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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자란 위태자의 손자가 황제가 되다. 大雪節初候鶡旦不鳴3日(음11/13).

solpee 2019. 12. 9. 06:06

 

紀16 昭帝 元平 元 (丁未, 前74

 

 

 5. 애초에, 위태자(무고의 난으로 자진한 무제의 태자) 유거가 노국의 사량제(史氏로 태자의 1급 희첩을 良娣라 함)를 받아들여서 아들 유진을 낳자 그를 사황손이라고 불렀다. 황손은 탁군의 왕부인을 받아들여서 아들 유볍기를 낳았는데, 이를 황증손이라고 불렀다. 

 5. 初,衞太子納魯國史良娣,《姓譜》:史,周史佚之後。師古曰:太子有妃,有良娣,有孺子,凡三等。生子進,師古曰:進,皇孫之名也。號史皇孫。皇孫納涿郡王夫人,涿郡屬幽州。王夫人,名翁須。生子病已,師古曰:蓋以夙遭屯難而多病苦,故名病已,欲其速差也;後以爲鄙,更改諱詢。號皇曾孫。

 

 황증손이 태어나고 몇 달이 되었는데, 무고의 난을 만나게 되어서 태자의 세 아들과 한 명의 딸과 여러 처첩들이 모두 해를 받았지만 오직 황증손만 남아 있었는데, 역시 군저옥에 갇혀 있었다.

 皇曾孫生數月,遭巫蠱事,見二十二卷武帝征和二年。太子三男、一女及諸妻、妾皆遇害,獨皇曾孫在,亦坐收繫郡邸獄。師古曰:《漢舊儀》:郡邸獄,治天下郡國上計者,屬大鴻臚。此蓋巫蠱獄收繫者衆,故皇曾孫寄在郡邸獄。

 

 옛날의 정위감 노국 사람 병길이 조서를 받아서 무고의 옥사를 처리하였는데, 병길은 마음으로 태자가 그런 사실이 없음을 알았고, 더욱 황중손이 무고함을 슬프게 생각하여서 근신하고 후덕한 여자 죄수인 위성의 호조와 회양의 곽징경을 택하여 젖을 먹여 황증손을 양육 하도록 하고 한가하고 건조한 곳이 있게 하였다. 병길은 매일 두 번씩 살펴보았다.

 故廷尉監魯國丙吉班《表》:廷尉有左、右監,秩千石。丙,姓也。《左傳》齊有丙歜。《功臣表》有高苑侯丙倩。受詔治巫蠱獄,治,直之翻。吉心知太子無事實,重哀皇曾孫無辜,師古曰:重,音直用翻。擇謹厚女徒渭城胡組、淮陽郭徵卿,令乳養曾孫,置閒燥處。李奇曰:輕罪,男子守邊一歲;女子輭弱不任守,復令作於官,亦一歲;故班《史》謂之女徒復作。復作者,復爲官作,滿其本罪月日。班《志》,渭城縣屬扶風。師古曰:閒,寬淨之處也。燥,高敞也。閒,讀曰閑。燥,蘇老翻。吉日再省視。省,悉景翻。

 

 무고의 사건이 해를 이어갔으나 결말이 나지 않았고, 무제가 병이 들자 장안궁과 오작궁을 왕래하였는데 천기를 보는 사람이 장안의 옥중에 천자의 기운이 있다고 말하니, 이에 무제는 사자를 파견하고 중도관을 여러 갈레로 나누어 조서를 내려서 옥에 갇혀 있는 자는 죄의 경중을 가리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하였다. 내알자령 곽양이 군저옥에 도착하니, 병길이 문을 닫아버리고 사자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하였다.

 巫蠱事連歲不決,武帝疾,來往長楊、五柞宮,師古曰:二宮並在盩厔,皆以水名之。《水經註》:漏水出南山赤谷,東北流逕長楊宮。漏水又東北,耿谷水注之,水發南山耿谷,北流與柳泉合;東北逕五柞宮。望氣者言長安獄中有天子氣,於是武帝遣使者分條中都官,詔獄繫者師古曰:條,謂疏錄之。無輕重,一切皆殺之。內謁者令郭穰夜到郡邸獄,班《表》:謁者令屬少府。《續漢志》:主宮中布張諸褻物。《漢官》云:秩千石。蓋當時權爲此使。吉閉門拒使者不納,曰:

 

 "황증손이 있다. 다른 사람이 무고하게 죽는 것도 오히려 옳지 않은데, 하물며 친증손임에야!"

 지켜 서서 날이 밝기에 이르러도 들어갈 수 없었다. 곽양이 돌아가서 보고하고, 이어서 병길을 탄핵하는 상주를 하였다. 무제도 역시 깨닫고 말하였다.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어서 천하를 사면하였다. 군저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오직 병길로 인하여 살 수 있었다.

「皇曾孫在。他人無辜死者猶不可,況親曾孫乎!」相守至天明,不得入。穰還,以聞,因劾奏吉。劾,戶槪翻。武帝亦寤,曰:「天使之也。」因赦天下。郡邸獄繫者,獨賴吉得生。

 

 이미 그렇게 하고, 병길은 수승(군저옥 책임자) 수여에게 말하였다.

 "황손이 감옥에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수여로 하여금 경조윤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호조와 더불어 함께 이송하였는데, 경조윤이 받지 않고 다시 돌려 보냈다. 그 뒤에 호조가 날짜가 차서 나가게 되자 황손이 그를 사모하니, 병길은 개인 돈으로 호조를 고용하여 머물게 하고, 곽징경과 더불어 나란히 양육하면서 몇 달이 지나서 마침내 호조를 보내어 가게하였다. 후에 소내색부가 병길에게 보고하였다.

 旣而吉謂守丞誰如:「皇孫不當在官。」孟康曰:郡守丞也,來詣京師邸治獄,姓誰,名如。文穎曰:不當在官,不當在郡邸獄也。師古曰:守丞,守獄官之丞耳,非郡丞也。誰如者,其人名,本作「譙」字;言姓,又非也。仲馮曰:守丞,蓋郡邸守邸之丞也,與《朱買臣傳》守丞同。使誰如移書京兆尹,遣與胡組俱送;京兆尹不受,復還。及組日滿當去,皇孫思慕,吉以私錢雇組令留,與郭徵卿並養,數月,乃遣組去。後少內嗇夫白吉曰:

 

 "황손을 먹이는 것에 대하여 조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병길은 먹을 쌀과 고기를 가져다가 매달 황증손에게 공급하였는데, 황증손이 병이 나서 거의 온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 자주 있었는데, 병길은 자주 보양하는 유모를 제촉하여 의약을 쓰게 하였고, 돌보고 대우하는 것이 아주 은혜로웠다.

「食皇孫無詔令。」師古曰:少內,掖庭主府藏之官也。食,讀曰飤。詔令無文,無從得其廩具而食之。時吉得食米、肉,月月以給皇曾孫。曾孫病,幾不全者數焉,吉數敕保養乳母加致醫藥,幾,居衣翻。數,所角翻。視遇甚有恩惠。

 

 병길은 사량제에게 어머니 정군과 오빠 사공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황증손을 태워서 그들에게 부탁하였다. 정군은 나이가 많았으나 고아인 외손자를 보고서 이를 아주 슬프게 생각하고 스스로 양육하고 돌보았다.

 吉聞史良娣有母貞君及兄恭,乃載皇曾孫以付之。貞君年老,見孫孤,甚哀之,自養視焉。

 

 그 뒤에 액정에 조서를 내려서 양육하고 돌보라고 하고, 황상은 종정에게는 종적을 갖게 위촉하였다. 그 당시의 액정령 장하는 일찍이 여태자(戾太子: 衞太子 劉據의 아들 劉進)를 섬긴 일이 있었는데, 옛날의 은혜를 생각하여 돌아보고 황증손을 슬프게 생각하여 봉양하는 것이 아주 근신하였고, 개인 돈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책을 가르쳤다.

 後有詔掖庭養視,上屬籍宗正。應劭曰:掖庭,宮人之官,有令、丞,宦者爲之。詔敕掖庭養視之,始令宗正著其屬籍。時掖庭令張賀,嘗事戾太子,思顧舊恩,張賀,安世兄也,幸於衞太子。太子敗,賓客皆誅,安世上書爲賀請,得下蠶室,後爲掖庭令。師古曰:顧,念也。哀曾孫,奉養甚謹,以私錢供給,敎書。

 

 이미 그리하여 장성하자 장하는 그의 손녀딸을 그에게 처로 삼게 하려고 하였다. 이때에 유병기는 처음으로 관례를 치렀었는데, 키가 8척2촌이었다. 장안세의 동생인 장안세는 우장군이어서 정치를 보필하였는데, 장하가 황증손을 칭찬하고 그의 딸로 처를 삼게 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며 말하였다.

 "황증손은 위태자의 후예이니, 다행히 현관에서 입고 먹을 것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다시는 딸을 주겠다는 일을 말하지 마시오."

 이에 장하는 그 일을 중지하였다.

 旣壯,賀欲以女孫妻之。妻,千細翻;下同。是時昭帝始冠,冠,古玩翻。長八尺二寸。長,直亮翻。賀弟安世爲右將軍,輔政,聞賀稱譽皇曾孫,欲妻以女,譽,音余。怒曰:「曾孫乃衞太子後也,幸得以庶人衣食縣官足矣,勿復言予女事!」復,扶又翻。予,讀曰與。於是賀止。

 

 그때에 폭실색부 허광한에게 딸이 있엇는데, 장하는 마침내 술자리를 마련하고 허광한을 초청하여 술이 취하자 말하였다.

 "황증손은 몸으로는 가까운 친척이어서 내려준다면 관내후일 것이니 처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이오."

 허광한은 허락하였다. 다음날, 마나님이 이를 듣고 화가 났다. 허광한은 중신 액정령이 소개하였으므로 드디어 황증손에게 주었고, 장하는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황증손이 빙례를 치르게 하였다. 

 時暴室嗇夫許廣漢有女,暴室屬掖庭令。師古曰:取暴曬爲名,蓋主織作染練之署。應劭曰:暴室,宮人獄也;今曰薄室。許廣漢坐法,腐爲宦者,作嗇夫也。師古又曰:暴室職務旣多,因爲置獄,主治罪人,故往往云暴室獄耳;然非獄名。嗇夫者,暴室屬官,亦猶縣鄕嗇夫。《姓譜》:許姓出高陽,本自姜姓,炎帝之後,太嶽之裔;其後因封國爲氏。賀乃置酒請廣漢,酒酣,爲言「曾孫體近,下乃關內侯,師古曰:言曾孫於帝爲近親,縱其人得下劣,猶爲關內侯也。爲,于僞翻。可妻也。」廣漢許諾。明日,嫗聞之,怒。嫗,謂廣漢妻也。《說文》曰:嫗,母也,音威遇翻。廣漢重令人爲介,師古曰:更令人作媒,結婚姻。重,音直用翻。遂與曾孫;賀以家財聘之。

 

 황증손은 허광한의 형제와 조모의 집안인 사씨들에게 의지하여 동해 사람 복중옹에게《시경》을 배웠는데, 재주도 높았고 배우기도 좋아하였지만, 그러나 역시 유협을 좋아하여 싸움닭이나 달리는 개 같아서, 이리하여서 여염 마을 간사함과 이치의 득실도 모두 알았다.

 曾孫因依倚廣漢兄弟及祖母家史氏,受《詩》於東海澓中翁,服虔曰:澓,音福。師古曰:姓澓,字中翁也。澓,房福翻。中,讀曰仲。高材好學;好,呼到翻。然亦喜游俠,師古曰:喜,許吏翻。鬬雞走狗,【章:甲十五行本「狗」作「馬」;乙十一行本同。】以是具知閭里姦邪,吏治得失。治,直吏翻。

 

 자주 여러 능묘를 오르내리며, 삼보를 두루 다녔는데, 일찍이 연작의 염전지대에서 곤욕을 당하였다. 더욱이 그는 두와 호 사이를 다니기를 즐겨하였으며, 항상 하두의 동쪽에 있었다. 때로 조청(朝請: 조회에 참석하기를 청함)을 받게 되면 장안의 상관리에서 묵었다.

 數上下諸陵,師古曰:諸陵皆據高敞地爲之,縣卽在其側。帝每周游往來,去則上,來則下,故言上下諸陵。數,所角翻。上,時掌翻。周徧三輔,嘗困於蓮勺鹵中。班《志》,蓮勺縣屬左馮翊。賢曰:故城在同州下邽縣東北。如淳曰:爲人所困辱也。蓮勺縣有鹽池,縱廣十餘里,其鄕人名爲鹵中。師古曰:鹵者,鹹地,今在櫟陽縣東。今其鄕人謂此中爲鹵鹽池。程大昌曰:蓮勺,唐下邽縣。蓮,音輦。勺,音酌。尤樂杜、鄠之間,班《志》,杜縣屬京兆;鄠縣屬扶風。樂,音洛。鄠,音戶。率常在下杜。孟康曰:下杜在長安南。師古曰:卽今之杜城。《括地志》:下杜城在雍州長安縣東南九里,古杜伯國。時會朝請,舍長安尚冠里。文穎曰:以屬弟尚親,故歲時從宗室朝會也。如淳曰:春曰朝,秋曰請。師古曰:尚冠者,長安中里名。帝會朝請之時,卽於此里中止息。《三輔黃圖》曰:京兆尹治尚冠里。朝,直遙翻。舍,如字。請,才性翻。

 창읍왕이 폐위되자, 곽광은 장안세와 여러 대신들과 세울 사람을 의논하였으나 아직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병길이 곽광에게 기억을 상주하여 말하였다.

 及昌邑王廢,霍光與張安世諸大臣議所立,未定。丙吉奏記光曰:

 

 "장군께서는 효무황제를 섬기시다가 강보에 싸여있는 어린아이를 부탁받고 천하의 기탁함을 받았습니다. 효소황제가 일찍 돌아가시고 후사가 없어서 국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빨리 뒤를 이을 군주에 관한 소식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발상하는 날에 대의를 가지고 후사를 세웠는데, 세워진 사람이 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어서 다시 대의를 가지고 그를 폐위시키니 천하 모두가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將軍事孝武皇帝,受繈褓之屬,任天下之寄。屬,之欲翻。孝昭皇帝早崩亡嗣,亡,古無字通。海內憂懼,欲亟聞嗣主。發喪之日,以大誼立後;所立非其人,復以大誼廢之;師古曰:雖無嫡嗣,旁立支屬,令宗廟有奉,旣而恐危社稷,故廢黜之,皆以大誼而行也。天下莫不服焉。

 

 바야흐로 지금은 사직과 종묘와 많은 생명이 장군께서 한 번 움직이시는 것에 달려 있는데, 가만히 엎드려 많은 서민들에게서 말을 듣고, 그들이 말하는 바의 제후와 종실로서 열위에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백성들 사이에서 좋게 소문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方今社稷、宗廟、羣生之命在將軍之壹舉,竊伏聽於衆庶,察其所言諸侯、宗室在列位者,未有所聞於民間也。

 

 그러나 유조에 의하여 길러지고 있는 무제의 증손은 이름이 유병기인데, 그는 액정과 그의 외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병길은 전에 군저옥에서 직무를 맡았을 때에 그의 어린 모습을 보았으니, 지금에 이르러서는 열여덟이나 열아홉 살이 되었을 것이고, 경술에 통달하고 아름다운 재주를 가졌으며, 행동이 편안하고 절도가 있고 온화합니다.

 而遺詔所養武帝曾孫名病已在掖庭、外家者,蘇林曰:外家,猶言在外人民家,不在宮中。晉灼曰:出郡邸獄,歸在外家史氏,後入掖庭耳。師古曰:晉說是也。吉前使居郡邸時,使,疏吏翻。見其幼少,至今十八九矣,通經術,有美材,行安而節和。行,下孟翻。

 

 바라건데 장군께서 대의를 상고하고 어느 것이 마땅한지 세귀로 보시고 드러나게 포상하고 먼저 들여다가 입시하게 하여 천하로 하여금 밝게 드러나 알게 하며, 그러한 다음에 큰 계책을 결정하신다면 천하는 아주 다행일 것입니다."

 두언년도 역시 황증손의 덕성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서 곽광과 장안세에게 세우도록 권고하였다.

 願將軍詳大義,參以蓍龜豈宜,句斷,言參以蓍龜,卜其宜與不宜也。褒顯先使入侍,師古曰:侍太后。令天下昭然知之,然後決定大策,天下幸甚!」杜延年亦知曾孫德美,勸光、安世立焉。

 

 가을, 7월에 곽광이 정중에 앉아서 승상 이하를 모아 세울 사람을 의논하였고 드디어 다시 승상 양창등과 더불어 상주하였다.

 "효무항제의 증손인 유병기는 나이가 열여덟이고, 스승에게서《시경》과《논어》와《효경》을 배웠으며, 몸소 절약하고 검소함을 실천하고 어질고 자비롭고 다른 사람을 아껴주니, 효소황제의 뒤를 이을 수가 있으며, 조상의 종묘를 받들어 잇고, 만 백성을 자식처럼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보고합니다."

 秋,七月,光坐庭中,會丞相以下議【章:甲十五行本「議」下有「定」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所立,遂復與丞相敞等上奏曰:復,扶又翻。上,時掌翻。「孝武皇帝曾孫病已,年十八,師受《詩》、《論語》、《孝經》,躬行節儉,慈仁愛人,可以嗣孝昭皇帝後,奉承祖宗廟,子萬姓。師古曰:天子以萬姓爲子,故云子萬姓。臣昧死以聞!」昧死,冒死也。

 

 황태후가 조서를 내려서 말하였다.

 "가하다."

 곽광은 종정 유덕을 파견하여 증손의 집이 있는 상관리에 이르게 하여 몸을 닦고 목욕하게 하고 어의를 내려주고, 태복이 영엽차(작은 수레)를 가지고 증손을 영접하여 종정부에서 재계를 하였다.

 皇太后詔曰:「可。」光遣宗正德至曾孫家尚冠里,洗沐,賜御衣;太僕以軨獵車迎曾孫,文穎曰:軨獵,小車,前有曲輿,不衣,近世謂之軨獵車。孟康曰:今之載獵車也。前有曲軨,特高大,獵時立其中,格射禽獸。李奇曰:蘭輿、輕車也。師古曰:文、李二說是。時未備天子車駕,故且取其輕便耳,非取其高大也。孟說失之。軨,音零。就齋宗正府。

 

 경신일(25)에 미앙궁에 들어가서 황태후를 알현하니 책봉하여 양무후로 하였다. 마치니 여러 신하들이 인새와 인수를 주상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고묘를 알현하였으며 황태후를 높혀서 태황태후로 하였다.

 庚申,入未央宮,見皇太后,封爲陽武侯。班《志》,陽武縣屬河南郡。師古曰:先封侯者,不欲立庶人爲天子也。見,賢遍翻。已而羣臣奏上璽綬,卽皇帝位,癸巳,廢昌邑王。庚申,立宣帝。漢朝無君二十七日,天下不搖。霍光處此,誠難能也。上,時掌翻。謁高廟;尊皇太后爲太皇太后。

 

 시어사(별률집행 감찰관) 엄연년이 탄핵하는 상주문을 올렸다.

 "대장군 곽광은 멋대로 군주를 폐하고 세우니, 신하로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무도합니다."

 주문은 비록 잠잤지만 그러나 조정에서는 숙연히 그를 존경하면서도 꺼렸다.

 侍御史嚴延年班《表》:侍御史屬御史大夫,員十五人,受公卿奏事,舉劾按章。此嚴非莊助之嚴,自是一姓;戰國時有濮陽嚴仲子。劾奏「大將軍光擅廢立主,無人臣禮,不道。」奏雖寢,然朝廷肅然敬憚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