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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持刑罰嚴,延年常輔之以寬/大雪節(19:18)初候鶡旦不鳴初日(음11/11).

solpee 2019. 12. 7. 02:41

 

紀15 昭帝 元鳳 (辛丑, 前80

 

 

 8. 겨울 시월에 두언년을 책봉하여 건평후로 삼고, 연창은 의성후가 되었으며, 옛날 승상의 징사(徵事:재상부의 고문관)인 임궁은 상관걸을 체포할 수 있어서 익양후가 되었으며, 승상 소사(少史: 승상부 직원)인 왕산수는 상관안을 유인하여 부로 끌어들여서 상리후가 되었다.

 8. 冬,十月,封杜延年爲建平侯,班《表》,建平侯食邑於濟陽。燕倉爲宜城侯,宜城侯食邑於濟陰。故丞相徵事任宮捕得桀,爲弋陽侯,文穎曰:徵事,丞相官屬,位差尊掾屬也。如淳曰:時宮以徵事待詔丞相府,故曰丞相徵事。張晏曰:《漢儀注》:徵事比六百石,皆故吏二千石不以贓罪免者爲徵事,絳衣奉朝賀正月。師古曰:張說是。班《志》,弋陽,侯國,屬汝南郡。任,音壬。丞相少史王山壽誘安入府,爲商利侯。如淳曰:《漢儀注》:武帝置丞相少史,秩四百石。班《表》:商利侯食邑於臨淮之徐。少,詩照翻。

 

 오랜 동안 있다가 문학인 제음 사람 위상이 대책을 통하여 생각하였다.

 "지난날에 연왕이 무도하여 한의가 몸을 던져서 강하게 간하자, 왕에게 살해되었습니다. 한의는 비간(比干: 은의 망왕 紂(受辛)가 폭정을 하자 숙부인 비간이 간하였는데, 주는 숙부의 배를 갈라 죽였다)처럼 친척 관계도 없으면서도, 비간과 같은 절의를 밟았으니, 마땅히 그의 아들을 드러나게 하여 상을 주어 천하에 보여 주어서 신하된 사람의 의로움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久之,文學濟陰魏相對策,濟陰郡屬兗州,唐爲曹州。濟,子禮翻。以爲:「日者燕王爲無道,韓義出身強諫,爲王所殺。義無比干之親而蹈比干之節,比干,紂之賢臣,諫紂而死。宜顯賞其子以示天下,明爲人臣之義。」

 

 마침내 한의의 아들인 한연수를 발탁하여 간대부로 삼았다.

 乃擢義子延壽爲諫大夫。

 

 9. 대장군 곽광은 조정에 옛날의 신하가 없었지만 광록훈(금위사령관) 장안세가 선황 시대에 상서령이었고 지조와 행동이 순박하고 돈독하여서 마침내 스스로 장안세를 채용하여 우장군 겸 광록훈으로 삼아서 자기의 부직으로 하였다.

 9. 大將軍光以朝無舊臣,朝無,直遙翻。光祿勳張安世自先帝時爲尚書令,班《表》,少府屬官有尚書令。《續漢志》:尚書令,承秦所置,掌凡選署及奏下尚書曹文書衆事,秩千石。志行純篤,行,下孟翻。乃白用安世爲右將軍兼光祿勳以自副焉。

 

 장안세는 옛날 어사대부인 장탕의 아들이다. 곽광은 또 두언년이 충절을 갖고 있어서 발탁하여 태복·우조·급사중(中은 금중 출입자. 시중·급사중은 겸직으로 시중은 측근보좌, 급사중은 금중 직원)으로 삼았다. 곽광은 형벌을 엄하게 유지하였으나 두언년은 항상 그를 보필하면서 너그럽게 하였다. 이민들이 서신을 올려서 편리하고 적당한 일을 말하면 번번이 두언년에게 내려 보내서 공평하게 처리하여 가지고 다시 상주하게 하였다.

 安世,故御史大夫湯之子也。光又以杜延年有忠節,以其發燕、蓋、上官之謀也。擢爲太僕、右曹、給事中。太僕,正卿;右曹、給事中,加官也。晉灼曰:《漢儀注》:諸吏、給事中日上朝謁,平尚書奏事,分爲左、右曹。班《表》:給事中掌顧問應對,位中常侍下。蓋得出入禁中。光持刑罰嚴,延年常輔之以寬。吏民上書言便宜,輒下延年平處復奏。下,遐嫁翻。先平處其可否,復奏言之。處,昌呂翻。【章:甲十五行本「可」上有「言」字;乙十行本同;孔本同。】

 

 관리로 임명할 만한 사람을 시험해본 사람은 현령이 되기에 이르렀고, 혹 승상부와 어사부에서 임명하여 채용하고는 1년이 되면 근무상황을 보고하게 하여 혹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법으로 처리하였다.

 官試者,至爲縣令;或丞相、御史除用,滿歲,以狀聞;或抵其罪法。師古曰:抵,至也。言事之人有姦妄者,則致之於罪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