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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狐疑之心,來讒賊之口/여우같은 의심이 들면 참언하는 도적이 다가온다. 閉塞成冬末日(음11/10)

solpee 2019. 12. 6. 03:53

 

紀15 昭帝 元鳳 (辛丑, 前80

 

 

 5. 상관걸 부자가 이미 높아지니 장공주에게 덕택을 입었는데, 정외인(장공주 정부)을 위하여 후로 책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곽광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또 정외인을 위하여 광록대부를 요구하였는데, 불러서 알현할 수 있게 하려고 하였지만, 또 허락하지 않았다.

 5. 上官桀父子旣尊,盛德長公主,欲爲丁外人求封侯,霍光不許。又爲外人求光祿大夫,欲令得召見,又不許。

 

 장공주는 이것 때문에 곽광을 원망하고, 상관걸과 상관안도 자주 정외인을 위하여 관작을 요구하였지만 얻을 수 없자 역시 부끄러웠다. 또 상관걸의 장인이 아끼는 사람인 충국이 태의감이었었는데, 멋대로 전중에 들어갔다가 허옥되어 사형의 판결을 받았으며, 겨울(사형일)도 다 지났으므로 장공주가 충국을 위하여 말 24필을 납입하고 속죄를 받고, 마침내 사형에서 감형되었다.

 長主大以是怨光,而桀、安數爲外人求官爵弗能得,亦慚。長,知兩翻。爲,于僞翻。數,所角翻。又桀妻父所幸充國爲太醫監,充國,史失其姓。太醫監屬少府。闌入殿中,闌,妄也。漢制:諸入宮殿門皆著籍;無籍而妄入,謂之闌入。下獄當死;冬月且盡,漢論死囚不過冬月。下,遐嫁翻。蓋主爲充國入馬二十匹贖罪,乃得減死論。

 

 이에 상관걸과 상관안 부자는 깊이 곽광을 원망하면서 장공주의 은덕을 중히 여겼다. 먼저 돌아가신 황제 시절부터 상관걸은 이미 구경이고, 지위는 곽광의 위에 있었으며, 그 부자는 나란히 장군에 이르렀고, 황후는 상관안의 친딸이었고, 곽광은 그의 외조부였는데, 조정의 일을 전제하고 있다고 돌아보게 되니, 이로 말미암아서 곽광과 더불어 권한을 가지고 다투게 되었다.

 於是桀、安父子深怨光而重德蓋主。自先帝時,桀已爲九卿,位在光右,武帝時,桀爲太僕,位九卿,秩中二千石;光爲奉車都尉、光祿大夫,秩比二千石;是桀之位在光右也。右,上也。及父子並爲將軍,桀爲左將軍,安爲車騎將軍。皇后親安女,光乃其外祖,而顧專制朝事,師古曰:顧,猶反也。朝,直遙翻。由是與光爭權。

 

 연왕 유단은 스스로 황제의 형이면서 설 수 없어서 항상 마음에 원망을 품고 있었다. 어사대부 상홍양은 술과 소금 그리고 쇠의 전매제도를 건의하고 만들어서 나라의 재정을 이롭게 하여 그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들을 위하여 관직을 얻어 주려고 하다가 역시 곽광을 원망하고 한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장공주와 상관걸, 상관안과 상홍양이 모두 유단과 내통하면서 모의하였다.

 燕王旦自以帝兄不得立,常懷怨望。及御史大夫桑弘羊建造酒榷、鹽、鐵,爲國興利,伐其功,伐,矜也。榷,古岳翻。爲,于僞翻;下同。欲爲子弟得官,亦怨恨光。於是蓋主、桀、安、弘羊皆與旦通謀。

 

 우단은 공손지 등을 파견하여 금은보화와 잘 달리는 말을 많이 싸가지고 장공주와 상관걸 그리고 상홍양에게 뇌물로 보냈다. 상관걸 등은 거짓으로 사람을 시켜서 연왕을 위하여 서신을 올려 말하였다.

 "곽광이 낭관과 우림들을 시험하고 연습시키려고 나아가면서 길에서 필을 하고, 태관이 먼저 차려놓습니다."

 旦遣孫縱之等前後十餘輩,多齎金寶、走馬賂遺蓋主、桀、弘羊等。師古曰:走馬,馬之善走者也。遺,于季翻。桀等又詐令人爲燕王上書,言:「光出都肄郎、羽林,孟康曰:都,試也。肄,習也。張晏曰:都肄郎及羽林也。師古曰:都,大也,大會試之。漢《光祿勳令》,諸當試者不會都所,免之。都肄,謂總閱試習武備也。肄,羊至翻。道上稱䟆,天子出稱䟆,以清道止行人。䟆,與蹕同。太官先置。」師古曰:供飲食之具。太官屬少府,主膳食。凡車駕所幸,太官先往其處供置。

 

 또 인용하였다.

 "소무는 흉노에 사자로 갔다가 갇혀 있으면서 20년 간이나 항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전속국이 되었는데, 대장군의 장사인 양창은 공로가 없는데도 수속도위가 되었고, 또 멋대로 막부의 교위를 늘렸습니다. 곽광이 권력을 오로지하고 스스로 방자하니 비상사태가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신 유단은 바라건데 돌아가서 부절과 인새를 바치고 들어가서 숙위하면서 간신의 변고를 살피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又引「蘇武使匈奴二十年不降,乃爲典屬國;實十九年而言二十者,欲久其事以見冤屈,故言多也。使,疏吏翻。降,戶江翻。大將軍長史敞無功,受搜粟都尉;又擅調益莫府校尉。師古曰:調,選也。莫府,大將軍府也。調,音徒釣翻。光專權自恣,疑有非常。臣旦願歸符璽,入宿衞,察姦臣變。」璽,斯氏翻。

 

 곽광이  탕목일에 나가는 것을 엿보고서 이를 상주하였다. 상관걸은 금중에서 그 사건을 내려 보내려 하였는데, 상홍양은 여러 대신들과 더불어 곽광을 잡아서 퇴출시키는 일을 담당하였다. 서신이 상주되었는데 황제는 이것을 내려 보내려 하지를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곽광은 이 소식을 듣고서 화실(畵室: 그림이 걸린 방으로 황제알현 대기실)에서 머물면서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황상이 물었다.

 候司光出沐日奏之。桀欲從中下其事,伺光出沐不在禁中,桀欲自從禁中下其事也。司,讀曰伺。師古曰:下,謂下有司也。下,音胡稼翻;下同。弘羊當與諸大臣共執退光。當者,以之自任也。書奏,帝不肯下。明旦,光聞之,止畫中室不入。如淳曰:近臣所計畫之室。或曰:雕畫之室。師古曰:雕畫是也。上問:

 

 "대장군은 어디에 있소?"

 좌장군 상관걸이 대답하였다.

 "연왕이 그의 죄를 고발하였으니, 그러므로 감히 들어오지를 못하였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말하였다.

 "대장군을 부르시오."

 곽광이 들어와서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려서 사죄하였다. 황상이 말하였다.

「大將軍安在?」左將軍桀對曰:「以燕王告其罪,故不敢入。」有詔:「召大將軍。」光入,免冠、頓首謝。上曰:

 

 "장군! 관을 쓰시오. 짐은 이 서신이 속인 것을 알고 있소. 장군은 죄가 없소."

 곽광이 말하였다.

 "폐하께서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황상이 말하였다.

「將軍冠!師古曰:令復著冠也。朕知是書詐也,將軍無罪。」光曰:「陛下何以知之?」上曰:

 

 "장군이 광명에 가서 낭관을 시험한 것은 최근의 일일 뿐이고, 교위들을 조정한 후 아직 열흘이 지나지 않았는데, 연왕이 어떻게 이것을 알겠소?(장안과 연도는 900km) 또 장군이 비행을 저지르려 한다면 교위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오."

 이때에 황제의 나이는 열네 살이었으므로 상서와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그리하여 서신을 올린 사람이 과연 도망하였으나 아주 급하게 그를 체포하였다.

「將軍之廣明都郎,近耳;師古曰:之,往也。廣明,亭名。余據廣明亭在長安城東東都門外。《水經註》:京兆奉明縣廣成鄕有廣明苑,史皇孫及王夫人葬於郭北,宣帝移於苑北以爲悼園,在東都門外。調校尉以來,未能十日,燕王何以得知之!且將軍爲非,不須校尉。」文穎曰:帝云「將軍欲反,不由一校尉」。是時帝年十四,尚書、左右皆驚。班《表》:少府屬官有尚書等十二官令、丞,又有中書謁者等七官令、丞。《續漢志》:尚書令千石。本《註》曰:承秦所置;武帝用宦者,更爲中書謁者令。成帝用士人,復故,掌凡選署及奏下尚書曹文書衆事。余據《表》,則尚書、中書爲兩官;據《續志》,則合爲一官。此時旣有尚書,則與中書謁者爲兩官明矣。沈約曰:秦世少府遣吏四人,在殿中主發書,故謂之尚書;尚,猶主也。漢初有尚冠、尚衣、尚席、尚浴、尚食、尚書,故謂之六尚。秦時尚書有令,有僕射,有丞;至漢,並隸少府。武帝使左右曹、諸吏分平尚書事。昭帝卽位,霍光領尚書。約又曰:漢武遊後庭,始使宦者典尚書事,謂之中書謁者,置令、僕射。成帝改中書謁者令爲中謁者令,罷謁者。東京省中謁者令;而有中宮謁者令,非其職也。沈約亦以尚書、中書爲兩官明矣。而上書者果亡,捕之甚急。

 

 상관걸 등이 두려워서 황상에게 말하였다.

 "작은 일이니 끝까지 추적할 건이 아닙니다."

 황상은 듣지 않았다. 뒤에 상관걸 등이 곽광을 참언하였다. 황상이 번번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

 "대장군은 충신이고, 먼저 돌아가신 황제께서 부촉하여 짐의 몸을 보필하라고 하였으니, 감히 헐뜯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연좌시키겠소,"

 이로부터 상관걸 등은 감히 다시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桀等懼,白上:「小事不足遂。」師古曰:遂,猶竟也,言不須窮竟也。上不聽。後桀黨與有譖光者,上輒怒曰:「大將軍忠臣,先帝所屬以輔朕身,敢有毀者坐之!」自是桀等不敢復言。屬,之欲翻。復,扶又翻。

 이덕유가 평론하였다.
 "임금의 덕이란 지극히 밝게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는데, 밝혀서 간사한 것들을 비추면 온갖 사악한 것이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니, 한의 소제가 이러한 임금이다.
 李德裕論曰:人君之德,莫大於至明,明以照姦,則百邪不能蔽矣,漢昭帝是也。
 주의 성왕은 덕에서 부끄러움이 있었다. 고조,문제, 경제도 모두 그와 같지는 않았다. 성왕은 관숙과 채숙의 유언을 듣고 드디어 주공으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게 하여 동쪽으로 가게 하였던 것이다.
 周成王有慚德矣;高祖、文、景俱不如也。成王聞管、蔡流言,遂使周公狼跋而東。
 
 한의 고조는 진평이 위를 떠나 초를 배반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복심 같은 신하를 버리고자 하였다. 한의 문제는 계포가 술버릇 때문에 가까이 두기 어렵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고굉을 군현으로 돌려보냈고, 가의가 권력을 오로지하여 분란을 일으킨다고 의심하여 다시 똑똑한 선비를 멀리하였다.
 漢高聞陳平去魏背楚,欲捨腹心臣。背,蒲妹翻。漢文惑季布使酒難近,罷歸股肱郡;疑賈生擅權紛亂,復疏賢士。
 
 경제는 조조만 죽이면 반란군이 해산될 것이라고 믿고서 드디어 삼공을 살육하였다. 이른바 '여우같은 의심을 갖게 되면 참언하는 도적의 입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소제로 하여금 이윤과 여상의 보필을 받게만 하였다면 성왕이나 강왕도 비교하기에는 부족하였을 것이다.
 景帝信誅晁錯兵解,遂戮三公。武王崩,周公相成王,管叔、蔡叔流言於國曰:「公將不利於孺子。」周公於是東征。成王未知周公之志,公乃爲《鴟鴞》之詩;周大夫亦爲賦《狼跋》之詩曰:「狼跋其胡,載疐其尾。」毛氏《註》云:跋,躐也。疐,跲也。老狼有胡,進則躐其胡,退則跲其尾,進退有難,然而不失其猛。《疏》曰:李巡曰:跋前行曰躐,跲却頓曰疐也。《說文》云:跋,蹎,丁千翻。跲,躓,竹二翻。躓,卽疐也。然則跋與疐皆是顚倒之類。以跋爲躐者,謂跋其胡而倒耳。老狼有胡,謂頷垂胡。進則躐其胡,謂躐胡而前倒也;退則跲其尾,謂卻頓而倒於尾上也。高祖疑陳平事見九卷二年,文帝罷季布事見十四卷前四年,疏賈生事同上,景帝誅晁錯事見十六卷前三年。所謂「執狐疑之心,來讒賊之口」。劉向之言。使昭帝得伊、呂之佐,則成、康不足侔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