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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言誹謗者,謂實無此事而虛加誣之也/비방이란 허위로 무고하는 것.

solpee 2020. 1. 16. 09:23

 

紀38 孝章帝 元和 元年 (甲申, 84)

 

 

 9. 노국 사람 공희와 탁군 사람 최인이 함께 태학에서 공부하다가 서로 토론을 하였다.

 "무제가 처음 제위에 올라서 성스러운 도를 숭상하고 믿어서 5,6년 동안 문제나 경제시대의 치적보다 낫다고 불렸습니다. 후에 이르러서 스스로 방종하게 되어 앞서 이룩한 훌륭한 업적을 망각하였습니다."

 9. 魯國孔僖、涿郡崔駰駰,音因。同遊太學,相與論「孝武皇帝,始爲天子,崇信聖道,五六年間,號勝文、景;及後恣己,忘其前善。」

 

 이를 듣고 옆방에 살던 태학생 양욱이 편지를 올려서 고발하였다.

 "죄인과 공희가 먼저 돌아가신 황제를 비방함으로써 현재의 시대를 풍자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유사에게 내려 보내어 처리하게 하였다. 최인은 관리에게 보내져서 신문을 받았다.

 공희는 편지를 써서 스스로를 변명하여 말하였다.

 鄰房生梁郁上書,告「駰、僖誹謗先帝,刺譏當世」,事下有司。駰詣吏受訊。受訊,謂受鞠問也。下,遐稼翻。僖以書自訟曰:

 

 "무릇 비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허위로 말을 덧붙여서 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효무제와 같은 경우 그 정치의 잘잘못은 분명히 한나라 역사에 드러나 있어서 해와 달 같이 분명하며,이것은 역사책에 전해지는 실제의 일을 직접 말한 것이니, 거짓으로 비방한 것은 아닙니다.

「凡言誹謗者,謂實無此事而虛加誣之也。至如孝武皇帝,政之美惡,顯在漢史,坦如日月,是爲直說書傳實事,傳,柱戀翻。非虛謗也。

 

 무릇 황제라는 분도 선정을 할 수 도 있고 악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천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모두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夫帝者,爲善爲惡,天下莫不知,斯皆有以致之,故不可以誅於人也。誅,責也。

 

 또한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정치와 교화에서 아직 허물이 없으시며, 은덕과 혜택이 더하여지고 있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인데, 신들만이 어찌 홀로 풍자하는 말로 비난하겠습니까? 설사 비난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마땅히 개전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역시 마땅히 받아들여 용서해야 하지 어찌 죄를 몯는다는 말입니까?

 且陛下卽位以來,政敎未過賢曰:言政敎未有過失也。而德澤有加,天下所具也,謂天下之人所具知也。【章:孔本「具」下正有「知」字。】臣等獨何譏刺哉!假使所非實是,則固應悛改,悛,丑緣翻。儻其不當,當,丁浪翻。亦宜含容,又何罪焉!

 

 폐하께서 근본적인 것을 미루어 추진하는 큰 계획을 세워서 깊이 스스로 계책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헛되이 사사롭게 거리끼는 것을 끝까지 추궁하시어 속마음을 흔쾌하게 하려고 하신다면 신들은 주륙을 받아서 죽게 되면 죽을 뿐입니다. 천하 사람들을 돌아보건대 반드시 눈을 돌리고 바꾸어 생각하여 이 일로 폐하의 마음을 살펴보게 될 것이니, 오늘 이후 만약에 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된다 하여도 끝내 다시금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陛下不推原大數,深目爲計,徒肆私忌以快其意,臣等受戮,死卽死耳;顧天下之人,必回視易慮,以此事闚陛下心,自今以後,苟見不可之事,終莫復言者矣。復,扶又翻;下同。

 

 제 환공은 몸소 그의 아버지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관중을 불러 들였으며,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야 여러 신하들이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마침내 10세 이상 되는 무제를 위하여 실제 사실을 꺼려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면 어찌 환공과는 다르다고 아니하겠습니까?

 齊桓公親揚其先君之惡以唱管仲,《國語》曰:魯莊公束縛管仲以與齊桓公,公親迎於郊而與之坐,問曰:「昔吾先君築臺以爲高位,田狩畢弋,不聽國政,卑聖侮士而唯女是崇,九妃六嬪,陳妾數百,食必粱肉,衣必文繡,戎士凍餒,是以國家不日引,不月長,恐宗廟不掃除,社稷不血食,敢問爲此若何?」管子對以致霸之術。然後羣臣得盡其心。今陛下乃欲爲十世之武帝遠諱實事,此言十世,不以赤劉之九爲數,直以武、昭、宣、元、成、哀、平、光、明及帝爲數。爲,于僞翻。豈不與桓公異哉!

 

 신은 걱정하건대, 유사가 갑자기 사건을 짜 맞추어놓고 원한을 품고 억울함을 당하고서도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없게 하니 후세에 논평하는 사람들이 멋대로 폐하를 예로들어 비유하게 한다면 정녕 다시금 자손들에게 추가하여 이를 덮어버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삼가 궁궐에 나와서 엎드려 두 번 죽을 때를 기다립니다."

 臣恐有司卒然見構,卒,讀曰猝。銜恨蒙枉,不得自敍,使後世論者擅以陛下有所比方,寧可復使子孫追掩之乎!謹詣闕伏待重誅。」

 

 편지가 상주되자 황제는 즉각 조서를 내려 묻지 말게 하고 공희를 난대영사(궁궐에서 자면서 지키는 업무)로 임명하였다.

 書奏,帝立詔勿問,拜僖蘭臺令史。《百官志》:蘭臺令史,六百石,掌奏及印工文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