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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聖王務敎化而省禁防/성스러운 왕은 교화에 힘쓰고 금지하고 방지하는 것은 줄였다.

solpee 2019. 11. 14. 19:23

 

《漢紀11 武帝 元朔 5 (丁巳, 前124

 

 

 1. 겨울, 11월, 을축(5)일에승상 설택이 면직되었다. 공손홍으로 승상을 삼고 평진후(발해 고성현)에 책봉하였다. 승상을 후로 책봉한 것은 공손홍에서부터 시작하였다.

 1. 冬,十一月,乙丑,薛澤免。以公孫弘爲丞相,封平津侯。勃海郡高成縣有平津鄕。宋白曰:滄州鹽山縣,勃海高成縣也,有平津鄕。《考異》曰:《史記‧將相名臣表》、《漢書‧公卿百官表》,弘爲相皆在今年。《建元以來侯者表》、《恩澤侯表》皆云「元朔三年封侯」。按三年弘始爲御史大夫。蓋誤書「五」爲「三」,因置於三年耳。丞相封侯自弘始。漢初常以列侯爲丞相,弘則旣相而後封侯,故丞相封侯自弘始。

 

이때에 무제는 바야흐로 공적을 쌓을 분위기를 일으키니, 공손홍은 이에 동합(東閤: 승상부의 동쪽으로 난 작은 문으로 현임들이 출입함)을 개방하여 현명한 사람을 맞이하고 모의에 참여하게 하였다. 매번 조회에서 만나 뵙고 일을 상주하였고, 이어서 국가에 편리하고 마땅한 것을 말하자 황상은 또한 좌우에 있는 문학(유학) 수업을 받은 신하들로 하여금 그들과 더불어 토론하게 하였다. 공손홍이 일찍이 주문으로 말하였다.

 時上方興功業,弘於是開東閤以延賢人,師古曰:閤,小門也;東向開之,避當庭門而引客,別於掾史官屬也。與參謀議。每朝覲奏事,因言國家便宜,上亦使左右文學之臣與之論難。難,乃旦翻。弘嘗奏言:

 

 "열 명의 도적이 강한 활을 당기고 있다면 100명의 관리가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청컨대 백성들은 궁노를 갖고 다니는 것을 금하여 주시는 것이 편합니다."

「十賊彍弩,張晏曰:彍,音郭。師古曰:引滿曰彍。百吏不敢前。請禁民毋得挾弓弩,便。」

 

 황상은 내려 보내어 이를 논의하게 하였다. 시중 오구수왕이 대답하였다.

 "신이 듣건대, 옛날에는 다섯 종류의 무기(矛;세모 창, 戟;갈라진 창, 弓;활, 劍;양날 칼, 戈; 창.)를 만들었는데, 서로 해치라는 것이 아니라 포악하고 사악한 것을 금지하고 토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이 천하를 아우르고서 갑병을 녹이고 창칼을 다 꺾었는데, 그 후에 백성들은 호미나 채찍과 몽둥이를 들고 서로 치고 공격하였으니, 범법자가 아주 많아지고 도적은 헤아릴 수 없었으며, 끝내는 혼란으로 멸망하였습니다.

上下其議。下,遐嫁翻。侍中吾丘壽王對曰:「臣聞古者作五兵,師古曰:五兵,謂矛、戟、弓、劍、戈。吾,讀曰虞。非以相害,以禁暴討邪也。秦兼天下,銷甲兵,折鋒刃;其後民以耰鉏、箠梃相撻擊,師古曰:耰,摩田之器也。箠,馬撾也。梃,大杖也。折,而設翻。耰,音憂。梃,大鼎翻。撻,音闥。犯法滋衆,盜賊不勝,師古曰:滋,益也。不勝,言不可勝也。卒以亂亡。卒,子恤翻。

 

 그러므로 성스러운 왕은 교화에 힘쓰고 금지하고 방지하는 것은 줄였는데, 그것들은 믿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예기》에 이르기를 '사내아이를 낳으면 뽕나무 활과 쑥대 화살로 이를 들게 한다.'고 하였는데, 분명히 일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사의 예(大射之禮;세자가 탄생 후 3일이면 6방에 활을 쏘는 예)는 천자에서부터 내려와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치러야 할 삼대(하,은,주)의 도리였습니다.

故聖王務敎化而省禁防,知其不足恃也。禮曰:『男子生,桑弧、蓬矢以舉之,』明示有事也。《記‧內則》:國君世子生三日,射人以桑弧、蓬矢六射天地四方。《註》云:天地四方,男子之所有事也。大射之禮,自天子降及庶人,三代之道也。古者天子射豹侯,諸侯射熊侯,卿大夫射麋侯,士射鹿侯、豕侯。《周官》又以鄕射之禮詢衆庶。

 

 

 

 

 어리석은 제가 듣건데, 성왕은 사례에 맞추어서 분명히 가르쳤지만, 활과 화살을 금지시켰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금지시켜야 할 사람은 이를 훔쳐서 도적이 되어서 공격하여 빼앗는데, 공격하여 빼앗는 죄는 사형에 처하였지만, 그런대도 그치지 않았으니, 크게 간악한 사람은 거듭 죽인다 하여도 진실로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愚聞聖王合射以明敎矣,未聞弓矢之爲禁也。且所爲禁者,爲盜賊之以攻奪也;爲盜之爲,于僞翻。攻奪之罪死;然而不止者,大姦之於重誅,固不避也。

 

 신은 아마도 간사한 사람이 이것을 끼고 있어서, 관리들이 이를 저지할 수 없고, 양민들이 스스로 대비하지만 법금에 저촉하게 될까 두려우니, 이는 도적의 위엄을 오로지하여 주고 백성이 구원할 길을 빼앗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그것은 크게 불편합니다."

  편지가 상주되자 황상은 이에 대해 공손홍을 힐난하니, 공손홍은 굴복하였다.

 臣恐邪人挾之而吏不能止,良民以自備而抵法禁,師古曰:抵,觸也。是擅賊威而奪民救也。竊以爲大不便。」書奏,上以難弘,弘詘服焉。難,乃旦翻。詘,與屈同。

 

 공손홍의 성품은 속으로 시기심이 있어서 겉으로는 관대하지만 안으로는 깊은데 여러 사람들이 공손홍과 틈이 생긴 것은 가까운지 먼지가 없어서 비록 겉으로는 더불어 잘 지내지만 후의 결과는 그 허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弘性意忌,外寬內深;諸嘗與弘有隙,無近遠,雖陽與善,後竟報其過。

 

 동중서는 사람됨이 청렴하고 강직하였는데, 공손홍을 아부 꾼이라고 생각하니, 공손홍은 이를 질시하였다. 교서왕 유탄은 교만하고 방자하였는데,자주 법을 어겼고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이천석(태수)이 아주 많았다.

 董仲舒爲人廉直,以弘爲從諛,弘嫉之。膠西王端驕恣,數犯法,端,景帝子,前三年受封。數,所角翻;下同。所殺傷二千石甚衆。

 

 공손홍은 마침내 동중서를 천거하여 교서의 재상으로 하였는데, 동중서가 병이 들어서 면직되었다. 급암이 항상 유가를 헐뜯었는데, 공손홍을 대면하여 건드리자 공손홍은 일을 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하고 마침내 황상에게 말하였다.

 弘乃薦仲舒爲膠西相;仲舒以病免。汲黯常毀儒,面觸弘,弘欲誅之以事,以事致其罪而誅之。乃言上曰:

 

 "우내사가 다스리는 지역에는 귀한 신하와 종실들이 많아서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본래 중신이 아니면 이 일을 담임할 수 없으니, 청컨데 급암을 옯겨서 우내사로 삼아주십시오."

 황상이 이를 쫓았다.

「右內史界部中多貴臣、宗室,難治,非素重臣不能任,請徙黯爲右內史。」右內史後爲右扶風。治,直之翻。任,音壬。上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