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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孫弘. 張騫. 張湯과 汲黯./공손홍. 장건. 장탕과 급암.

solpee 2019. 11. 9. 16:26

 

《漢紀10 武帝 元朔 3 (乙卯, 前126

 

 

 2. 공손홍이 포로된 이불을 덮고, 먹는 것은 두 종류의 공기를 먹지 않았다. 급암이 말하였다.

 "공손홍은 삼공의 자리에 있어서 녹봉이 아주 많은데도 포로 된 이불을 덮으니, 이는 속이는 것입니다."

 황상이 공손홍에게 묻자, 공손홍이 사과하며 말하였다.

 2, 弘爲布被,食不重肉。言不重肉味也。重,音直龍翻。汲黯曰:「弘位在三公,奉祿甚多;奉,扶用翻。然爲布被,此詐也。」上問弘,弘謝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릇 구경 가운데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급암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조정에서 신 공손홍을 힐남하엿는데, 진실로 신 공손홍의 병통을 잘 맞추었습니다. 무릇 삼공으로서 포로 된 이불을 사용하는 것은 하급 관리와 차이가 없으니, 진실로 분식(扮飾)을 하고 속여서 이름을 낚기를 바라는 것이니, 급암이 한 말과 같습니다. 또 급암 같은 충성스러움이 없다면 폐하께서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들으셨겠습니까?"

 무제는 겸양으로 여기고 그를 더욱 더 존중하게 되었다.

「有之。夫九卿與臣善者無過黯,然今日廷詰弘,誠中弘之病。中,竹仲翻。夫以三公爲布被,與小吏無差,誠飾詐,欲以釣名,師古曰:釣,取也;言若釣魚之謂也。如汲黯言。且無汲黯忠,陛下安得聞此言!」天子以爲謙讓,愈益尊之。

 

 

 5. 4월 초, 흉노의 항복해온 사람들이 말하였다.

 "월지는 옛날에 돈황과 기련산 사이에 살면서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흉노의 묵돌(2대 선우)이 이들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노상(3대) 선우가 월지왕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물바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무리들이 숨어서 멀리 도망치면서 흉노를 원망하였으니, 이들을 더불어 칠 것이 없습니다."

 5. 初,匈奴降者言:「月氏故居敦煌、祁連間,爲強國,降,戶江翻。氏,音支。敦煌、張掖,匈奴破月氏,使昆邪王居之;漢開置郡。祁連,山名,卽天山也,匈奴呼天爲祁連;在張掖西北。敦,徒門翻。匈奴冒頓攻破之。老上單于殺月氏王,以其頭爲飲器。餘衆遁逃遠去,怨匈奴,無與共擊之。」

 

 무제는 월지국과 사자를 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였는데, 한중 사람 장건이 낭(하급 금위관)으로 응모하였고, 농서에서 출발하여 지름길로 흉노 속으로 질러 갔는데 선우가 그를 붙잡아서 10여 년간을 머물게 하였다.

 上募能通使月氏者。使,疏吏翻。漢中張騫以郎應募,出隴西,徑匈奴中;單于得之,留騫十餘歲。

 

 장건은 틈을 타 도망쳐서 월지국을 향하여 서쪽으로 달려서 수십 일을 가다 보니 대완(kokand;우즈베키스탄)에 이르렀다. 대완에서는 한의 푸요로운 재물에 대하여 말을 듣고 통교하고 싶었으나 할 수 없었는데, 장건을 보고 기뻐하면서 안내자와 통역을 징발하여 강거(키르키스 평원의 소국)에 도착하였다가 전하여 대월지국(사마르칸트)에 이르게 하였다.

 騫得間亡,鄕月氏間,古莧翻。鄕,讀曰嚮。西走,數十日,至大宛。《西域傳》:大宛國治貴山城,去長安萬二千五百七十里;西南至大月氏所居六百九十里。宛,於元翻。大宛聞漢之饒財,欲通不得,見騫,喜,爲發導譯抵康居,導者,引路之人;譯者,傳言之人也。康居國治樂越匿地,到卑闐城,去長安萬二千三百里。爲,于僞翻。傳致大月氏。傳,張戀翻。

 

 대월지에서는 태자가 왕이 되어 이미 대하(아프가니스탄)를 치고 그 땅을 나누어서 여기(아무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땅이 비옥하고 침구도 적어서 특히 흉노에 대해 보복할 마음이 없었다.

大月氏太子爲王,旣擊大夏,分其地而居之,大夏國在大宛西南,都嬀水南。月氏居嬀水北。地肥饒,少寇,少,詩沼翻。殊無報胡之心。

 

 장건은 1년여 동안 머물면서 결국 월지의 흥미를 얻을 수 없었고 마침내 돌아오는데, 남산을 나란히 하여 강족이 사는 가운데(청해 동부)를 거쳐서 돌아오다가 또 흉노에게 붙잡혀서 다시 1년여 동안 억류되었다

 騫留歲餘,竟不能得月氏要領,李奇曰:要領,要契也。師古曰:要,衣要也;領,衣領也。凡持衣者執要與領;言騫不能得月氏意趣,無以持歸於漢,故以要領爲喻。要,一遙翻。乃還;並南山,《史記》曰:南山卽連終南山,從京南東至華山,東北連延至海,卽中條山也。從京南而西,連接至葱嶺萬餘里,故云並南山也。《西域傳》云:其南山東出金城,與漢南山屬。還,從宣翻,又如字;下同。並,步浪翻。欲從羌中歸,復爲匈奴所得,復,扶又翻。留歲餘。

 

 마침 난제이치사(5대 선우)가 난제어단을 내쫓아서 흉노의 국내가 혼란해지자, 장건은 마침내 간신히 당읍지 출신의 노예인 감보와 더불어 도망쳐 돌아왔다.

 무제는 장건에게 벼슬을 주어 태중대부로 삼고 감보는 봉사군으로 삼았다. 장건이 애초에 갈 때에는 100여 명이었는데, 13년이 지나서는 오직 두 명만이 돌아왔다.

 會伊稚斜逐於單,匈奴國內亂,騫乃與堂邑氏奴甘父逃歸。服虔曰:堂邑,姓也。漢人;其奴名甘父。父,音甫。上拜騫爲太中大夫,甘父爲奉使君。騫初行時百餘人,去十三歲,唯二人得還。《考異》曰:《史記‧西南夷傳》曰:「元狩元年,張騫使大夏來,言通身毒國之利。」按《年表》,騫以元朔六年二月甲辰封博望侯,必非元狩元年始歸也。或者元狩元年,天子始令騫通身毒國。疑不能明,故因是歲伊稚斜立終言之。

 

 

 10. 이 해에 중대부 장탕이 정위가 되었다. 장탕는 사람됨이 속이는 일이 많았고, 기지를 휘둘러 사람을 다루었다. 당시에 무제는 바야흐로 문학을 흠모하였는데, 장탕은 겉으로 들떠서 사모하며 동중서와 공손홍 등을 섬겼고, 천승 사람 에관을 주얼연(정위부의 차장급으로 중요사건 담당)으로 삼아, 옛날 법령의 뜻으로 의문 나는 사건을 결정하게 하였다.

 10. 是歲,中大夫張湯爲廷尉。湯爲人多詐,舞智以御人。時上方鄕文學,鄕,讀曰嚮。湯陽浮慕,事董仲舒、公孫弘等;以千乘兒寬爲奏讞掾,兒,本郳姓,以國爲氏,其後去「邑」。以爲廷尉掾,專主奏讞也。兒,五奚翻。讞,魚蹇翻。掾,俞絹翻。以古法義決疑獄。

 

 처리하는 것은 바로 황상이 조를 주고 샆어 하는 것에는 감과 사에게 심한 처벌을 내리게 하였고, 황상이 풀어 주고 싶어 하는 것에는 감과 사에게 가볍게 처리하게 하였다. 황상은 이로 말미암아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所治:卽上意所欲罪,與監、史深禍者;班《表》,廷尉有左、右監,秩千石。《漢官》曰:廷尉獄史二十七人。深禍,謂持文深刻,欲致人於禍者。卽上意所欲釋,與監、史輕平者;上由是悅之。

 

 장탕은 옛 친구의 자제를 돌보고 보호하는 일에 아주 후하였고, 그는 여러 공들에게 가서 문안을 하는데, 추울 때나 더울 때를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서 장탕은 비록 판결문은 아주지독하였고, 그 뜻도 투기가 있었으며, 공평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칭찬을 얻을 수 있었다.

 湯於故人子弟調護之尤厚;師古曰:調,和適之令得其所;護,謂保佑之也。其造請諸公,師古曰:造,詣至也。請,謁問也。造,七到翻。不避寒暑。是以湯雖文深、意忌、不專平,文深,謂持文深;意忌,謂其意忌前也;不專平,謂不專於持平也。然得此聲譽。

 

 급암이 황상 앞에서 자주 장탕을 질책하며 말하였다.

 "공은 정경이면서 위로는 돌아가신 여러 황제들의 공업을 포양할 수 없고, 아래로는 천하 사람들의 사악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으며, 나라를 편안히 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어 영어를 텅 비게 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헛되이 고황제의 약속을 나누고 변경하려 하시오? 그러니 공에게는 후손이 없는 것이오."

 汲黯數質責湯於上前質,對也,對面責之也。或曰:質,正也,以正義責之。數,所角翻。曰:「公爲正卿,漢官,九卿之外,又有列於九卿者,故謂九卿爲正卿。上不能褒先帝之功業,下不能抑天下之邪心,安國富民,使囹圄空虛,何空取高皇帝約束紛更之爲!師古曰:言何爲乃紛亂而改更也。更,工衡翻。而公以此無種矣。」言當誅及子孫。種,章勇翻。

 

 급암은 때때로 장탕과 더불어 논의하였는데, 장탕의 말은 항상 법조문에서 깊고 조금 가혹하게 취급하고자 하여서 급암은 강직하고 엄정하며 높은 기상을 지켜서 굴복할 수가 없었고, 분노가 폭발하여 욕하였다.

 "천하 사람들이 말하였다. 도필이(刀筆吏;종이가 없을 때라서 도필을 다루는 관리를 말함)는 공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군! 반드시 장탕이란 사람은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두 발을 겹쳐 서서(두려워서) 곁눈질을 하고 보게 할 것이다."

 黯時與湯論議,湯辯常在文深小苛;黯伉厲守高,伉,口浪翻,健也,高也。厲,嚴也。不能屈,忿發,罵曰:「天下謂刀筆吏不可以爲公卿,果然!必湯也,令天下重足而立,累足而立,懼之甚也。重,直龍翻。側目而視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