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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財正辭,禁民爲非/재물을 관리하고 말을 바로하게 한다.

solpee 2020. 1. 1. 16:31

 

紀29 王莽 始建國 2 (庚午, 10

 

 

 3. 국사공 유수가 말하였다.

 "주에는 泉府(세수와 잉여품 구매관리)라는 관작이 있었는데, 팔리지 않는 것을 거두었다가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었으니,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재물을 관리하고 말을 바로하여 백성들이 그릇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 國師公劉秀言:「周有泉府之官,收不售,與欲得,師古曰:言賣不售者,官收取之;無而欲得者,官出與之。卽《易》所謂『理財正辭,禁民爲非』者也。」《易‧下繫辭》曰:理財正辭,禁民爲非,曰義。

 

 황제는 이에 조서를 내려서 말하였다.

 "《주례》에는 賒貸(사대:재물을 빌려주고 상환을 관리)가 있고, 《악어》에는 五均(오균: 시장 값 관리하는 관서)이 있으며, 전하는 기록에는 각기 관이 있었다. 지금부터 사대를 열고, 오균을 펴는데, 모두 여러 관을 두는 것은 많은 서민들을 고르게 하고 겸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乃下詔曰:「《周禮》有賒貸,師古曰:《周禮》泉府之職曰:凡賒者,祭祀無過旬日,喪紀無過三月。凡人之貸者,與其有司辨而授之,以國服爲之息。謂以祭祀、喪紀故,從官賒買物,不過旬日及三月而償之。其從官貸物者,以共其所屬吏,定價而後與之,各以其國服事之稅而輸息。謂若受園廛之田而貸萬錢者,一朞之月,出息五百。貸,音土戴翻。《樂語》有五均,鄧展曰:《樂語》,《樂元語》,河間獻王所傳,道五均事。臣瓚曰:其文云:「天子取諸侯之土,以立五均,則市無二價,四民常均,強者不得困弱,富者不得要貧,則公家有餘,恩及小民矣。」傳記各有筦焉。筦,古緩翻。今開賒貸、張五均、設諸筦者,所以齊衆庶,抑幷兼也。」

 

 드디어 장안과 낙양·한단·임치·완·성도에 오균사시와 전부관을 세웠다. 사시는 항상 4계절의 중간 달에 물건의 상중하 값을 정하여 각각 그 시장을 고르게 하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오곡·포·비단·실·솜의 물건을 파는데 팔리지 않는 것은 均官(균관:물자조절담당)이 실제 가격을 검토하여 본래의 값으로 이를 사들이며, 물건 값이 올라서 평균에서 1전을 넘으면 곧 평균값으로 백성들에게 팔고, 값이 떨어져서 평균보다 싼 것은 백성들끼리 서로 매매하도록 들어 주었다. 또 백성들 중에서 부족하고 끊겨서 사대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錢府(전부:경제담당부서)이를 주고, 매 달에 100전마다 이자를 3전 받았다.

 長安及洛陽、邯鄲、臨菑、宛、成都立五均司市、錢府官。司市常以四時仲月定物上中下之賈,邯鄲,音寒丹。宛,於元翻。師古曰:賈,讀曰價;下同。各爲其市平。民賣五穀、布帛、絲綿之物不售者,均官考檢厥實,用其本賈取之;物貴過平一錢,則以平賈賣與民;賤減平者,聽民自相與市。又民有乏絕欲賒貸者,錢府予之;予,讀曰與。每月百錢收息三錢。

 

 또《주관》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무릇 전지에 경작하지 않으면 '불식'이라 하여 세 사람 몫의 세금을 내게 하고, 성곽에서 藝(예:과실나무나 채소)를 심지 않은 사람은 '불모'라 하여 세 사람 분량의 포를 납부하게 하고, 백성들 가운데 유랑하며 일을 하지 않으면 한 사람에 포 한 필을 내게 하며, 그들 중에 포를 낼 수 없는 사람은 '용작'이라 하여 현관에서 그에게 입히고 먹여 주었다.

 以《周官》稅民,凡田不耕爲不殖,出三夫之稅;城郭中宅不樹藝者爲不毛,師古曰:樹藝,謂種樹果木及菜蔬。出三夫之布;民浮游無事,出夫布一疋;其不能出布者宂作,縣官衣食之。師古曰:宂,散也,音人勇翻。衣,音於旣翻。食,讀曰飤。

 

 산림과 수택에서 금·은·연·주석·새·짐승·물고기·자라를 잡는 사람들과 목축하는 사람, 부인들 중에 양잠·길쌈·방직·바느질을 하는 사람·공장과 의사·무당·점복인·축인과 기타 방기·상판·고인은 모두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을 등록하며, 현관에서는 그 본전을 제외하고 그 이익을 계산하여 10등분하고 그 중의 1을 공으로 하며, 감히 스스로 등록하지 않거나 스스로 등록하엿지만 실제대로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을 모두 몰수하고 1년간 현관에서 일을 한다.

 取金、銀、連、錫、鳥、獸、魚、鱉於山林、水澤孟康曰:連,錫之別名也。李奇曰:鉛錫。應劭曰:連,似銅。師古曰:孟、李二說皆非也。許愼曰:鏈,銅屬也;一曰:丱也。鏈,抽延翻,又陵延翻。及畜牧者,畜,許六翻。嬪婦桑蠶、織紝、紡績、補縫,師古曰:機縷曰紝,音人禁翻。工匠、醫、巫、卜、祝及他方技,商販、賈人,皆各自占所爲於其所之,技,渠綺翻。賈,音古。占,之贍翻;下同。之,往也。縣官除其本,計其利十分之,而以其一爲貢;敢不自占、自占不以實者,盡沒入所采取而作縣官一歲。

 

 희화인 노광이 다시 상주하여서 술을 전매하자고 칭하니, 황제가 이를 좇았다. 또 백성들이 활과 갑옷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한 사람은 서해군(청해)으로 귀양 보냈다.

 和魯匡復奏請榷酒酤,復,扶又翻。榷,古岳翻。酤,音故。莽從之。又禁民不得挾弩、鎧,犯者徙西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