, 황제가 장차 모의한 것을 발동하려고《外戚傳》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시키지를 못하고 유경에게 개인적으로 천승왕에게 가서 구하여 오게 하여 밤중에 홀로 이를 받았다. 또 유경으로 하여금 정중에게 말을 전하여 고사를 찾아보게 하였다.

 時清河王慶,恩遇尤渥,渥,厚漬也。常入省宿止;省,禁中也。帝將發其謀,欲得《外戚傳》,賢曰:《前書‧外戚傳》。傳,直戀翻。懼左右,不敢使,令慶私從千乘王求,千乘王伉,帝長兄也。乘,繩證翻。夜,獨內之;又令慶傳語鄭衆,求索故事。賢曰:謂文帝誅薄昭,武帝誅竇嬰故事。索,山客翻。

 

 경신일(23)에 황제가 북궁으로 행차하여 집금오와 다섯 교위에게 조서를 내려 병사들을 챙겨 남궁과 북궁에 주둔하면서 지키게 하였으며, 성문을 닫고 곽항, 곽거, 등첩, 등뢰 들을 잡아들이게 하고 이들 모두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죽였다. 알지복야를 파견하여 두헌이 가지고 있는 인수를 회수하고 다시 책봉하여 관군후로 삼았으며, 두독과 두경, 두괴와 함께 모두 봉국으로 가게 하였다.

 庚申,帝幸北宮,詔執金吾、五校尉勒兵屯衞南、北宮,執金吾掌宮外戒司非常,北軍五校尉主五營士,故令勒兵屯衞。閉城門,收捕郭璜、郭舉、鄧疊、鄧磊,皆下獄死。下,遐稼翻。遣謁者僕射收憲大將軍印綬,更封爲冠軍侯,憲先已封冠軍侯,不受,今復封,以侯就國。更,居孟翻。與篤、景、瓌皆就國。瓌,古回翻。

 

 황제는 태후 때문에 두헌을 명목상 죽이지 않고 엄격하고 능력 있는 재상을 선발하여 그를 감독하고 살피게 하였다. 두헌, 두목, 두경이 그들의 봉국에 도착하자, 압박을 하여 모두 자살하게 하였다.

 애초 하남윤 장포가 자주 엄정한 법률로 두경을 얽어서 다스렸는데①, 두씨 집안이 실패하자 상소문을 올렸다.

 ①.장포가 위군 태수였을 때 정거가 두경을 고소하자 두경은 비서 하맹을 보내어 장포에게 청탁하였는데, 장포는 하맹을 잡아 하옥시켰다. 또한 그가 하남윤으로 있을 때 두경의 집안사람들이 순라꾼을 구타하자 그들을 잡아들였다. 장포의 부하인 양장이 끝까지 추적하여 결국 후해를 삭방으로 쫓았다.

 帝以太后故,不欲名誅憲,言不欲正名誅之。爲選嚴能相督察之。爲,于僞翻。憲、篤、景到國,皆迫令自殺。

初,河南尹張酺,數以正法繩治竇景,酺,薄乎翻。酺先爲魏郡太守,郡人鄭據奏竇景罪,景遣掾夏猛私謝酺,使 罪據子;酺收猛繫獄。及入爲河南尹,景家人擊傷市卒,吏捕得之;景怒,遣緹騎侯海敺傷市丞。酺部吏楊章窮究,正海罪,徙朔方。數,所角翻。治,直之翻。及竇氏敗,酺上疏曰:

 

 "바야흐로 두헌 등이 귀하고 총애를 받아 여러 신하들은 그에게 아부하면서 그에게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였고, 모두 두헌이 고명의 부탁을 받아 이윤과 여상과 같은 충성심을 품고 있다고 말하였고, 마침내 다시 등부인을 문모(문왕의 부인)에 비유하기에 이르렀는데, 지금 황제의 위엄을 시행하였더니 모두가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말하며 그 앞뒤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니, 그들의 충정을 잘 살피십시오.

「方憲等寵貴,羣臣阿附唯恐不及,皆言憲受顧命之託,懷伊、呂之忠,至乃復比鄧夫人於文母,賢曰:按鄧夫人,卽穰侯鄧疊母元。張酺論憲兼及其黨,稱鄧夫人,猶如《前書》霍光妻稱霍顯,祁大伯母號祁夫人之類。復,扶又翻。今嚴威旣行,皆言當死,不【章:甲十六行本「不」下有「復」字;張校同。】顧其前後,考折厥衷。折,之舌翻。衷,竹仲翻。

 

 신이 엎드려 보건대, 하양후 두괴는 매양 충성심과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신과 말하는 도중에 항상 자기의 충절을 다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빈객을 단속하여 범법하는 일이 없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臣伏見夏陽侯瓌每存忠善,前與臣言,常有盡節之心,檢敕賓客,未嘗犯法。

 

 신이 듣건대 왕도정치에서 '골육에 내리는 형벌은 세 번 정도는 용서한다.' 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는데, 차라리 지나치게 후하게 처리할지언정 지나치게 박하게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의논하는 자들은 두괴를 위하여 엄격하고 능력 있는 재상을 선발하여고 하는데, 그것이 절박한 지경에 이르게 하여 반드시 그의 죽음을 완전히 면하지 못핢까 걱정이니, 마땅히 용서하는 결재를 하셔서 두터운 더글 높이십시오."

 臣聞王政骨肉之刑,有三宥之義,《禮記》:公族有罪,獄成,有司讞于公曰:「某之罪在大辟。」公曰:「宥之。」有司又曰:「在大辟。」公又曰:「宥之。」有司又曰:「在辟。」公又曰:「宥之。」及三宥不對,走出,致刑于甸人。公又使人追之曰:「必宥之。」有司對曰:「無及也。」反命於公,公素服,如其倫之喪。過厚不過薄。今議者欲爲瓌選嚴能相,爲,于僞翻。相,息亮翻,侯國相也。恐其迫切,必不完免,宜裁加貸宥,以崇厚德。」

 

 황제는 그의 말에 감동을 받고 이로 말미암아 두괴 만이 홀로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 두씨 종족의 빈객 가운데 두헌을 통하여 관리가 된 사람은 모두 연좌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帝感其言,由是瓌獨得全。竇氏宗族賓客以憲爲官者,皆免歸故郡。

 

 처음에, 반고의 노복이 일찍이 술에 취하여 낙양성 충긍에게 욕을 하였는데, 충긍이 두씨의 빈객들을 체포하여 신문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반고를 잡아들여 옥중에서 죽었다. 반고가 일찍이 《한서》를 짓고 있었는데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하여서 조서를 내려 반고의 여동생 조수의 처 반소에게 뒤를 이어서 그것을 완성하게 하였다.

 初,班固奴嘗醉罵洛陽令种兢,《姓譜》:种本仲氏,避難改焉。兢因逮考竇氏賓客,收捕固,死獄中。固嘗著《漢書》,尚未就,詔固女弟曹壽妻昭踵而成之。昭,卽曹大家也。

 

 화교가 평론하였다.

 "반고가 역사를 서술하면서 사실을 드러내거나 깎아내리지 않았고, 사실을 물리치거나 억지로 끌어다가 쓰지 않았는데, 풍부하게 많은 것을 기록하였지만 난잡하지 않았고, 자세히 기록하였지만 차례를 갖고 있었으니, 이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지런히 보게하고 싫증을 내지 않게 하였으니 믿을 만하다.

 華嶠論曰:固之序事,不激詭,不抑抗,賢曰:激,揚也。詭,毀也。抑,退也。抗,進也。余謂激詭抑抗,皆指史家作意以爲文之病。華,戶化翻。贍而不穢,詳而有體,使讀之者亹亹而不厭,《爾雅》曰:亹亹,猶勉勉也;音無匪翻。信哉其能成名也!

 

 반고는 사마천의 옳고 그름을 가린 논평이 자못 성인의 가르침에 어긋났다고 비난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논의한 것을 보면 항상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일을 배척하였고, 정직하고 곧은 사람을 비난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죽여서 어짊을 이룩한 것을 아름답다고 서술하지 않았으니, 인의를 가볍게 생각하고 절개를 지키는 일을 천하게 생각한 것이 아주 심하였다.

 固譏司馬遷是非頗謬於聖人,賢曰:言遷所是非與聖人乖謬,卽崇黃、老而薄《六經》,輕仁義而賤守節是也。然其論議,常排死節,謂言龔勝竟夭天年之類。否正直,謂言王陵、汲黯之戇之類。而不敍殺身成仁之爲美,謂不立忠義傳。則輕仁義,賤守節甚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