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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망 딸의 간택/冬至節 中候 麋角解4日(음 12/5).

solpee 2019. 12. 30. 05:53

 

紀27 平帝 元始3 (癸亥, 3

 

 

 1. 봄에 태후가 장락궁 소부인 하후번·종정 유굉·상서령 평안을 파견하여 납채(納采: 혼례의식, 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하며 딸을 보게 하였다. 돌아와서 상주하여 말하였다.

 "공의 딸은 차츰차츰 덕화에 물들고, 요조의 용모를 가졌으며, 天序(천자의 차례)를 이어서 제사를 받들기에 마땅합니다."

 1. 春,太后遣長樂少府夏侯藩、宗正劉宏、尚書令平晏納采見女。婚有五禮,納采、問名、納吉、納徵、請期。陸德明曰:采,音七在翻,擇也。師古曰:謂采擇其可者。還,奏言:「公女漸漬德化,漸,音沾。有窈窕之容,窈窕,幽閒也。王肅曰:善心曰窈,善容曰窕。宜承天序,奉祭祀。」

 

 태사 공광·대사도 마궁·대사공 진풍·좌장군 손건·집금오 윤상·형태상사 태중대부 유수 그리고 태복령과 태사령이 녹피 모자와 흰색 의복을 입고, 예와 복서를 섞어서 모두 말하였다.

 "징조는 금과 수가 만나 왕의 상을 하고 있고, 괘는 부모를 만나서 자리를 얻으니, 이른바 건강하고 강한 점괘이고 길함을 만날 부신입니다."

 또 태뢰(太牢: 제사 용품으로 소, 돼지, 양 각각 한 마리씩을 사용하는 제사)로 종묘에 고하였다.

 太師光、大司徒宮、大司空豐、左將軍孫建、執金吾尹賞、行太常事‧太中大夫劉秀及太卜、太史令服皮弁、素積,《百官表》:太常有太卜、太史等令。師古曰:皮弁,以鹿皮爲冠,形如人手之弁合也。素積,調素裳也。朱衣而素裳。積,謂襞績,若今之襈爲也。襈,音雛戀翻。賢曰:素積者,積以爲裳也,言要中辟積也。賈公彥曰:皮弁之服,十五升白布衣,積素以爲裳。以禮雜卜筮,皆曰:「兆遇金水王相,卦遇父母得位,兆,卜也。卦,筮也。孟康曰:金、水相生也。張晏曰:金王則水相也。遇父母則《泰卦》,《乾》下《坤》上,天下於地,是配享之卦。師古曰:王,音于放翻。原父曰:但言父母得位,安知是《泰卦》乎!相,息亮翻。所謂康強之占,逢吉之符也。」《洪範》曰:汝則從、龜從、筮從、卿士從、庶民從,是之謂大同,身其康強,子孫其逢吉。又以太牢策告宗廟。

 

 유사가 상주하여 말하였다.

 "고사에는 황후를 맞이할 때엔 황금 2만 근으로 하는데, 전으로는 2억입니다."

 왕망은 깊이 사양하고 6,300만을 받고, 그 가운데 4,300만을 나누어서 11잉첩의 집과 9족 거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有司奏:「故事:聘皇后,黃金二萬千,爲錢二萬萬。」莽深辭讓,受六千三百萬,而以其四千三百萬分予十一媵家及九族貧者。九族,上自高祖,下至玄孫之親。按《漢書‧王莽傳》:「故事聘皇后黃金二萬斤,爲錢二萬萬。莽深辭讓,受四千萬,而以其三千三百萬予十一媵家。羣臣復言:「今皇后受聘,踰羣妾亡幾。」有詔,復益二千三百萬,爲三千萬。莽復以其千萬分予九族貧者。又按杜佑《通典》:聘后黃金二萬斤,漢呂后爲惠帝聘魯元公主故事也。予,讀曰與。

 

 3. 왕망은 예에 밝은 소부 종봉백을 불러서 들어와 다른 사람의 후손이 되는 마땅함을 설명하게 하고, 공경·장군·시중·조신들로 하여금 나란히 들으라고 말하였는데, 안으로는 천자를 단련하고 밖으로는 백성들의 논의를 잠재우려 하였다.

 3. 莽召明禮少府宗伯鳳宗伯,姓也。鳳,名也。鳳明於禮,官爲少府。少,詩照翻。入說爲人後之誼,白令公卿、將軍、侍中、朝臣並聽,說爲人後者義不得顧私親。師古曰:白令皆聽之。朝,直遙翻。欲以內厲天子而外塞百姓之議。厲,諷厲也。厲者,磨錯垢故以就新,取此義也。師古曰:塞,止也。塞,悉則翻。

 

 이보다 먼저 투후 금일제의 아들인 金賞 [shǎng] 과 도성호 금안상의 아들인 金常 [cháng] 이 모두 아들이 없어서 봉국이 끊겼는데, 왕망은 금일제의 증손자인 금당과 금안상의 손자인 경조윤 금흠으로 하여금 봉국을 잇도록 하였다.

 금흠이 말하였다.

 先是,秺侯金日磾子賞、都成侯金安上子常皆以無子國絕,先,悉薦翻。秺,音妬。磾,丁奚翻。莽以【章:甲十六行本「以」下有「日磾」二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曾孫當及安上孫京兆尹欽紹其封。當,日磾曾孫也。欽謂

 

 "금당이 마땅히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위해서 사당을 세우고 대부로 하여금 금상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십시오."

 진한이 이때에 옆에 잇다가 조정에서 금흠을 질책하고, 이어서 탄핵하는 주문을 올렸다.

 "금흠은 조상을 업신여기고 불효하니 대단히 불경스럽습니다."

 하옥하니 자살하였다.

「當宜爲其父、祖立廟,晉灼曰:當是賞弟建之孫。此言當自爲其父及祖父建立廟也。爲,于僞翻。而使大夫主賞祭也。」【章:甲十六行本無「也」字;乙十一行本同;孔本「也」作「事」;張校同。】如淳曰:以賞故國君,使大夫掌其祭事。臣瓚曰:當是支庶,上繼大宗,不得顧其私親也。而欽令尊其父、祖以續日磾,不復爲賞後,而令大夫主掌祭事。師古曰:瓚說是。甄邯時在旁,廷叱欽,因劾奏「欽誣祖不孝,大不敬。」下獄,自殺。劾,戶槩翻。下,遐稼翻。

 진한은 기강과 국체를 가지고 사사롭게 아부하는 바가 없엇고, 충성과 효심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여서 봉읍에 1천 호를 더해주었다. 다시 금안상의 중손인 금탕을 책봉하여 도성후로 삼았다. 금탕은 책봉을 받은 날에 감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후손 된 자가 해야 할 마땅함을 밝혔다.

 邯以綱紀國體,無所阿私,忠孝尤著,益封千戶。更封安上曾孫湯爲都成侯。湯受封日,不敢還歸家,以明爲人後之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