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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舍道邊,三年不成/ 길 가 집은 3년이 걸려도 짓지 못한다.

solpee 2020. 1. 18. 17:27

 

紀39 孝章帝 元和 3年 (丙戌, 86)

 

 

 10. 박사인 노국 사람 조포가 상소문을 올렸다.

 "마땅히 문물에 관한 제도를 확정하시어 한나라의 예의 제도를 드러나게 하십시오."

 태상 소감이 말하였다.

 10. 博士魯國曹褒上疏,以爲「宜定文制,著成漢禮。」太常巢堪巢姓,有巢氏之後,《春秋》有巢牛巨。以爲

 

 "한 세대의 큰 법전을 조포가 정할 바가 아니니 허락하지 마십시오."

 황제는 여러 유자들은 옛 것에 얽매어서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조정의 예의에 대한 기본법은 의당 때에 맞추어 만들어야 되기에 이에 조포를 시중으로 삼았다.

「一世大典,非褒所定,言非褒所能定。不可許。」帝知諸儒拘攣,攣,呂員翻。難與圖始,賢曰:拘攣,猶拘束也。朝廷禮憲,宜以時立,乃拜褒侍中。

 

 현무 사마 반고가 말하였다.

 "의당 여러 유학자를 널리 모아 함께 옳고 그름을 논의하게 하십시오."

 황제가 답하였다.

 玄武司馬班固以爲「宜廣集諸儒,共議得失。」《百官志》:玄武司馬,主南宮玄武門,秩比千石。帝曰:

 

 "속담에 이르기를 '길가에 집을 지으면 3년이 걸려도 완성하지 못한다.' 고 하였소. 예의에 밝은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명분상 다른 의견을 모아놓는다면서 서로 다투기만 하여 서로 간에 의심하고 이론이 생겨서 결정하여 글을 써내려 갈 수 없을 것이오. 옛날에 요임금이 〈大章〉을 만들 때 단 한 명의 기만으로도 충분하였소."

「諺言:『作舍道邊,三年不成。』會禮之家,名爲聚訟,會禮,言會而議禮。賢曰:聚訟,言相爭不定也。互生疑異,筆不得下。昔堯作《大章》,一夔足矣。」堯作樂曰《大章》。《記》曰:《大章》,章之也。賢曰:夔,堯樂官。《呂氏春秋》曰:魯哀公問於孔子曰:樂正,夔一足矣。皇侃曰:章,明也。民樂堯德大明,故名樂曰大章。

 

 

紀39 孝章帝 章和 2年 (戊子, 88)

 

 

 2. 임진일(?)에 황제가 장덕전 앞에 잇는 전각에서 붕어하였는데, 향년 31세였다. 유언으로 남긴 조서에서 말하였다.

 "침묘를 세우지 말고, 모두 먼저 돌아가신 황제의 법제대로 하라."

 2. 春,正月,壬辰,帝崩于章德前殿,年三十一。遺詔:「無起寢廟,一如先帝法制。」

 

 범엽이 평론하였다.

 "위 문제(조비)는 '명제는 잘 살피는 황제였고, 장제는 어른스러운 황제였다.' 고 칭찬하였다. 장제는 평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명제가 지나치게 가혹했던 점을 싫어한다고 여겼으므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대하고 후하게 하였다.

 范曄論曰:魏文帝稱明帝察察,章帝長者。章帝素知人,厭明帝苛切,事從寬厚;

 

 또한 명덕태후를 받들고 이어받았으며 마음을 다하여 효도하였다. 요역을 고르게 하고 부세를 줄이니 백성들은 그의 은덕을 받았다. 또한 몸소 충서를 행하고, 예악을 가지고 이를 아름답게 하였다. 그를 어른스럽다고 한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는가?"

 奉承明德太后,盡心孝道;平傜簡賦,而民賴其慶;又體之以忠恕,文之以禮樂。謂之長者,不亦宜乎!

 

 

 3. 태자가 즉위하니 10살이고, 두황후를 높혀 황태후로 불렀다.

 3. 太子卽位,年十歲,尊皇后曰皇太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