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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舊恩而終不言/옛날에 베푼 은혜를 끝까지 말하지 않다.

solpee 2019. 12. 14. 17:33

 

紀17 宣帝 元康 2 (丁巳, 前64

 

 

 6. 위상은 한의 고사와 편리하였던 장주를 보기를 좋아하였는데, 몇 가지 한이 일어난 이래의 국가에 편리하였던 행사와 현명한 신하인 가의, 조조, 동중서 등이 말하였던 것을 주청하여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6. 魏相好觀漢故事及便宜章奏師古曰:旣觀國家故事,又觀前人所奏便宜之章也。好,呼到翻。數條漢興已來國家便宜行事及賢臣賈誼、鼂錯、董仲舒等所言,奏請施行之。數,所角翻。

 

 위상은 연사(椽史:위상 휘하 승상부관리)들에게 일러서 군국에서 일을 조사하고, 쉬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서 집에서부터 부로 오게 하여 번번이 사방에서 일어난 기이한 소식들을 말하게 하였다. 혹 역적과 풍우로 일어난 재난이나 변고가 있었는데, 군에서는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상이 번번이 이를 알고 상주하여 말하였다.

 相敕掾史按事郡國,及休告,從家還至府,輒白四方異聞。或有逆賊、風雨災變,郡不上,相輒奏言之。上,時掌翻。

 

 어사대부 병길과 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보필하고 황상도 이를 중히 여겼다.

 병길은 사람됨이 깊고 중후하고, 잘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다. 황증손(선제)을 만나면서부터 입을 다물고 전에 베푼 은혜를 말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그의 공로를 밝혀낼 수가 없었다,

 與御史大夫丙吉同心輔政,上皆重之。丙吉爲人深厚,不伐善。自曾孫遭遇師古曰:遭遇,謂升大位也。【章:甲十五行本「言」作「吉」;乙十一行本同;孔本同;熊校同。】絕口不道前恩,故朝廷莫能明其功也。

 

 마침 액정의 궁비인 칙이 민간 지아비로 하여금 편지를 올리게 하고 스스로 일찍이 아보(阿保: 선제가 어렸을 때 잘 키웠다는 공로)의 공로가 있다고 진술하자, 장주가 액정령에게 내려져서 상고하고 묻게 되고, 칙의 말에서 사자였던 병길이 그 상황을 알 것이라고 인용하였다.

 액정령이 칙을 데리고 어사부에 가서 병길을 만나 보게 하니, 병길이 알고 칙에게 말하였다.

 會掖庭宮婢則令民夫上書,自陳嘗有阿保之功師古曰:謂未爲宮婢時有舊夫,見在俗間者。章下掖庭令考問下,遐稼翻。則辭引使者丙吉知狀。掖庭令將則詣御史府以視吉,師古曰:視,讀曰示。吉識,謂則曰:

 

 "네가 일찍이 황증손을 무양하는 것을 삼가지 못하였다는 문제에 연루되었고, 감독하다가 너에게 태장을 때려서 벌주었는데, 네가 어찌 공로가 있단 말이냐! 다만 위성의 호조와 회양의 곽징경이 황증손을 양육하는 은혜를 베풀었을 뿐이다."

「汝嘗坐養皇曾孫不謹,督笞汝師古曰:督,謂視察之。汝安得有功!獨渭城胡組、淮陽郭徵卿有恩耳。」

 

 따로 호조 등이 함께 무양하며 수고하였던 상황을 상주하였다. 병길에게 조서를 내려서 호조와 곽징경을 찾도록 하였는데, 이미 죽었고 자손이 있어 모두 후한 상을 내렸다.

 分別奏組等共養勞苦狀。別,彼列翻。共,居用翻。養,弋亮翻。詔吉求組、徵卿;已死,有子孫,皆受厚賞。

 

 조서를 내려서 칙에게는 노비를 면하여 서인으로 삼고, 전 10만을 하사하였다. 황상이 친히 만나보고 물어본 다음에 병길이 옛날에 은혜를 베푼 일이 있는데 끝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황상은 그를 크게 현명하다고 하였다.

 詔免則爲庶人,賜錢十萬。上親見問,然後知吉有舊恩而終不言上大賢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