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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析秋毫矣/일이 치밀하여 가을 털도 쪼개었다. 小雪中候天氣上騰地氣下降初日(陰11/1)

solpee 2019. 11. 27. 05:51

 

《漢紀11 武帝 元狩 4 (壬戌, 前119

 

 

 1. 겨울에 유사가 말하였다.

 "현관의 쓸 것은 크게 비어 있었지만. 부상대고는 야금하고 주철하며 자염하여서 재산은 혹 만금을 쌓아 놓았는데, 국가에 급한 일이 있어도 돕지 않으니, 청컨대 전폐를 바꾸어 만들어서 이를 넉넉하게 사용하게 들뜨고 음란하며 겸병하는 무리들을 꺽으십시오."

 1. 冬,有司言:「縣官用度太空,而富商大賈冶鑄、煮鹽,財或絫萬金,不佐國家之急;賈,音古。絫,古累字。請更錢造幣以贍用,而摧浮淫幷兼之徒。」

 

 이때 황실의 금원에는 흰 사슴이 있었고, 소부(궁정물품창고)에는 은과 주석이 많아서 마침내 흰 사슴의 가죽을 사방 한 자로 하여 주변에 수를 놓아 이것으로 피폐(皮幣)를 만들었는데, 값을 40만 전으로 하였다. 왕후와 종실에서 조근하거나 초빙하거나 제사를 지내면서 반드시 피폐를 가지고 천벽(薦璧: 공물·예물을 황제에게 보낼 때 화려한 쟁반 위에 올리는 것. 이때부터 백록피 위에 예물·공물을 올렸으니 예공물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하도록 한 후에 시행하였다.

 是時,禁苑有白鹿而少府多銀、錫,乃以白鹿皮方尺,緣以藻繢,緣,以絹翻。師古曰:繢,繡也,繢五采而爲之。繢,黃外翻。爲皮幣,直四十萬。王侯、宗室,朝覲、聘享必以皮幣薦璧,然后得行。后,與後同。

 

 또 은과 주석을 꾸며서 백금을 세 종류로 만들었는데, 큰 것은 이를 둥글게 만들어 그 무늬를 용으로 하였으며, 값은 3천으로 하고, 다음은 이를 네모로 하여 그 무늬를 말로 하고 500으로 하며, 작은 것은 이를 타원으로 하여 그 무늬를 거북으로 하여 300으로 하였다.

 又造銀、錫爲白金三品:如淳曰:雜銀、錫爲白金。大者圜之,其文龍,直三千;次方之,其文馬,直五百;小者橢之,其文龜,直三百。時議以爲天用莫如龍,地用莫如馬,人用莫如龜:故以爲白金三品之文。師古曰:橢,圜而長也,音他果翻。

 

 현관에명령하여 반령전을 녹여서 다시금 삼수전을 주조하게 하고, 여러 금전을 몰래 주조한 죄는 모두 사형에 처하게 하였는데, 그러나 관리나 백성들이 백금을 몰래 주조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도 없었다.

 

 

  令縣官銷半兩錢,更鑄三銖錢,建元五年廢三銖錢,行半兩錢。更,工衡翻。盜鑄諸金錢罪皆死;而吏民之盜鑄白金者不可勝數。勝,音升。

 

 이에 동곽함양과공근을 대농승과 영염철사로 삼았으며, 상홍양은 계산하는 것을 가지고 용사하였다. 동곽함양은 원래 제의 큰 자염업자였으며, 공근은 남양의 큰 야철업자여서 모두 살면서 천금을 쌓아 두었고, 상홍양은 낙양의 한 상인의 아들인데, 마음속으로 계산하는 것을 가지고 열세 살에 시중이 되었다. 세 사람은 이익에 관한 일을 말하는 데서는 가을의 터럭도 쪼개었다.

於是以東郭咸陽、孔僅爲大農丞,領鹽鐵事;師古曰:二人也;姓東郭,名咸陽;姓孔,名僅。班《表》:大農令有兩丞。齊有大夫東郭氏。桑弘羊以計算用事。《姓譜》:桑,秦大夫子桑之後。咸陽,齊之大煮鹽,僅,南陽大冶,皆致生絫千金;弘羊,洛陽賈人子,以心計,心計者,不必用籌算而知其數也。賈,音古;下同。年十三侍中。三人言利,事析秋毫矣。毫至秋而銳小,言其剖析微細,雖秋毫之小亦可分而爲二也。

 

 조서를 내려서 백성이 감히 사사로이 철기를 주조하거나 자염하는 것을 금하여 좌지에 쇠고랑(왼발에 6근짜리)을 체우고, 그 기물은 모두 몰수하게 하였다. 공경들이 또 여러 고인과 말기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 그들의 물건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민전 2천을 1산으로 하도록 정하고, 또한 백성이 초거(軺車:한 마리가 끄는 작은 수레)나 배로 5장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1산으로 쳤다.  숨기고 스스로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을 하되 모두 하지 않은 사람은 변방에서 1년간 수자리를 세게 하고, 민전을 몰수하게 하였다. 고발하는 자에게는 그 절반을 주게 하였다.

 詔禁民敢私鑄鐵器、煮鹽者釱左趾,韋昭曰:釱,以鐵爲之,著左足以代刖也。《索隱》曰:《三蒼》云:釱,踏脚鉗也。張斐《漢晉律序》:狀如跟衣,著足下,重六斤,以代刖,至魏武改以滅代釱也。《晉律》:鉗重二斤,長翹一尺五寸。師古曰:釱,徒計翻。沒入其器物。公卿又請令諸賈人末作各以其物自占,師古曰:占,隱度也。各隱度其財物之多少而爲名簿,送之於官也。占,之贍翻;下同。率緡錢二千而一算;李斐曰:緡,絲也,以貫錢。一貫千錢,出算二十也。瓚曰:此緡錢爲是儲緡錢也,故隨其用所施而出算。余謂率計緡錢二千而一算,算百二十錢。緡,眉巾翻。及民有軺車若船五丈以上者,皆有算。軺,小車也,弋招翻。匿不自占,占不悉,戍邊一歲,沒入緡錢。匿,藏也。悉,盡也。藏匿而不自占,占而不盡者,罰戍邊一歲,沒其錢入官。有能告者,以其半畀之。

 

 그 법은 대개 장탕에게서 나왔다. 장탕은 조회 때마다 매번 일을 상주하였고, 국가의 용처를 말하면서 해가 기울고 천자는 먹는 것을 잊었으니, 승상이란 자리를 채우는 것이었으며, 천하의 일은 모두 장탕에게서 결정되었다. 백성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그 삶이 불안한 것이 모두 장탕을 지적하며 원망하였다.

 其法大抵出張湯。湯每朝奏事,語國家用,日晏,師古曰:論事旣多,至於日晚。朝,直遙翻。天子忘食;丞相充位,但充其位,無所建明。天下事皆決於湯。百姓騷動,不安其生,咸指怨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