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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婢不可以爲主/비천하면 천하의 주인으로 쓸 수 없다.冬至中候麋角解初日(음12/2).

solpee 2019. 12. 26. 20:51

 

紀23 成帝 永始元 (乙巳, 前16

 

 

 2. 성제는 조비연을 세워서 황후로 하고 싶었으나 황태후는 그녀의 출신이 아주 미천한 것을 싫어하여 그것은 곤란해 하였다. 태후의 언니의 아들인 순우장이 시중이어서, 자주 동궁으로 왕래를 하면서 말을 통하게 하였는데, 1년여 만에 마침내 황태후의 지이를 얻었고, 이를 허락하였다.

 2. 上欲立趙倢伃爲皇后,皇太后嫌其所出微甚,難之。太后姊子淳于長爲侍中,數往來通語東宮數,所角翻。歲餘,乃得太后指,許之。

 

 여름, 4월 을해일(15)에 황상은 먼저 첩여의 아버지인 조임을 책봉하여 성양후로 삼았다. 간대부인 하간 사람 유보가 글을 올려서 말하였다.

 "옛날에 무왕과 주공이 천지를 잇고 물고기와 새의 상서로움으로 반향하였는데, 그러나 오히려 군신들은 경외함으로 얼굴색을 움직이며 서로 경계하였습니다.

 夏,四月,乙亥,上先封倢伃父臨爲成陽侯。《恩澤侯表》,成陽侯食邑於汝南新息。諫大夫河間劉輔上書《漢書》:劉輔,河間宗室。言:「昔武王、周公,承順天地以饗魚、烏之瑞,然猶君臣祗懼,動色相戒。《今文尚書‧泰誓》曰:白魚入于王舟;有火復于王屋,流爲烏。周公曰:「復哉!復哉!」

 

 하물며 계세(후세 성제시대)에 후사를 잇는 복을 받지도 못하고 자주 위엄과 노함을 나타내는 이상한 일들을 받고서야!

 비록 아침저녁으로 스스로를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서 행동을 바꾸며, 천명을 두려워하고 선조의 업적을 마음 속에 새기며 덕을 갖춘 집안의 후손을 묘하게 가려뽑고, 요조숙녀를 고려하고 점쳐서 종묘를 잇고, 신명에 순응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막아도 자손을 갖게 되는 상서로움은 오히려 늦을까 두렵습니다.

 況於季世,不蒙繼嗣之福,屢受威怒之異者虖!威怒,謂皇天降威震怒也。虖,古乎字。雖夙夜自責,改過易行行,下孟翻。畏天命,念祖業,妙選有德之世,考卜窈窕之女鄭玄曰:考,猶稽也。師古曰:窈窕,幽閒也。以承宗廟,順神祇心,塞天下望塞,悉則翻。子孫之祥猶恐晚暮!

 

 지금은 마침내 정에 부딪치고, 욕심을 멋대로 하여 비천한 여자에게 기울어져서 천하의 어머니로 삼고자 하니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사람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니 미혹됨이 더 큰 것은 없습니다.

 今乃觸情縱欲,傾於卑賤之女,欲以母天下,不畏于天,不愧于人,惑莫大焉!

 

 속담에 '썩은 나무는 기둥으로 쓸 수 없고, 사람이 비천하면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늘과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화는 있을지언정 복이 없는 것은 시장과 길거리에서도 모두 함께 이를 아는데, 조정에서는 한 마디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은 가만히 마음이 상하여서 감히 죽을 힘을 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里語曰:『腐木不可以爲柱;人婢不可以爲主。』《考異》曰:《劉輔傳》云:「腐木不可以爲柱;卑人不可以爲主。」荀《紀》「柱」作「珪」,「卑人」作「人婢」。今「柱」從《漢書》;「人婢」從荀《紀》。天人之所不予,必有禍而無福,市道皆共知之,師古曰:市道,市中之道也;一曰市人及行於道路者也。予,讀曰與。朝廷莫肯壹言。臣竊傷心,不敢不盡死!」

 

 글이 올라가자 황상은 시어사로 하여금 유보를 포박하여 액정의 비밀 감옥에 가두게 하니, 여러 신하들이 그 연고를 알지 못하였다.

 이에 조장군 신경기· 우장군 염포· 광록훈인 낭야 사람 사단· 태중대부 곡영이 함께 상서하여 말하였다.

 書奏,上使侍御史收縛輔,繫掖庭祕獄師古曰:《漢舊儀》:掖庭詔獄,令、丞,宦者爲之,主理婦人、女官也。羣臣莫知其故。於是左將軍辛慶忌、右將軍廉褒、光祿勳琅邪師丹、太中大夫谷永四人皆中朝官。俱上書曰:

 

 "가만히 살펴보건대 유보는 전에 현령으로서 알현하기를 청하였다가 간대부로 발탁되었는데, 이는 그의 말에는 반드시 띄어나고 성스러운 마음에 지극히 합당한 내용이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발탁되어 여기에 이르렀을 것인데, 순월 사이에 잡아서 비밀 감옥에 내려 보냈습니다.

「竊見劉輔前以縣令求見,擢爲諫大夫輔以襄賁令上書言得失,召見,擢諫大夫。襄賁,東海縣也。賁,音肥。此其言必有卓詭切至當聖心者,故得拔至於此;旬月之間,收下祕獄下,遐稼翻。

 

 신 등은 어리석지만 유보가 다행히 공족이라는 친분에 의탁하여 간쟁하는 신하의 반열에 서게 되었는데, 새로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저ㅗ정의 체레를 아직 몰라서 홀로 꺼리는 바에 저촉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깊은 허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작은 죄라면 마땅히 드러내 놓고 정위에게 처리하게 하여 여러 사람들과 이를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臣等愚以爲輔幸得託公族之親,在諫臣之列,新從下土來,未知朝廷體,獨觸忌諱,不足深過過,猶罪也。小罪宜隱忍而已,如有大惡,宜暴治理官,與衆共之理官,謂廷尉也。師古曰:令衆人知其罪狀而罰之。暴,顯示也。顯示其罪,使理官治之。

 

 지금은 하늘의 뜻은 기뻐하지 않고 있어서 재앙과 기이한 일들이 누차 내리고, 수재와 한재가 바꾸어 가면서 이르니, 바야흐로 마땅히 넓게 생각하시고 널리 물어 보셔서 정직한 사람에게 상을 주면서 아랫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할 시기인데, 그러나 간쟁하는 신하에게 참혹하고 급하게 주살하려고 하여서 많은 아랫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충직한 마음을 잃게 합니다.

 天心未豫張晏曰:豫,悅豫也。災異屢降,水旱迭臻,方當隆寬廣問,褒直盡下之時也,而行慘急之誅於諫爭之臣爭,讀曰諍。

驚羣下,失忠直心。

 

가령 유보가 직언한 것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연루된 바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천하에서는 집집에 알릴 수가 없습니다. 같은 성이고 가까운 신하였고, 본래 곧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드러났으며, 그는 친한 사람을 잘 다스렸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길러준다는 옳은 일을 하는데서 진실로 마땅히 액정에 있는 감옥에 가두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令輔不坐直言,所坐不著師古曰:著,明也。天下不可戶曉師古曰:言不可家家曉諭之也。同姓近臣,本以言顯,其於治親養忠之義治,直之翻。誠不宜幽囚於掖庭獄。

 

 공경 이하는 폐하께서 급하게 유보를 올려서 쓰셨다가 그를 빨리 꺽어버리시니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 정예한 사람도 점점 약하게 되어 감히 절개를 다하여서 바른 말을 할 사람이 없게 되니, 유우(堯)의 들음을 밝히고, 덕스러움 기풍을 널히는 것이 아닙니다. 신 등은 가만히 이것을 깊이 마음 아파하니, 오직 폐하께서 유의하시어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卿以下,見陛下進用輔亟而折傷之暴,人有懼心,精銳銷耎師古曰:人人皆懼也。蘇林曰:耎,弱也。師古曰:耎,音乃亂翻,又乳兗翻。莫敢盡節正言,非所以昭有虞之聽師古曰:舜有敢諫之鼓,故言有虞之聽也;一曰:謂達四聰也。廣德美之風!臣等竊深傷之,惟陛下留神省察!」省,悉井翻。

 

 황상은 마침내 유보를 공공옥으로 옮기고 죽을죄에서 1등급을 감하여 귀신형(鬼薪刑: 종묘에 땔감을 제공하는 3년형)으로 판결하였다.

 乃徙輔繫共工獄蘇林曰:考工也。師古曰:少府之屬官,亦有詔獄。共,讀與龔同。減死罪一等,論爲鬼薪應劭曰:取薪給宗廟爲鬼薪,三歲刑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