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紀35 光武帝 建武 19年》 (癸卯, 43)
8. 진류 사람 동선을 낙양 현령으로 삼았다. 호양공주의 집에 있는 창두(蒼頭: 푸른 두건 쓴사람 즉 종, 노복)가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공주의 집에 숨어 있어서 관리들이 잡을 수 없었다.
8. 陳留董宣爲雒陽令。湖陽公主蒼頭白日殺人,因匿主家,吏不能得。
공주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 노복이 참승하였는데 동선은 하문(낙양성 서북문)의 정자에서 그를 기다리다 수레가 머물자 말에 가까이 가서 칼로 그림을 그려가며 큰소리로 공주의 잘못을 헤아리고 노복을 질책하여 수레에서 내리게 하고 이어서 쳐 죽였다.
及主出行,出奴驂乘,宣於夏門亭候之,〈雒陽十二城門,夏門位在亥。蔡質《漢儀》曰:雒陽十二城門,門一亭。賢曰:夏門,雒陽城北面西頭門,門外有萬壽亭。乘,繩證翻。〉駐車叩馬,〈叩,近也。〉以刀畫地,大言數主之失;〈數,所具翻。〉叱奴下車,因格殺之。
공주는 바로 궁궐로 돌아가서 황제에게 이를 호소하니, 황제가 크게 화를 내면서 동선을 불러서 채찍으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동선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바라건데 한 마디만 하고 죽게 하여 주십시오."
황제가 말하였다.
"무슨 말을 하려는가?"
主卽還宮訴帝,帝大怒,召宣,欲箠殺之。〈箠,止蕊翻。〉宣叩頭曰:「願乞一言而死。」帝曰:「欲何言?」
동선이 말하였다.
"폐하께서 성스러운 덕을 가지고 중흥하셨는데, 노복을 멋대로 놓아두어 사람을 죽였다면 장차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신이 채찍을 기다리지 않고 자살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머리를 기둥에 부딪치니 피가 얼굴을 덮었다.
宣曰:「陛下聖德中興,而縱奴殺人,將何以治天下乎?〈治,直之翻。〉臣不須箠,請得自殺!」卽以頭擊楹,〈楹,柱也。〉流血被面。〈被,皮義翻。〉
황제는 소황문(하급 경호원)에게 그를 붙잡게 하였다. 동선으로 하여금 머리를 조아려 공주에게 사과하게 하였으나, 동선은 따르지 않았고, 강제로 그를 머리 숙이게 하였지만 두 손으로 땅을 짚고 구부리려고 하지 않았다. 공주가 말하였다.
帝令小黃門持之。〈小黃門,宦者也,屬少府。〉使宣叩頭謝主,宣不從;強使頓之,〈強,其兩翻。〉宣兩手據地,終不肯俯。主曰:
"문숙이 백의를 입고 있을 때 도망한 사람을 감춰주고 죽을 죄를 진 사람을 숨겨주었어도 관리들이 감히 문 앞에 오지도 못하였소. 지금 천자갇 ㅚ;었는데도 그 위엄이 한 명의 현령에게도 시행될 수 없다는 말이오?"
황제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황제는 백의를 입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文叔爲白衣時,藏亡匿死,〈亡,謂亡命;死,謂犯死罪者。〉吏不敢至門;今爲天子,威不能行一令乎?」帝笑曰:「天子不與白衣同!」
이어서 칙령을 내렸다.
"저 목이 뻣뻣한 현령을 내보내라."
그리고 30만 전을 상으로 내려주었다. 동선은 상금을 모두 여러 관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로부터 호강들을 체포하거나 칠 수 잇었으니, 경사에서는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因敕︰「強項令出!」〈賢曰:強項,言不低屈也。〉賜錢三十萬;宣悉以班諸吏。由是能搏擊豪強,京師莫不震慓。〈「慓」,當作「慄」。慓,音匹妙翻。《前書音義》曰:慓,疾也;非此義。【章:十二行本正作「慄」;孔本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