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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安漢公莽爲皇帝/우물에서 흰돌이 나왔는데 왕망이 황제다 라고 씌어 있었다.

solpee 2019. 12. 31. 04:39

 

紀28 平帝 元始5 (乙丑, 5

 

 

 13. 태후가 군신들과 더불어 후사를 세우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때에 원제의 세계가 끊어졌고, 선제의 증손들 가운데 현재 있는 왕이 5명이고, 열후는 48명이었다. 왕망은 그들이 장성하였다는 것을 싫어하면서 말하였다.

 "형제는 서로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선제의 현손들을 모두 불러서 이를 선택하여 세웠다.

 13. 太后與羣臣議立嗣。時元帝世絕,而宣帝曾孫有見王五人,王之見在者五人,淮陽王縯、中山王成都、楚王紆、信都王景、東平王開明也。見,賢遍翻。列侯四十八人。廣戚侯顯、陽興侯寄、陵陽侯嘉、高樂侯修、平邑侯閔、平纂侯況、合昌侯輔、伊鄕侯開、就鄕侯不害、膠鄕侯武、宜鄕侯恢、昌城侯豐、樂安侯禹、陶鄕侯恢、釐鄕侯褒、昌鄕侯且、新鄕侯鯉、郚鄕侯光、新城侯武、宜陵侯封、堂鄕侯護、成陵侯由、成陽侯衆、復昌侯休、安陸侯平、梧安侯譽、朝鄕侯充、扶鄕侯普、方城侯宣、當陽侯益、廣城侯疌、春城侯允、呂鄕侯尚、李鄕侯殷、宛鄕侯隆、壽泉侯承、杏山侯遵、嚴鄕侯信、武平侯璜、陵鄕侯曾、武安侯㥅、富陽侯萌、西陽侯偃、桃鄕侯立、栗鄕侯玄成、金鄕侯不害、平通侯且、西安侯漢、湖鄕侯開、重鄕侯少柏,凡五十人。而廣戚侯顯,孺子之父,栗鄕侯玄成,先已免侯,止四十八人耳。師古曰:疌,音竹二翻。㥅,音受。莽惡其長大,惡,烏路翻。長,知兩翻;下同。曰:「兄弟不得相爲後。」乃悉徵宣帝玄孫,選立之。

 

 이달(12월)에 전휘관 사효가 상주하기를, '무공 현장 맹통이 우물을 파다가 하얀 돌을 얻었는데,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이며, 붉은 색의 글자가 돌에 붙어 있으며, 그 글은 "안한공 왕망에게 황제가 된다고 고하라."라고 되어있다'고 하였다.

 부명(符命:천명에 부합하는 부적)이 일어난(조작)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是月,前煇光謝囂奏武功長孟通浚井得白石,武功縣本屬扶風,莽分屬前煇光。師古曰:浚,抒治之也。囂,音許驕翻。浚,音峻。抒,音直呂翻。上圓下方,有丹書著石,師古曰:著,音直略翻。文曰:「告安漢公莽爲皇帝。」符命之起,自此始矣。

 

 왕망은 여러 공들로 하여금 황후에게 말하게 하니, 황후가 말하였다.

 "이는 천하를 속이는 것으로 시행할 수 없다."

 태보 왕순이 태후에게 말하였다.

  莽使羣公以白太后,太后曰;「此誣罔天下,不可施行!」太保舜謂太后曰:

 

 "사정이 이미 이와 같이 되었으니 어찌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막으려해도 힘으로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또 왕망이 감히 다른 것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섭정이라고 칭하면서 그의 권력을 더욱 무겁게 하여 천하를 눌러 복종시키고자 할 뿐입니다."

 태후는 마음속으로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힘으로 제어할 수도 없어서 마침내 들어 말하였다.

「事已如此,無可柰何;沮之,力不能止。沮,慈呂翻。又莽非敢有他,但欲稱攝以重其權,塡服天下耳!」師古曰:塡,音竹刃翻。太后心不以爲可,然力不能制,乃聽許。

 

 왕순 등이 즉시 함께 태후로 하여금 조서를 내리게 하였다.

 "평제가 단명하여 붕어하였고, 이미 유사들을 시켜서 선제의 현손 23명을 장안으로 불러들여 마땅한 사람을 가려서 평제의 후사를 잇게 하려고 한다. 현손의 나이는 강보에 싸여 있는데, 지극한 덕을 가진 군자를 얻을 수 없다면 누가 이를 편안히 할 수 있겠는가? 안한공 왕망은 이미 삼세에 보정하여 주공과는 시대는 다르지만 똑 같다.

 舜等卽共令太后下詔曰:「孝平皇帝短命而崩,已使有司徵孝宣皇帝玄孫二十三人,差度宜者,師古曰:差度,謂擇也。度,音大各翻。以嗣孝平皇帝之後。玄孫年在襁褓,不得至德君子,孰能安之!安漢公莽,輔政三世,與周公異世同符。

 

 지금 전휘광 사효와 무공 현장 맹통이 붉은 돌의 징표를 올려 말하였는데, 짐이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았더니, '황제가 된다.'고 한 것은 곧 황제의 일을 간섭하여 수행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안한공으로 하여금 천조(踐祚:임금 자리를 계승함)하여 섭정을 행하고자 하는데, 주공의 고사처럼 하게하니 예의를 갖추어 상주하라."

 이에 여러 군신들이 상주하였다.

 今前煇光囂、武功長通上言丹石之符,朕深思厥意,云『爲皇帝』者,乃攝行皇帝之事也。其令安漢公居攝踐祚,如周公故事,祚,位也。具禮儀奏!」於是羣臣奏言:

 

 "태후의 성덕이 훤하게 빛나니, 하늘의 뜻을 깊이 보시고 조서를 내려서 안한공에게 섭정의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신들은 안한공에게 청하여 천조하여 천자의 불면(韍冕:예복과 면류관)을 입고 등 뒤에서 부의(斧依:도끼를 그린 병풍 또는 칸막이)를 창들의 사이에 세우고 남면하여 출입하면서 경필(警蹕: 출입시 경호용 통금)하고, 백성들과 신료들은 '臣妾 [chénqiè]'이라 칭하는데, 모두 천자의 제도와 같이 하겠습니다. 

「太后聖德昭然,深見天意,詔令安漢公居攝。臣請安漢公踐祚,服天子韍冕,背斧依立於戶牖之間,背,蒲妹翻。鄭氏曰:斧依,爲斧文屛風。師古曰:依,讀曰扆,音於豈翻。南面朝羣臣,聽政事;朝,直遙翻;下同。車服出入警蹕,民臣稱臣妾,皆如天子之制。

 

 교외에서 천지에 제사를 지내고, 명당에서 종실에 제사를 지내며, 종묘에도 함께 제사를 지내며, 여러 신에게도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데, 찬하여 '假皇帝 [jiǎhuángdì]'라고 할 것이며, 백성들과 신하들은 이를 '攝皇帝 [shèhuángdì] '라고 할 것이고, 스스로를 칭하면서는 '予 [yú] '라고 하겠습니다. 평시에 조정의 일을 결정하고 항상 황제의 '詔 [zhào]'를 '制 [zhì]'라고 하겠습니다. 

 郊祀天地,宗祀明堂,共祀宗廟,享祭羣神,贊曰『假皇帝』,師古曰:贊者,謂祭祝之辭。共,音恭。余謂此贊固主於祭祝,若朝會亦有贊者,所謂贊拜、贊謁是也。民臣謂之『攝皇帝』,自稱曰『予』。平決朝事,朝,直遙翻。常以皇帝之詔稱『制』。

 

 황천의 마음을 받들어 따르고, 한실을 보좌하며, 효평황제의 어린 후사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여 부탁한 뜻을 이루어 치국평천하의 교화를 융성하게 하겠습니다. 그가 태황태후와 제황후를 알현하면서는 모두 신하의 예절로 돌리겠습니다. 스스로 정교를 궁가(왕망의 집을 궁궐로 함)에서 시행하겠으며, 國采(봉국은 원래의 신도국, 채읍은 무공현)는 제후의 예와 고사와 같이 하겠습니다."

 以奉順皇天之心,輔翼漢室,保安孝平皇帝之幼嗣,遂寄託之義,寄託,謂寄以天下,託以孤幼也。師古曰:遂,成也。隆治平之化。治,直吏翻。其朝見太皇太后、帝皇后皆復臣節。見,賢遍翻。帝皇后,謂平帝后也。復,如字,反也,還也。自施政敎於【章:甲十六行本「於」下有「其」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宮家國采,宮者,謂以安漢公第爲宮也。家者,謂其家也。國者,謂其所封新都國也。采,謂以武功縣爲采地,名曰漢光邑也。師古曰:采,官也,以官受地,故謂之采。采,音七在翻,又音七代翻。如諸侯禮儀故事。」

 

 태후가 조서를 내려서 말하였다.

 "좋다.可 [kě]!"

 太后詔曰:「可。」

王莽上字巨君,孝元皇后之弟子也。莽父曼,祖禁。禁,武帝繡衣御史賀之子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