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爰制百姓,于刑之衷/ 잘 다스리는 것은 형벌을 적당하게 하는데 있다.

solpee 2020. 1. 11. 11:57

 

紀35 光武帝 建武 14 (戊戌, 38)

 

 

 4. 태중대부 양통이 상소문을 올렸다.

 "신이 가만히 보건대 원제 초원 5년(BC44)에는 사형에서 경감하여 준 것이 34건이고, 애제 건평 원년(BC6)에는 사형에서 형을 경감하여 준 것이 81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42건은 직접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건인데 사형에서 1등급 감해주었습니다. 이로부터 정착되어 평상시의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범법하는 것을 가벼이 생각하여 하급 관리들이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4. 太中大夫梁統上疏曰:「臣竊見元帝初元五年,輕殊死刑三十四事,哀帝建平元年,輕殊死刑八十一事;其四十二事手殺人者,減死一等。自是之後,著爲常準,故人輕犯法,吏易殺人。易,以豉翻。

 

 신이 듣건대, 임금으로서의 도리를 세우는 데는 인의를 주로 해야 합니다. 인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의란 이치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잔학한 일을 없애는데 힘쓰는 것이고, 이치를 바르게 하는 것은 어지러운 것을 없애는 것을 마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형벌을 주는 데는 적정함이 있어야 하고 가볍게 처리하는 것을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臣聞立君之道,仁義爲主,仁者愛人,義者正理。愛人以除殘爲務,正理以去亂爲心;去,羌呂翻。刑罰在衷,無取於輕。衷,中心;適也。

 

 고제께서 천명을 받고서 법령을 대략 확정하였는데, 진실로 마땅한 상태를 취하였습니다. 문제는 오직 육형과 연좌시키는 법을 없애거나 줄였을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옛날 법조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애제와 평제가 뒤를 잇게 되었으나 재위하였던 날짜가 짧아서 사건을 보고받고 단안을 내려야 할 일이 오히려 적었습니다.

 高帝受命,約令定律,誠得其宜,高帝入關,約法三章,後蕭何定律九章。文帝唯除省肉刑、相坐之法,文帝元年,除收孥相坐法;十三年,除肉刑。自餘皆率由舊章。至哀、平繼體,卽位日淺,聽斷尚寡。斷,丁亂翻。

 

 승상 왕가가 가볍게 다듬고 뚫어서 먼저 돌아가신 황제들의 옛날 법률을 어그러뜨리고 없앴는데, 몇 년 사이에 100여 가지의 사안이 있었지만 그 중에 혹 이치에 맞지 않았고, 백성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였으며 삼가 국가정체에 아주 해가 되는 것을 표하여 다음과 같이 상주하여 올립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유사에게 조서를 내려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잘 선택하셔서 바꿀 수 없는 법전을 확정하십시오."

 丞相王嘉輕爲穿鑿,虧除先帝舊約成律,按《嘉傳》及《刑法志》並無其事,統與嘉時代相接,所引固不妄矣,但班固略而不載也。數年之間百有餘事,或不便於理,或厭民心,厭,於葉翻。謹表其尤害於體者,傅奏於左。體,政體也。傅,音附。願陛下宣詔有司,詳擇其善,定不易之典!」

 

 이 일을 공경들에게 내려 보내어 의논하게 하였다. 광록훈 두림이 주문을 올렸다.

 "위대한 한나라가 처음 일어나면서 가혹한 정치를 없애니 해내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였지만 그 뒤에 이르러 점차로 법조문이 많아졌습니다. 과일, 복숭아, 채소 따위를 보내는 것도 모아서 뇌물죄가 되었으니 작은 일은 의를 시행하는데 방해될 것이 없지만, 대륙의 죄가 되었습니다.

 事下公卿。下,遐嫁翻。光祿勳杜林奏曰:「大漢初興,蠲除苛政,海內歡欣;及至其後,漸以滋章。《老子》曰:法令滋章,盜賊多有。果桃菜茹之饋,集以成贓,小事無妨於義,以爲大戮。

 

 법률로 금지시킬 수 없게 되고, 명령으로 그치게 할 수도 없게 되니 위아래 사람들이 서로 숨겨주어 폐단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신은 어리석으나 마땅히 옛날 제도와 같이 하고 합치거나 뒤집거나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至於法不能禁,令不能止,上下相遁,爲敝彌深。賢曰:遁,猶回避也。《前書》曰:上下相匿,以文避法焉。臣愚以爲宜如舊制,不合翻移。」

 

 양통이 다시 말씀을 올렸다.

 "신이 상주한 바는 형벌을 엄격하게 시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경》에 말하기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은 형벌을 적당하게 하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적당하게 하자는 말이고, 가볍게 하지도 말고 무겁게 하지도 말자는 뜻입니다.

 統復上言曰:復,扶又翻。「臣之所奏,非曰嚴刑。《經》曰:『爰制百姓,于刑之衷。』《尚書‧呂刑》之言。衷之爲言,不輕不重之謂也。

 

 고조 때부터 효선제에 이르기까지 해내는 잘 다스려졌다고 말하는데, 초원과 건평연간에 이르러서는 도적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으니 모두 형벌이 적당하지 않았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범법을 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自高祖至于孝宣,海內稱治,治,直吏翻。至初元、建平而盜賊浸多,皆刑罰不衷,愚人易犯之所致也。易,以豉翻。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형벌이 가볍게 되면 도리어 큰 환난이 생겨나고, 간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헤가 베풀어지면 그 해로움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이 일은 보류하고, 회보하지 아니하였다.

 由此觀之,則刑輕之作,反生大患,惠加姦軌,而害及良善也!」事寢,不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