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浸潤之譖不行焉,可謂明矣/물이 스미듯 참소하여도 흔들리지 않으면 밝다고 한다.

solpee 2019. 12. 25. 16:47

 

紀22 成帝 河平3 (甲午, 前27

 

 

 5. 어사대부 장충이 경조윤 왕존은 포학하고 오만하다고 상주하여 왕존이 연루되어 면직되었는데. 이민들은 대부분 그를 칭찬하고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호의 삼로인 공손흥 등이 편지를 올려서 변호하였다.

 5. 御史大夫張忠奏京兆尹王尊暴虐倨慢,尊坐免官;吏民多稱惜之。湖三老公乘興等師古曰:湖,縣名也。今虢州湖城縣取其名。《地理志》:湖縣,屬京兆。公乘,以爵爲姓。乘,繩證翻。上書訟:

 

 "왕존이 경조를 다스리면서 심하고 혼란한 것을 정리하고 포학한 것을 주살하고 사악한 것을 금지시키자 모두가 전에 바라던 것이었고 명장이 미치지 못하였던 것인데, 비록 벼슬을 받은 것이 진짜이지만 왕존 자신에게 아직 특별한 포상을 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尊治京兆,撥劇整亂,誅暴禁邪,皆前所稀有,名將所不及;此將,謂郡將也。治,直之翻。將,卽亮翻。雖拜爲眞尊自行尹事爲眞。未有殊絕褒賞加於尊身。

 

 지금 어사대부가 왕존은 '음양을 상하게 하여 해치고 국가의 걱정거리가 되며 조서를 이어 사용할 뜻을 갖고 있지 않으니 잘 다스리는 말을 하여 공손한 것 같으나 하늘을 속입니다.' 라고 상주하였습니다.

 今御史大夫奏尊『傷害陰陽,爲國家憂,無承用詔書意,「靖言庸違,象恭滔天。」』師古曰:引《虞書‧堯典》之辭也。靖,治也。庸,用也。違,僻也。滔,漫也。謂其言假託於治,實用違僻;貌象恭敬,過惡漫天也。漫,音莫干翻。一曰:慆慢也。

 

 원래 그 까닭은 어사승 양보에게서 나온 것인데, 평소에 왕존과 사사로운 원한을 갖고 있어서 겉으로 공적인 일에 의거하여 계획을 세워 이러한 의론을 만들어내서 상주문을 붙이고 점점 무고를 하게 된 것이니, 신들은 가만히 아파하며 다쳤습니다.

 原其所以,出御史丞楊輔,御史大夫有兩丞,秩千石;一曰中丞。素與尊有私怨,外依公事建畫爲此議,傅致奏文,師古曰:建立謀畫爲此議也。傅,讀曰附,謂益其事而引致於罪狀。據《尊傳》,輔故爲尊書佐,嘗醉過尊大奴利家,利家捽搏其頰,兄子閎拔刀欲剄之,以故深怨,欲傷害尊。浸潤加誣師古曰:浸潤,猶漸染也。臣等竊痛傷。

 

 왕존은 몸을 닦아 자기를 깨끗이 하고 절도를 버려 공적인 일을 우선 수행하여 충고하고 찌르는 것에서는 장군이나 재상도 꺼리지 않으며, 악한 것을 주살하는 것에서는 호강이라도 피하지를 아니하고, 통제되지 않는 도적을 주살하여 국가의 걱정거리를 해소시켰으니, 공로가 드러나고 직책을 잘 수행하여 위신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므로 진실로 국가의 조아 같은 관리이며 절충의 신하입니다.

 尊修身潔己,砥節首公師古曰:砥,厲也。首,向也。砥,音指。首,音式救翻。刺譏不憚將相,誅惡不避豪強,誅不制之賊,賊,謂傰宗等。解國家之憂,功著職脩,威信不廢,誠國家爪牙之吏,折衝之臣。

 

 지금 하루 아침에 죄가 없이 원수의 손에 통제되고, 방해하고 속이는 글에서 손상을 받으니 위로는 공로로 죄를 제거할 수 없고, 아래로는 극목에서의 소리를 입을 수 있으며, 다만 원수의 치우쳐진 상주문에 가려서 공공의 커다란 악행을 하였다고 뒤집어썼으니, 원통한 죄를 진술할 수도 없습니다.

 今一旦無辜制於仇人之手,傷於詆欺之文,上不得以功除罪,下不得蒙棘木之聽,張晏曰:《周禮》三槐九棘,公卿於下聽訟。《王制》:大司寇聽獄於棘木之下。棘者,欲其赤心而留意於三刺也。獨掩怨讎之偏奏,被共工之大惡仲馮曰:共工之大惡,謂上劾奏云「靖言庸違,象恭淊天。」是也。被,皮義翻。共,音恭。無所陳冤愬罪。

 

 왕존은 경사가 부서지고 혼란하여 여러 도적들이 함께 일어나니 현명한 사람으로 뽑혀 징발되어 쓰여서 집을 일으켜서 경까지 되었고, 도적들의 혼란은 이미 제거되었으나 힘 있는 교활한 무리들이 죄로 잡혀서 바로 간사함으로서 쫓겨났습니다. 왕존 한 사람의 몸으로 3년 동안 잠깐 현명하다가 잠깐 간사하다고 하니 어찌 심하지 않습니까?

 尊以京師廢亂,羣盜並興,選賢徵用,起家爲卿;賊亂旣除,豪猾伏辜,卽以佞巧廢黜。一尊之身,三期之間師古曰:期,年也。期,音基。乍賢乍佞,豈不甚哉!

 

 공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를 아끼면 그를 살리고자 하고, 그를 미워하면 그를 죽이고자 하는데, 이것이 미혹이다.' '물이 침투하듯 참소하여서도 시행되지 않으면 밝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라건대 공경, 대부, 박사, 의량들에게 내려 보내어 왕존의 평소의 행적을 조사하게 하십시오.

 孔子曰:『愛之欲其生,惡之欲其死,是惑也。《論語》所載答樊遲之言。惡,烏路翻。浸潤之譖不行焉,可謂明矣。』答子張之言。願下公卿、大夫、博士、議郎定尊素行!下,戶嫁翻。行,下孟翻。

 

 무릇 신하 된 사람이 '음양을 상해하게 하였다.'면 죽을죄를 지은 것이고, '잘 다스리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어겼다.'면 방축되어 주살될 형벌입니다. 살펴보아서 만약에 어사대부의 상주문과 같다면 왕존은 마침내 관궐 아래 엎드려 주살되어야 하고, 아무도 안사는 지역으로 방축된다고 하여도 진실로 면죄될 수 없을 것인데, 왕존을 보장하고 추천한 사람은 마땅히 뽑아서 천거한 죄를 얻는데서 단지 그칠 것이 아닐 것입니다.

 夫人臣而『傷害陰陽』,死誅之罪也;『靖言庸違』,放殛之刑也。師古曰:殛,誅也,音居力翻。審如御史章,尊乃當伏觀闕之誅張晏曰:孔子誅少正卯於兩觀之間。觀,古玩翻。放於無人之域,不得苟免師古曰:非止坐免官而已也。及任舉尊者,當獲選舉之辜,不可但已任,保也。漢法,選舉而其人不稱者,與同罪。

 

 바로 상주문과 같지 않다면 문장을 수식하는 것으로 깊이 비방하여 죄 없는 사람을 참소한 것도 또한 의당 주살되어야 하니, 참소하는 도적의 입을 징계하여 속이는 길을 끊어주어야 합니다. 오직 밝으신 주군께서 상세하게 참작하시어 흑백을 구별하여 주십시오."

 상주문이 올라간 뒤에 천자는 다시 왕존을 서주 자사로 삼았다.

 卽不如章,飾文深詆以愬無罪,亦宜有誅,以懲讒賊之口,絕詐欺之路。師古曰:懲,創也。唯明主參詳,使白黑分別!別,彼列翻。書奏,天子復以尊爲徐州刺史徐州部琅邪、東海、臨淮等郡及楚、廣陵等國。復,扶又翻;下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