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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읍왕의 폐출

solpee 2019. 12. 8. 06:05

 

紀16 昭帝 元平 元 (丁未, 前74

 

 

 4. 창읍왕이 이미 서고나서 음란하게 노는 것이 절도가 없었다. 창읍의 관속은 모두 징빙되어 장안에 오고, 왕왕 뛰어 넘게 발탁하여 관직을 주었다. 승상 안락은 장락궁의 위위로 승진하였다. 공수가 안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4. 昌邑王旣立,淫戲無度。昌邑官屬皆徵至長安,往往超擢拜官。相安樂遷長樂衞尉。龔遂見安樂,流涕謂曰:

 

 "왕이 세워져서 천자가 되었는데, 날로 교만함이 넘쳐흘러서 이를 간해도 듣지 않고 있소. 이제 애통할 일이 아직 다하지 않았는데, 매일같이 가까운 신하들과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 호랑이나 표범과 싸우고, '피헌차구류(皮軒車九旒: 황제행차시 시위의장대를 대가, 법가라 하고 법가의 앞차에 호피를 두르고 황제표식 구류를 달고 감)를 불러서 동서로 몰고 달리니, 하는 일은 패도(誖道:어지러운 도리)입니다. 옛날의 제도는 관대하여 대신들은 은퇴하였는데, 지금은 떠날 수가 없어서, 겉으로 미친 척 하려고 하나 알까 두려워하며, 몸이 죽어도 세상에서 죽일 것이니 어떻게 할까? 그대는 폐하의 옛날 승상이니 마땅히 지극하게 간쟁하여야하오."

「王立爲天子,日益驕溢,諫之不復聽。今哀痛未盡,師古曰:謂新居喪服。日與近臣飲酒【章:甲十五行本「酒」作「食」;乙十一行本同;孔本同。】作樂,鬬虎豹,召皮軒車九旒,漢大駕、法駕,前驅有雲䍐九斿,皮軒,鸞旗。薛綜曰:雲䍐,旌旗名。胡廣曰:皮軒,以虎皮爲軒。郭璞曰:虎軒,革車,卽《曲禮》「前有士師則載虎皮」。師古曰:皮軒之上,以赤皮爲重蓋,今此制尚存,非用虎皮飾車。驅馳東西,所爲誖道。孔穎達曰:走馬謂之馳;策馬謂之驅。誖,蒲內翻。師古曰:乖也。古制寬,大臣有隱退;今去不得,陽狂恐知,身死爲世戮,柰何?君,陛下故相,宜極諫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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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놀려고 나가는데, 광록대부인 노국 사람 하후승이 승여 앞에서 간하였다.

 "하늘이 오랜 동안 흐렸으나,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하가 윗사람을 도모하는 일이 있습니다. 폐하께서 나가시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왕이 화가 나서 요망스러운 말이라고 하여 하후승을 결박을 지어 형리에게 맡겼다. 형리가 곽광에게 보고하니 곽광은 법을 거론하지 않았다. 곽광이 장안세를 나무라며 말이 새어나간 것으로 여겼다.

 王出遊,光祿大夫魯國夏侯勝當乘輿前諫曰:「天久陰而不雨,臣下有謀上者。陛下出,欲何之?」之,往也。王怒,謂勝爲祅言,祅,與妖同,音於驕翻。縛以屬吏。屬,之欲翻。吏白霍光,光不舉法。光讓安世,以爲泄語。

 

 장안세는 실제로 말을 하지 않아서, 마침내 하후승을 불러서 물었다. 하후승이 대답하였다.

 "〈홍범전〉에서 말하였습니다. '황제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그 벌로 항상 구름이 끼게 할 것이니, 그때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벌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감히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말하였습니다. '신하 가운데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곽광과 장안세가 크게 놀라고 이로써 경술하는 선비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시중인 부가가 자주 나아가서 간하였으나 왕은 부가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安世實不言;乃召問勝。勝對言:「在《鴻範傳》曰:『皇之不極,厥罰常陰,漢儒作《洪範傳》,以五事應五行。「皇之不極,是謂不建,厥罰常陰,時則有下人伐上之痾。」皇,君也。極,中也。建,立也。人君貌、言、視、聽、思五事皆失,不得其中,則不能立萬事,失在眊悖,故其咎眊也。王者承天理物,雲起於山而彌於天,天氣亂,故其罰常陰也。君亂且弱,人之所叛,故有下人伐上之痾也。時則有下人伐上者。』惡察察言,惡,忌諱也。惡察察言,不敢明言之也。惡,烏路翻。故云『臣下有謀』。」光、安世大驚,以此益重經術士。侍中傅嘉數進諫,數,所角翻。王亦縛嘉繫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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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광이 사과하면서 말하였다.

 "구경들께서 저 곽광에게 책망을 하신다면 옳습니다. 천하가 흉흉하고 불안한데 저 곽광이 마땅히 비난을 받겠습니다."

 이에 의논하던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만백성의 운명은 장군에게 달려 있으니, 오직 대장군이 명령하십시오."

 光謝曰:「九卿責光是也!天下匈匈不安,光當受難。」師古曰:受其憂責也。難,乃旦翻。於是議者皆叩頭曰:「萬姓之命,在於將軍,唯大將軍令!」師古曰:言一聽之也。

 곽광은 즉시 여러 신하들과 함께 알현하고 태후에게 보고하여, 창읍왕이 종묘를 계승할 수 없는 상황을 모두 진술하였다. 황태후는 마침내 거가로 미앙궁 숭명전으로 행차하여 여러 금문에 조서를 내려서 창읍의 여러 신하들을 받아들이지 말게 하도록 하였다.

 光卽與羣臣俱見,見,賢遍翻。白太后,具陳昌邑王不可以承宗廟狀。皇太后乃車駕幸未央承明殿,未央宮有承明殿,天子於是延儒生、學士。武帝責莊助曰:「君厭承明之廬」;《西都賦》曰:「承明、金馬,著作之庭」,是也。詔諸禁門毋內昌邑羣臣。

 

 왕이 들어가서 황태후를 조현하고 돌아가는데, 연에 올라서 온실로 돌아가려고 하니, 중황문에 있는 환관들이 각기 문짝을 지키고 있다가 왕이 들어가자 문을 닫으니 창읍의 여러 신하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 왕이 말하였다.

 王入朝太后還,乘輦欲歸溫室,晉灼曰:長樂宮有溫室殿。《三輔黃圖》:溫室殿在未央殿北,武帝建。余謂長樂固亦有溫室,但漢諸帝皆居未央,則此當爲未央之溫室也。中黃門宦者各持門扇,中黃門屬少府黃門令。師古曰:中黃門,謂奄人居禁中,在黃門之內給事者也,比百石。王入,門閉,昌邑羣臣不得入。王曰:

 

 "무엇 하는가?"

 대장군이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황태후의 조서가 있어서 창읍의 여러 신하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왕이 말하였다.

 "천천히 하시오. 어찌하여 마침내 이처럼 사람을 놀라게 하시오."

 곽광은 창읍의 여러 신하들을 모두 내몰아서 금마문 밖에 두었다.

「何爲?」大將軍跪曰:「有皇太后詔,毋內昌邑羣臣!」內,讀曰納。王曰:「徐之,何乃驚人如是!」光使盡驅出昌邑羣臣,置金馬門外。................

 

 곽광은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렸다.

 "삼가서 숙위를 하라. 갑자기 창읍왕이 물고가 나거나, 자재한다면 나로 하여금 천하 사람에 군주를 죽였다는 오명을 짊어지게 할 것이다."...................

  光敕左右:「謹宿衞!卒有物故自裁,師古曰:卒,讀曰猝。物故,死也。自裁,謂自殺也。令我負天下,有殺主名。」

 

 태후는 보석으로 치장하여 성장을 하고서 무장을 한 장중에 앉아 있었는데, 시어하는 수백 명은 모두 무기를 들었고, 기문의 무사들은 창을 들고 전하에 진열하였고 여러 신하들도 차례로 전에 올라가 있었는데, 창읍왕을 불러서 앞에 엎드려 조서를 듣도록 하였다.

 太后被珠襦,被,皮義翻。如淳曰:以珠飾襦也。晉灼曰:貫珠以爲襦,形若今革襦矣。師古曰:晉說是也。襦,汝朱翻。盛服坐武帳中,侍御數百人皆持兵,期門武士陛戟陳列殿下,期門屬光祿勳,掌執兵送從。武帝爲微行,與勇力之士期諸殿門,故曰期門。羣臣以次上殿,召昌邑王伏前聽詔。光與羣臣連名奏王,尚書令讀奏曰:

 

 "승상 신 양창 등은 죽음을 무릅쓰고 황태후 폐하께 말씀을 드립니다. 효소황제께서 일찍이 천하를 버리시니 사자를 파견하여 창읍왕을 불러서 상례를 주관하고 참최복을 입게 하였는데,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짐이 없이 마땅한 예의를 폐지하고 길에서 소식을 하지 아니하고 수종하는 관원으로 하여금 여자를 약취하여 의고에 싣고 기거한 전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丞相臣敞等臣敞下卽連名,史以等約言之。昧死言皇太后陛下:孝昭皇帝早棄天下,遣使徵昌邑王典喪,服斬衰,師古曰:典喪,言爲喪主也。斬衰,謂縗裳下不緶,直斬割之而已。緶,步千翻。無悲哀之心,廢禮誼,居道上不素食,師古曰:素食,菜食無肉也。言王在道常肉食,非居喪之制也。而鄭康成解素食云平常之食,失之遠矣。使從官略女子載衣車,內所居傳舍。

 

 애초에, 도착하여 알현하고서 세워져서 황태자로 삼았는데도 항상 사사로이 닭과 돼지를 사들여서 먹었습니다. 대행(소제의 영구) 앞에서 황제의 신새와 행새를 받았는데, 바로 다음에 인새를 꺼내놓고 봉함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종하는 관원들은 다시 부절을 가지고 창읍에서 따라온 관원과 추제(騶宰:요리담당자), 관노 200여 명을 끌어서 받아들이고, 항상 더불어 궐 안에 살면서 오만하게도 놀이를 하였습니다.

 始至謁見,傳,張戀翻。見,賢遍翻。立爲皇太子,常私買鷄䐁以食。受皇帝信璽、行璽大行前,孟康曰:漢初有三璽,天子之璽自佩,信璽、行璽在符節臺。大行前,昭帝柩前也。韋昭曰:大行,不反之辭也。就次,發璽不封。師古曰:璽旣國器,常當緘封,而王於大行前受之,退還所次,遂爾發漏,更不封之,令凡人皆見,言不重愼。從官更持節引內昌邑從官、騶宰、官奴二百餘人,常與居禁闥內敖戲。更,工衡翻。敖,讀曰傲。

 

 편지를 써서 말하였습니다. '황제가 시중 군경에게 문안하는데, 중아부령(재무담당) 고창으로 하여금 황금 1천 근을 받들어서 군경(창읍시종)에게 하사하였으니, 열 명의 처를 취하도록 하시오.' 대행이 전전에 있었는데, 악부의 악기를 꺼내고 창읍의 악인들을 끌어 들여서 북을 치고 노래 부르게 하며 배창((俳倡: 俳는 배우들의 놀이, 倡은 악인들의 노래)을 하였고, 또한 태일과 종묘의 악인들을 불러 받아 들여서 모두가 여러 가지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爲書曰:『皇帝問侍中君卿:使中御府令高昌奉黃金千斤,賜君卿取十妻。』師古曰:昌邑之侍中名君卿也。大行在前殿,發樂府樂器,引內昌邑樂人擊鼓,歌吹,作俳倡;師古曰:俳,優諧戲也。倡,樂人也。倡,音昌。召內泰壹、宗廟樂人,悉奏衆樂。鄭氏曰:祭泰一樂人也。余據武帝祠泰一用樂舞,召歌兒作二十五弦及空侯瑟,又采詩夜誦,有趙、代、秦、楚之謳,宗廟樂有《文德》、《昭德》、《文始》、《五行之舞》,《嘉至》、《永至》、《登歌》、《休成之樂》,《房中祠樂》、《安世樂》、《昭容樂》、《禮容樂》,其員八百二十九人。

 

 법가를 타고서 북궁과 계궁을 몰아 달리게 하고, 농체(弄彘: 돼지놀이)와 호투(虎鬪: 호랑이 싸움)를 하였습니다. 황태후의 소마차를 불러서 관노로 하여금 타게 하여 액정에서 놀게 하였습니다. 효소황제의 궁인 몽 등과 음란한 짓을 하였고, 액정령에게 조서를 내려서 '감히 누설하면 목을 벨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태후가 말하였다.

 駕法駕驅馳北宮、桂宮,師古曰:北宮、桂宮並在未央宮北。《三輔黃圖》:桂宮,武帝造,周回十餘里,有紫房複道通未央宮。《三秦記》:未央宮漸臺西有桂宮。弄彘,鬬虎。召皇太后御小馬車,張晏曰:皇太后所駕遊宮中輦車也。漢廐有果下馬,高三尺,以駕輦。師古曰:小馬可於果下乘之,故曰果下馬。使官奴騎乘,遊戲掖庭中。與孝昭皇帝宮人蒙等淫亂,詔掖庭令:『敢泄言,要斬!』──」掖庭令屬少府,武帝太初元年更名,本永巷令也。要,與腰同。太后曰:

 

 "그쳐라! 다른 사람의 신화와 아들이 된 사람이 패역하고 음란하기가 이와 같다니!"

 창읍왕은 자리를 옮겨서 엎드렸다. 상서령은 다시 읽었다.

「止!師古曰:令且止讀奏也。爲人臣子,當悖亂如是邪!」王離席伏。悖,蒲內翻。離,力智翻。尚書令復讀曰:復,扶又翻。

 

 "제후왕, 열후, 이천석의 인수와 묵수, 황수를 빼앗아서 나란히 창읍의 사람 가운데 노복을 면하게 하여 패용하게 하였습니다. 어부의 금전과 도검, 옥기, 채색비단을 꺼내어 함께 유희한 사람들에게 상으로 내려주었습니다. 시종하는 관원과 관노와 더불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술에 빠져서 혼미하였습니다. 혼자서 밤중에 온실에 구빈을 설치하고 자부인 창읍 관내후를 접견하였습니다.

「──取諸侯王、列侯、二千石綬及墨綬、黃綬以幷佩昌邑郎官者免奴。《續漢志》:諸侯王赤綬四采,青、黃、縹、紺。列侯紫綬二采,紫、白。二千石青綬三采,青、白、紅。千石、六百石墨綬三采,青、赤、紺。四百石、三百石、二百石黃綬。師古曰:免奴,謂奴免放爲良人者。發御府金錢、刀劍、玉器、采繒,賞賜所與遊戲者。與從官、官奴夜飲,湛沔於酒。師古曰:湛,讀曰沈;又讀曰耽。湛沔者,乃荒迷之義也。沔,與湎同。獨夜設九賓溫室,師古曰:於溫室中設九賓之禮也。延見姊夫昌邑關內侯。

 

 종묘의 사당에 제사 지내는 것을 아직 거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새서를 만들어 사자로 하여금 부절을 가지고 삼태뢰로 창읍 애왕의 원묘에 제사를 지내면서 '사자황제(소제 뒤를 이으면 소제가 아버지가 되고 친부는 큰아버지가 된다. 그런데 사자라 한것은 소제를 부정한 것)'라고 칭하였습니다. 인새를 받은 이래로 27일에 사자가 분포되어 부절을 가지고 여러 관서에 조서를 내려서 무릇 1,127건의 일을 징발하였습니다. 황음하고 미혹하여 제왕의 체모를 잃어 버렸고, 한의 제도를 어지럽혔습니다.

 祖宗廟祠未舉,爲璽書,使使者持節以三太牢祠昌邑哀王園廟,稱『嗣子皇帝』。師古曰:時在喪服,故未祠宗廟而私祭昌邑哀王也。余謂賀入繼大宗,不當於昌邑哀王稱嗣子皇帝,旣於禮悖「三年不祭」之義,又悖「爲人後者爲之子」之義。受璽以來二十七日,使者旁午,如淳曰:旁午,分佈也。師古曰:一縱一橫爲旁午,猶言交橫也。持節詔諸官署徵發凡一千一百二十七事。荒淫迷惑,失帝王禮誼,亂漢制度。臣敞等數進諫,不變更,數,所角翻。更,工衡翻。日以益甚;恐危社稷,天下不安。

 

 신 양창 등이 자주 간언을 올렸으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날로 더욱 심하여졌으니 사직을 위태롭게 하고 천하가 불안할까 걱정입니다. 신 양창 등이 삼가 박사들과 의논하였던 바, 모두 말하였습니다. '지금의 폐하께서는 효소황제를 이은 다음에 음행하고 불궤한 일을 하였습니다. 오형에 해당하는 죄라도 불효한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臣敞等謹與博士議,皆曰:『今陛下嗣孝昭皇帝後,行淫辟不軌。辟,讀曰僻。「五辟之屬,莫大不孝。」《孝經》:孔子曰:五刑之屬三千,其罪莫大於不孝。辟,五刑之辟也。辟,頻亦翻。

 

 주의 양왕은 어머니를 섬길 수 없었으므로 《춘추》에서 말하였습니다. '천왕이 나아가서 정에 살았다.'는데, 불효로 말미암아서 그를 내어 보낸 것이고, 천하에서는 그에게 절교한 것입니다. 종묘는 군주보다 중하니, 폐하는 하늘의 질서를 이어받아 종묘를 받들어 제서 지내고, 만백성을 자식으로 삼을 수 없으니, 마땅히 폐하여야 합니다. 신이 청컨데, 유사는 대래를 준비하게 하여 고묘에 고하기를 바랍니다.'

 周襄王不能事母,《春秋》曰:「天王出居于鄭,」由不孝出之,絕之於天下也。僖二十四年《經》書天王出居于鄭。《公羊傳》曰:王者無外,此其言出何?不能于母也。宗廟重於君,陛下不可以承天序,奉祖宗廟,子萬姓,當廢!』臣請有司以一太牢具告祠高廟。」

 

 황태후가 조서를 내려서 말하였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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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皇太后詔曰:「可。」

 

 태후는 유하를 창읍으로 돌려보내라고 조서를 내리고 탕목읍 2천 호를 내려주고, 옛날 왕가의 재물은 모두 유하에게 주엇고 애왕의 딸 네 명에게는 각기 탕목읍을 1천 호씩 내려주었고 나라를 없애서 산양군으로 삼았다.

〉  太后詔歸賀昌邑,賜湯沐邑二千戶,故王家財物皆與賀;及哀王女四人,各賜湯休邑千戶;國除,爲山陽郡。昌邑國本山陽郡也;今國除,復爲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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