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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未(71)獄事

solpee 2020. 1. 14. 10:56

 

紀37 孝明帝 永平 13 (庚午, 70)

 

 

 3. 겨울, 10월, 초왕 유영이 방사와 더불어 금거북과 옥학을 만들고 그 위에 글을 새겨 부서로 삼았다. 남자안 연광이 유영과 어양의 왕평, 안충 등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지어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고해 바쳤다. 이 사건을 아래로 내려 보내 주사하게 하였다.

 유사가 상주문을 올렸다.

 "유영이 대역부도하니 청컨대 그를 주살하십시오."

 황제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하게 대하여야 했으므로 차마 처리하지 못하였다.

 3. 冬,十月,楚王英與方士作金龜、玉鶴,刻文字爲符瑞。男子燕廣《姓譜》:燕召公之後,爲秦所滅,子孫以國爲氏。燕,於賢翻。告英與漁陽王平、顏忠等造作圖書,有逆謀;事下案驗。下,遐稼翻。有司奏「英大逆不道,請誅之。」帝以親親不忍。

 

紀37 孝明帝 永平 14 (辛未, 71)

 

 

 2. 봄, 3월, 초왕 유영이 단양에 이르러서 자살하였다. 조서를 내려 제후에 해당하는 예를 갖추어 경현에 장사지내게 하였다. 연광을 절간후에 책봉하였다.

 2. 春,三月,楚王英至丹陽,自殺。詔以諸侯禮葬於涇。封燕廣爲折姦侯。

 

 이때 초국의 옥사를 끝까지 처리하였는데, 드디어 몇 해나 계속되게 되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경사에 사는 친척과 여러 후들에서부터 여러 주군의 호걸들과 사건을 심사한 관리들까지 아부하였다는 죄에 걸려 죽거나 귀양 간 자가 천 명을 헤아렸으며, 감옥에 갇힌자는 무려 수천 명이었다.

 是時,窮治楚獄,遂至累年。治,直之翻;下同。其辭語相連,自京師親戚、諸侯、州郡豪桀及考按吏,阿附坐死、徙者以千數,而繫獄者尚數千人。

 

 유영이 몰래 천하의 이름난 선비들과 소통하였는데, 황상이 그 기록을 얻어서 보니 그 속에 오군 태수 윤흥의 이름도 있었다. 이에 윤흥과 그의 연사 5백여 명을 징소하여 정위에게 보내어 조사받게 하였다.

 英陰疏天下名士,上得其錄,有吳郡太守尹興名,吳郡在雒陽東三千二百里。乃徵興及掾史五百餘人詣廷尉就考。掾,俞絹翻。

 

여러 관리들 중 취조를 이기지 못하고 죽은 자가 반을 넘엇지만 오직 문하연 육속과 주부 양굉, 공조사 사훈은 다섯 가지의 혹독한 고문을 받아서 살이 다 뭉그러졌지만 끝내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육속의 어머니가 오에서 낙양으로 와서 밥을 지어 육속에게 제공하였다. 비록 고문을 받았지만 말씨와 얼굴빛을 일찍이 바꾼 일이 없었던 육속은 식사를 마주하자 슬퍼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諸吏不勝掠治,勝,音升。掠,音亮。治,直之翻。死者大半;惟門下掾陸續、主簿梁宏、功曹史駟勳,備受五毒,門下掾,在郡門下總錄衆事。功曹史,主選署功榮。五毒,四肢及身備受楚毒也;或云,鞭、箠、及灼及徽、纆爲五毒。肌肉消爛,終無異辭。續母自吳來雒陽,作食以饋續。續雖見考,辭色未嘗變,而對食悲泣不自勝。

 

 감옥을 관리하는 사자가 그 연고를 물었더니 육속이 대답하였다.

 "어머니가 이곳에 오셨는데 뵐 수 없으니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오."

 물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육속이 말하였다.

 "어머니는 고기를 썰더라도 아직까지 한 번도 네모반듯하게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파를 자르더라도 길이를 헤아렸으니, 그러므로 압니다."

 사자가 이 상황을 보고하였더니 황상이 이에 윤흥 등을 사면하여 종신 금고형에 처하였다.

 獄使者問其故,續曰:「母來不得見,故悲耳。」問:「何以知之?」續曰:「母截肉未嘗不方,斷葱以寸爲度,斷,丁管翻。故知之。」使者以狀聞,上乃赦興等,禁錮終身。

 

 황제가 말하였다.

 "이 관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군."

 내려 보내서 그에게 매질을 하도록 재촉하였다. 한량이 말하였다.

 "바라건대 말 한마디만 하고서 죽겠습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누구와 같이 이 상주문을 썼는가?"

 대답하였다.

 "신이 혼자 이것을 지었습니다."

 황상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삼부와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는가?"

 대답하였다.

 "신은 제 자신이 반드시 멸족되어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물을 들이지 못하였습니다."

 황상이 말하였다.

 "어떠한 연고로 멸족이 될 것인가?"

 대답하였다.

 帝曰:「吏持兩端!」促提下捶之。捶,止蕋翻。左右方引去,朗曰︰「願一言而死。」帝曰︰「誰與共爲章?」對曰:「臣獨作之。」上曰:「何以不與三府議?」三府,太尉、司徒、司空府也。對曰:「臣自知當必族滅,不敢多汙染人。」汙,烏故翻。上曰:「何故族滅?」對曰:

 

 "신이 이 사건을 1년이나 조사하였지만 간악한 진상을 끝까지 드러내지 못하면서 도리어 죄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멸족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이 말하는 까닭은 진실로 페하께서 깨닫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臣考事一年,不能窮盡姦狀,反爲罪人訟冤,爲,于僞翻;下同。故知當族滅。然臣所以言者,誠冀陛下一覺悟而已。

 

 신이 이 사건의 죄수를 신문하면서 보니, 모두가 이 대역사건을 싫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신하 된 사람도 마땅히 똑같이 싫어하였지만, 지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범죄자에 집어넣는 것만 못하였던 것은 뒷날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臣見考囚在事者,咸共言妖惡大故,故,事也,囚也。妖,於驕翻。臣子所宜同疾,今出之不如入之,言出其罪,不如入其罪也。可無後責。

 

 이리하여서 한 명을 심문하면 열 명에게 연결되고, 열 명을 조사하면 1백 명에게 연결됩니다. 또 공경들이 조회할 때 폐하께서 그 얻는 점과 잃는 점을 물으시니, 모두 오래 무릎 꿇고 있다가 말하기를 '옛 제도에 대죄는 그 화가 9족에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하께서 큰 은혜를 내리시어 한 몸에게만 그치셨으니 천하 사람들에겐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是以考一連十,考十連百。又公卿朝會,陛下問以得失,皆長跪言『舊制,大罪禍及九族;陛下大恩,裁止於身,天下幸甚!』裁,與纔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비록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천장을 바라보고 가만히 탄식을 하니,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도 감히 폐하의 말씀을 어길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말씀을 드리고 나니 진실로 죽어도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황제가 속으로 화가 풀어지니 조서를 내려 한량을 내보내게 하였다.

 及其歸舍,口雖不言而仰屋竊歎,莫不知其多冤,無敢牾陛下言者。牾,五故翻,逆也。臣今所陳,誠死無悔!」帝意解,詔遣朗出。

 

 그 뒤 이틀이 지나 거가가 스스로 낙양의 감옥으로 가서 죄수들의 상황을 살피고, 심리하여 1천 명을 내보냈다. 그때 가뭄이 들었었는데 바로 큰 비가 내렸다. 마황후도 역시 초왕에 관한 옥사는 남용되었으므로 그 기회를 이용하여 황제에게 이를 말하니 황제는 착잡한 마음으로 깨닫는 바가 잇어서 밤에 일어나 방황하엿고, 이로 말미암아서 감형되거나 용서된 것이 많았다.

 後二日,車駕自【章:十二行本「自」作「因」。】幸洛陽獄錄囚徒,師古曰:省錄之,知其情狀爲冤滯爲不也。今之慮囚,本錄聲之去者耳,音力具翻;而近俗不曉其意,訛其文,遂爲思慮之慮,失其源矣。理出千餘人。時天旱,卽大雨。馬后亦以楚獄多濫,乘間爲帝言之,間,古莧翻。帝惻然感悟,夜起彷徨,彷徨,釋徘徊也,《莊子註》:猶翱翔也。余謂彷徨,不自安之貌。由是多所降宥。

 

 임성 현령인 여남 사람 원안이 초군 태수로 승진하였는데, 군에 도착하여 군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먼저 초왕 유영의 옥사를 살펴보고, 분명한 증거가 없는 사람을 조사하여 줄지어 이들을 내보내겠다고 상신하였다.

 부승과 연사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다투어 생각하였다.

 任城令汝南袁安遷楚郡太守,任城縣,屬東平國。任,音壬。到郡不入府,先往按楚王英獄事,理其無明驗者,條上出之。上,時掌翻。府丞、掾史皆叩頭爭,以爲

 

 "반란을 일으킨 자에게 아부하는 것은 법으로는 같은 죄이니 안됩니다."

 원안이 말하였다.

 "만약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나 태수가 스스로 이에 연좌되어야 할 것이고, 그대들에게는 미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분별하여서 모두 상주하였다. 황제가 감동하여 깨닫고 바로 허락한다는 회보를 내리니, 나오게 된 사람이 400여 집이나 되었다.

「阿附反虜,法與同罪,不可。」安曰:「如有不合,太守自當坐之,不以相及也。」遂分別具奏。別,彼列翻。帝感悟,卽報許,得出者四百餘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