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讒夫昌邪?참언하는 소인들이 창궐하였는가? 小寒仲候鵲始巢山茶風4日(음12/20).

solpee 2020. 1. 13. 17:44

 

紀36 孝明帝 永平 3 (庚申, 60)

 

 

 6. 6월, 황제는 북궁을 크게 짓기 시작하였다. 그때 가뭄이 들어서 상서복야인 회계 사람 종리의가 궁궐에 나아가 관을 벗고 상소하였다.

 "옛날 성탕임금은 한재를 만나자 여섯 가지 일로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절제하지 않았는가? 백성들을 아프게 하였는가? 궁궐을 새로 지었는가? 여자 알자(황제의 심부름꾼)가 성행하였는가? 뇌물이 횡행하였는가? 참언하는 소인들이 창궐하였는가?

 6. 六月,帝大起北宮。時天旱,尚書僕射會稽鍾離意會,古外翻。詣闕、免冠、上疏曰:「昔成湯遭旱,以六事自責曰:『政不節邪?使民疾邪?宮室營「營」,范《書》作「榮」。【章:十二行本正作「榮」;乙十一行本同。】邪?女謁盛邪?苞苴行邪?讒夫昌邪?』《帝王記》曰:成湯大旱七年,齋戒,剪髮斷爪,以己爲犧牲,禱於桑林之社,以六事自責。

 

 가만히 북궁을 크게 짓는 것을 보니 백성들이 농사지을 때를 잃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궁실이 좁은 것은 고통이 아니었고, 다만 백성들이 안녕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 근심거리였으니 마땅히 또한 이를 중지시켜서 하늘의 마음에 응답하십시오."

 竊見北宮大作,民失農時;自古非苦宮室小狹,但患民不安寧,宜且罷止,以應天心。」

 

 황제가 책에다 조서를 써서 회보하였다.

 "탕임금의 여섯 가지의 일을 인용하고 보니, 허물이 나 한 사람에게 있구나. 관을 쓰고 신을 신고 죄를 청하지도 마라."

 또 대장에게 칙령을 내려 여러 궁궐을 짓는 것을 중지하고 급하지 않은 것을 줄이라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공경과 백관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니 드디어 때맞추어 비가 내렸다.

 帝策詔報曰:「湯引六事,咎在一人,其冠、履,勿謝!」策詔者,書詔於策也。又敕大匠止作諸宮,減省不急。詔因謝公卿百僚,遂應時澍雨。《說文》曰:兩所以澍注萬物,故曰澍,音注。

 종리의가 전초 현장 유평을 천거하였더니, 조서를 내려 징소하여 의랑으로 제수하였다. 유평은 전초에 있으면서 정치를 통해 은혜를 베풀었고, 백성들은 혹 재산을 늘렸으면 바로 부세를 냈으며, 혹은 나이를 줄여서라도 부역에 나왔다. 자사와 태수가 소관부서를 순시하였는데, 감옥에는 갇혀잇는 사람이 없었고, 사람들은 스스로 그가 있어야 할 가장 적당한 곳에 있었으므로, 물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자 다만 조서만 읽고서 가버렸다.

 意薦全椒長劉平,全椒縣,屬九江郡。賢曰:今滁州縣。詔徵拜議郎。平在全椒,政有恩惠,民或增貲就賦,或減年從役。刺史、太守行部,行,戶孟翻。獄無繫囚,人自以得所,不知所問,唯班詔書而去。

 

 황제의 성격은 좁고 자세히 살펴 눈과 귀로 숨겨진 것을 들추어내는 것을 밝은 것이라고 생각하니, 공경과 대신들이 자주 모함을 받고 훼손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고, 가까이 있는 신하들과 상서 아하의 사람들에게도 물건을 던지거나 밀어버리는 일이 있었다.

 帝性褊察,好以耳目隱發爲明,賢曰:隱,猶私也。余謂隱者,人耳目之所不及,帝好以耳目窺其隱而發之。好,呼到翻。公卿大臣數被詆毀,數,所角翻;下同。近臣尚書以下至見提曳。提,讀如「冒絮提文帝」之提,音大計翻;擲物以擊之也。曳,讀曰拽,音奚結翻,拖也,引也。一說:提、曳,讀皆如字。

 

 늘 일로 낭관 약승에게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그를 쳤는데. 약승이 도망하여 침상 아래로 들어가 버리니 황제가 화가 나서 빠른 목소리로 말하였다.

 "낭관은 나오라!"

 약숭이 이에 말하였다.

 " '천자는 목목하시고 제후는 황황하시다'고 하는데, 아직 군주가 일어나서 스스로 낭관을 때렸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이에 그를 용서하였다.

 常以事怒郎藥崧,藥,姓;崧,名。以杖撞之;撞,直江翻。崧走入牀下,帝怒甚,疾言曰:「郎出!」崧乃曰:「天子穆穆,諸侯皇皇,《記‧曲禮》之文。鄭曰:皆行容止之貌也。賢曰:穆穆,美也。皇皇,盛也。未聞人君,自起撞郎。」帝乃赦之。

 

 이때 조정에서는 두려워서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다투어 엄격하고 절실하게 처리하여 주살되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종리의만이 홀로 감히간쟁하였고, 자주 조서를 봉함하여 황제에게 돌려보냈으며, 신하들이 허물이 있으면 바로 이를 구하여 풀어주었다.

 마침 이상한 변고가 나타나게 되자 상소하였다.

 是時朝廷莫不悚慄,爭爲嚴切以避誅責,唯鍾離意獨敢諫爭,爭,讀曰諍。數封還詔書,臣下過失,輒救解之。會連有變異,上疏曰:

 

 "폐하께서는 귀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하시고, 백성들을 걱정하고 긍휼히 대하시는데, 천기가 아직 고르지 못하여 추위와 더위가 철에 따른 절기를 어기는 것은 그 허물이 여러 신하들이 교화를 제대로 선포하여 자기 직책을 잘 다스리지 못하며 가혹하고 각박하게 처리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 있고, 백관들은 서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며, 관리와 백성들은 화합하려는 뜻을 갖고 있지 않은데서 화합하는 기운에 역행하도록 감응되어서 천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陛下敬畏鬼神,憂恤黎元,而天氣未和,寒暑違節者,咎在羣臣不能宣化治職,治,直之翻。而以苛刻爲俗,百官無相親之心,吏民無雍雍之志,《爾雅》曰:雍雍,和也。至於感逆和氣,以致天災。

 

 백성들을 덕으로는 이길 수 있어도 힘으로는 복종시키기 어려우니, 《녹명》을 보면 반드시 연회를 열고 즐고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과 신의 마음이 화합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천기가 고르게 된다.' 고 하였습니다.

 百姓可以德勝,難以力服,《鹿鳴》之詩必言宴樂者,《鹿鳴》,《詩‧小雅》宴羣臣也。其詩曰:呦呦鹿鳴,食野之苹;我有嘉賓,鼓瑟吹笙。又曰:我有旨酒,以宴樂嘉賓之心。樂,音洛。以人神之心洽,然後天氣和也。

 

 바라건대 폐하께서 성스러운 덕을 내리시어 형벌을 느슨하게 하시고, 시절의 기운에 따라서 음양을 조화롭게 하십시오."

 황제는 그때 바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지극한 정성을 알고 끝까지 그를 아끼며 두텁게 대하였다.

 願陛下垂聖德,緩刑罰,順時氣以調陰陽。」帝雖不能時用,然知其至誠,終愛厚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