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姦猾巧法轉相比況/간사하고 교활하며교묘한 법이 돌고 돌아 많아지다.

solpee 2019. 12. 14. 08:33

 

紀17 宣帝 地節 3 (甲寅, 前67

 

 

 8. 애초에, 무제시대에 징발하는 일이 번거롭고 자주 있어서 백성들은 가난해지고, 가난한 백성들이 범법하고 간사한 일을 벌이는 것이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 이에 장탕과 조우의 무리로 하여금 법령을 조목조목 만들었는데, 보아 알고도 고의로 놓아주고, 감독하여 부의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르게 하는 법을 만들고, 심각하고 고의적으로 죄 주는 것을 느슨하게 하고, 놓아주고 내보내는 것을 아부 급히 하여 죽이는 죄를 만들었다.

 8. 初,孝武之世,徵發煩數,百姓貧耗,窮民犯法,姦軌不勝,數,所角翻。勝,音升,又如字。於是使張湯、趙禹之屬,條定法令,作見知故縱、監臨部主之法,師古曰:見知人犯法不舉告,爲故縱;而所監臨部主有罪,併連坐之也。監,古銜翻。緩深、故之罪,孟康曰:孝武欲急刑,吏深害及故入人罪者,皆寬緩之也。急縱、出之誅。師古曰:吏釋罪人,疑以爲縱,出則急誅之,亦言尚酷。

 

 그 후에는 간사허고 교활하며 교묘한 방법이 돌고 돌아서 많아지니, 금지하는 법망은 더욱 조밀하여져서 문서는 책상과 관청에 가득하여 담당자가 한 번 지나쳐보기도 어려웠다.

 其後姦猾巧法轉相比況,禁罔寖密,律令煩苛,文書盈於几閣,典者不能徧睹。

 

 이리하여서 군국에서 이어서 채용하는 것이 상충되어, 혹 죄는 같지만 판결이 다르게 되니, 간사한 관리들은 인연을 맺어가며 장사를 하여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법조문으로 의논하고, 함정에 넣고자 하면 죽음을 주는 상황에 비유하여 의론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를 억울하고 다치게 하였다.

 是以郡國承用者駮,師古曰:不曉其指,用意不同也。或罪同而論異,姦吏因緣爲市,師古曰:弄法而受財,若市賈之交易。所欲活則傅生議,傅,讀曰附。所欲陷則予死比,師古曰:比,以例相比況也。議者咸冤傷之。

 

 정위사인 거록 사람 노온서가 편지를 올려서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제에는 강무지의 화란이 있었으나, 환공이 제를 부흥시켰고, 晉에는 여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문공이 패권을 쥐었으며, 근세에는 조왕이 끝을 잘 맺지 못하고 여러 여씨들이 난을 일으켰으나, 효문제가 태종이 되었습니다.

 廷尉史鉅鹿路溫舒上書曰:「臣聞齊有無知之禍而桓公以興,齊襄公爲公子無知所殺,雍廩復殺無知,齊國大亂,桓公自莒入立。晉有驪姬之難而文公用伯;晉獻公信驪姬之讒,殺世子申生,逐公子重耳、夷吾,而立驪姬之子奚齊、卓子,皆爲里克所殺。夷吾入立,復爲秦所執,旣而歸之,卒,而子圉嗣。秦納重耳,子圉死,而文公遂霸諸侯。難,乃旦翻。伯,讀曰霸。近世趙王不終,諸呂作亂,而孝文爲太宗。事見十三卷。

 

 이러한 것으로 보건대, 화란이 일어나는 것은 장차 성인의 모습과 다른 은택이 있게 마련인데, 이는 성현이 천명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소제는 후사가 없었는데, 창읍왕은 음란하였으니, 마침내 황천이 지성이 나타나는 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繇是觀之,禍亂之作,將以開聖人也。夫繼變亂之後,必有異舊之恩,此賢聖所以昭天命也。往者昭帝卽世無嗣,昌邑淫亂,乃皇天所以開至聖也。

 

 신이 듣건대, 《춘추》에서는 즉위를 올바르게 하고, 대일통은 신중하게 시작하였습니다. 폐하께서 처음으로 지존의 자리에 오르시어서 하늘과 부합하여 마땅히 전 시대에 잃어버린 것을 고치고, 천명을 받은 계통을 올바로 시작하고, 번거로운 법조문을 없애서 백성들의 질고를 제거하여 하늘의 뜻에 부응하였습니다.

 臣聞《春秋》正卽位,大一統而愼始也。《春秋》之法,繼弑君不言卽位,繼正卽位,正也。陛下初登至尊,與天合符,宜改前世之失,正始受命之統,滌煩文,除民疾,以應天意。

 

 신이 듣건대, 秦은 열 개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아직도 있으니, 옥사를 처리하는 관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릇 감옥이라는 것은 천하의 커다란 목숨인데,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으며, 절단된 것도 다시 이을 수 없습니다.

 臣聞秦有十失,其一尚存,治獄之吏是也。治,直之翻。夫獄者,天下之大命也,死者不可復生,絕者不可復屬。復,扶又翻。師古曰:屬,連也,音之欲翻。

 

《서경》에서 말하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느니 차라리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놓아 주라.' 이제 옥사를 처리하는 관리들은 그러하지가 않으니,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몰아가기를 각박하게 하면 밝다고 하며, 형벌을 깊게 하면 공적으로 처리를 하였다는 명성을 얻고, 공평하게 처리를 하면 대부분 뒤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書》曰:『與其殺不辜,寧失不經。』師古曰:《虞書‧大禹謨》載咎繇之言。辜,罪也。經,常也。言人命至重,治獄宜愼,寧失不常之過,不濫殺無罪之人,所以崇寬恕也。今治獄吏則不然,上下相敺,敺,與驅同。以刻爲明,深者獲公名,平者多後患。

 

 그러므로 옥사를 처리하는 관리들은 모두 사람이 죽기를 바라지만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편안해지는 길이 다른 사람이 죽는데 있어서입니다. 이리하여서 사람을 죽인 피가 저자거리에 흘러가고, 형벌을 받은 무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 있고, 대벽을 받은 합계가 1년에 만 명을 헤아립니다. 이는 어질고 성스러움이 손상을 입는 이유이며, 태평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것은 무릇 이것 때문입니다.

 故治獄之吏皆欲人死,非憎人也,自安之道在人之死。是以死人之血,流離於市,被刑之徒,比肩而立,被,皮義翻。大辟之計,歲以萬數。辟,毗亦翻。此仁聖之所以傷也,太平之未洽,凡以此也。

 

 무릇 인정이란 편안하며 살기를 즐기려하고 고통스러우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니, 채찍으로 초달하는 아래에서는 무슨 대답을 구한들 얻어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수인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데 수식하는 말을 가지고 이들에게 보여주고, 형리로 처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롭다면 가리켜서 이끌면서 이를 밝히고, 상주하였다가 각하될 것을 두려워하여 단련하여 받아들입니다.

 夫人情,安則樂生,樂,音洛。痛則思死,棰楚之下,何求而不得!故囚人不勝痛,則飾辭以示之;勝,音升。吏治者利其然,則指導以明之;治,直吏翻。上奏畏卻,則鍛練而周內之。上,時掌翻。晉灼曰:精熟周悉,致之法中也。師古曰:卻,退也。畏爲上所卻退。卻,丘略翻。

 

 대개 마땅한 것을 완성하여 상주한다면 비록 고요모(전설에 나오는 총명이 신같은 법관)가 이를 듣는다 하여도 오히려 죽여도 죄가 아직 남을 것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련하여 죄를 완성시킨 것은 많고, 법조문에 해당하는 죄는 분명함입니다.

 蓋奏當之成,師古曰:當,謂處其罪也。雖皋陶聽之,猶以爲死有餘辜。師古曰:皋陶作士,善聽獄訟,故以爲喻也。陶,音遙。何則?成練者衆,文致之罪明也。

 

 그러므로 속담에서 말하였습니다.

 '땅에다 금을 그어 놓고 감옥이라고 하여도 들어가지 말 것을 논의하며, 나무를 깍아 놓고 형리라고 하여도 반드시 마주치지 마라.' 이는 모두 혹독한 형리들을 풍자한 것이고 비통한 말인 것입니다.

 故俗語曰:『畫地爲獄,議不入;刻木爲吏,期不對。』師古曰:畫獄、木吏,尚不入對,況眞實乎!期,猶必也。議必不入對。此皆疾吏之風,悲痛之辭也。

 

 오직 폐하께서 법제를 줄여 주시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신다면 태평스러운 기풍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선제가 그 말이 훌륭하다고 하였다.

 唯陛下省法制,寬刑罰,則太平之風可興於世。」上善其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