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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海所以爲百谷王者,以其善下也/雉始雊水仙風4日(음12/24).

solpee 2020. 1. 16. 20:36

 

紀38 孝章帝 元和 2年 (乙酉, 85)

 

 

 10. 겨울에 남흉노의 선우가 군사를 파견하여 북흉노의 온우독왕과 탁야산(골반차르칸산)에서 싸우고 사람의 목을 베거나 잡아서 돌아갔다.

 무위 태수 맹운이 말씀을 올렸다.

 10. 冬,南單于遣兵與北虜溫禺犢王戰於涿邪山,斬獲而還。武威太守孟雲上言:

 

 "북쪽 오랑캐가 이전에 이미 우리와 화친관계를 맺었는데, 남흉노가 다시 가서 노략질을 했으니, 북흉노의 선우는 한나라가 그들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요새 지역을 침범하려고 모의하고 있으니 마땅히 남흉노가 노략질하여 생포한 자들을 돌려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北虜以前旣和親,而南部復往抄掠,復,扶又翻。北單于謂漢欺之,謀欲犯塞,謂宜還南所掠生口以慰安其意。」

 

 백관들에게 조서를 내려 조당에서 논의하라고 하였다.

 태위 정홍과 사공 제오륜은 이를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고, 사도 환우와 태복 원안은 마땅히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홍이 이어 큰소리로 격하고 심하게 환우에게 말하였다.

 "여러 사람이 산 사람을 돌려보내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충성심이 없는 것이오!"

 詔百官議於朝堂。朝,直遙翻。太尉鄭弘、司空第五倫以爲不可許,司徒桓虞及太僕袁安以爲當與之。弘因大言激厲虞曰:「諸言當還生口者,皆爲不忠!」

 

 환우가 그를 조정에서 꾸짖으니, 제오륜과 대홍려 위표가 모두 안색을 지으면서 얼굴이 변하였다.

 사예교위가 정홍 등을 들추어내서 상주문을 올리니, 정홍 등은 모두 인수를 바치고 사죄하였다. 조서를 내려서 회보하였다.

 虞廷叱之,倫及大鴻臚韋彪皆作色變容。臚,陵如翻。司隸校尉舉弘等,弘等皆上印綬謝。詔報曰:

 

 "오래 의논하여도 침체되는 것은 각자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데 대개 일이란 의논한 것을 좇고, 정책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정해지며, 충성스럽고, 화락한 것이 예의에 맞는 모습을 갖는 것이지만, 아무 말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을 누른다면 이는 또한 조정의 복이 아닐 것이오. 그대들은 왜 특별히 깊이 사죄하는가? 그러니 각각 관을 쓰고 신을 신으시오."

「久議沈滯,沈,持林翻。各有所志,蓋事以議從,策由衆定,誾誾衎衎,得禮之容,賢曰:誾誾,忠正貌。衎衎,和樂貌。誾,魚巾翻。衎,音侃,又苦旦翻。寢嘿抑心,更非朝廷之福。寢,息也。君何尤而深謝!其各冠履!」

 

 황제가 마침내 조서를 내렸다.

 "강과 바다가 백개의 하천보다 긴 것은 그것이 아래에 있어서이다. 조금 몸을 낮춘다고 한들 어찌 병이 들겠는가? 하물며 지금 흉노와는 군신의 명분을 정해놓은 마당이고, 하는 말은 공손하고 약속도 분명하게 지키며, 공헌하는 것도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는데, 어찌 신의를 어겨서 스스로 굽었다는 말을 듣겠는가?

 帝乃下詔曰:「江海所以【章:甲十六行本「以」下有「能」字;乙十一行本同。】長百川者,以其下之也。《老子》曰:江海所以爲百谷王者,以其善下也。長,知兩翻。下,遐稼翻。少加屈下,尚何足病!況今與匈奴君臣分定,少,詩沼翻。分,扶問翻。辭順約明,貢獻累至,豈宜違信,自受其曲!

 

 그래서 도요장군 겸 영중랑장인 방분에게 칙령을 내리니 남부에서 얻은 생포자들을 갑절의 돈을 주고 사서 북흉노에게 보상하라. 남흉노가 목을 베고, 생포한 공로를 계산하여 상을 수여하는데, 관례와 같이 하라."

 其敕度遼及領中郎將龐奮倍雇南部所得生口以還北虜;領中郎將,領護匈奴中郎將也。賢曰:雇,賞報也。其南部斬首獲生,計功受賞,如常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