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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后所爲不軌於大義,不得不廢/대의에 어긋난 황후를 폐출하다.

solpee 2019. 11. 8. 08:33

 

《漢紀9 武帝 元光 5 (辛亥, 前130

 

 

 5. 가을, 7월, 여자 무당 초복 등이 진황후에게 귀신에게 제사 지내어 엽승하고 황후에게 미혹술(남자를 홀리는 기술)을 가르쳤는데, 사건이 발각되자 무제는 어사 장탕으로 하여금 이를 끝까지 처리하게 하였다. 장탕이 깊게 그 무리들을 끝까지 조사하니, 서로 연관되어 죽음에 이른 사람이 300병이었고, 초복은 저자에서 효수되었다.

 5. 女巫楚服等敎陳皇后祠祭厭勝,挾婦人媚道;事覺,厭,一涉翻。賈公彥曰:按《漢書》:婦人蠱惑媚道,更相祝詛,作木偶人埋之於地。漢法又有官禁敢行媚道者。上使御史張湯窮治之。湯深竟黨與,相連及誅者三百餘人,楚服梟首於市。梟,堅堯翻。

 

 을사일(14)에 황후에게 책서를 내려 그의 인새와 인수를 회수하고 내쫓아 장문궁에 거처하게 하였다. 두태주(무제의 고모이자 장모다)는 부끄럽고 두려워서 머리를 조아려 무제에게 사과하였다. 이에 황상이 말하였다. 

 乙巳,賜皇后册,收其璽綬,罷退,居長門宮。長門宮,如淳曰:長門在長安城東南。《東方朔傳》:竇太主獻長門園,上以爲宮。竇太主慙懼,稽顙謝上。竇太主,陳皇后母也。稽,音啓。上曰:

 

 "황후가 한 일은 대의에 맞지 않아서 부득불 폐출시켰습니다. 태주께서는 마땅히 말을 믿고 스스로 위로하시어 망령된 말은 받아들이지 말고 혐의를 받거나 두려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황후는 비록 폐출되었으나 공급하여 받드는 것은 법대로 할 것이며, 장문궁은 상궁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皇后所爲不軌於大義,不得不廢。主當信道以自慰,勿受妄言以生嫌懼。后雖廢,供奉如法,長門無異上宮也。」

 

 

 6. 애초에 무제가 일찍이 두태주의 집에서 술자리를 마련하였는데, 태주가 가까이 하던 구슬을 파는 아이인 동언(두태주의 내연남)을 황상에게 보여 주니, 황상이 그에게 의관을 내려 주고 높혀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인 영감"이라고 부르면서 그로 하여금 모시고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때부터 동군은 귀하고 총애를 받아서 천하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6. 初,上嘗置酒竇太主家,主見所幸賣珠兒董偃,上賜之衣冠,尊而不名,稱爲「主人翁」,使之侍飲;由是董君貴寵,天下莫不聞。《考異》曰:《漢武故事》曰:「陳皇后廢處長門宮,竇太主以宿恩猶自親近。後置酒主家,主見所幸董偃。」按《東方朔傳》:「爰叔爲偃畫計,令主獻長門園,更名曰長門宮。」則偃見上在陳后廢前明矣。

 

 늘 황제를 따라 북궁에서 유희를 하였고, 말을 달려 평락관에 가서 닭싸움과 축국의 모임에 가고, 개와 말의 시합을 벌여 황상이 이를 크게 즐겼다. 황상이 두태주를 위하여 선실에서 술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알자로 하여금 동군을 안으로 인도해 들어오게 하였다. 이때에 중랑장 동방삭이 전 아래에서 패극(창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가 창을 놓고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常從游戲北宮,馳逐平樂觀,平樂觀在未央宮北,周回十五里;高祖時,制度草創。至帝增修之。《三輔黃圖》曰:上林苑中有中平樂觀。樂,音洛。觀,古玩翻。雞、鞠之會,鬬雞及蹴踘也。鞠,球也,以皮爲之。鞠,音居六翻。角狗、馬之足,師古曰:角,猶校也。上大歡樂之。上爲竇太主置酒宣室,蘇林曰:宣室,未央前殿正室也。如淳曰:宣室,布政敎之室也。樂,音洛。爲,于僞翻。使謁者引內董君。是時,中郎東方朔陛戟殿下,師古曰:持戟立列陛側也。辟戟而前曰:辟,頻亦翻。

 

 "동언은 목을 베어야 할 세 가지 죄를 지었는데, 어찌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황상이 물었다.

 "무슨 말이오."

 동방삭이 말하였다.

「董偃有斬罪三,安得入乎!」上曰:「何謂也?」朔曰:

 

 

 "동언은 신하로서 사사롭게 공주의 시중을 들었으니 그 죄가 첫 번째입니다. 남녀의 교화를 파괴하고 혼인의 예를 어지럽혔고 왕제를 상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두 번째입니다. 역시 폐하께서는 춘추가 젊으시므로 바야흐로 《6경》에서 생각을 쌓게 하여야 하는데, 동언은 경을 받들고 학문을 권하지 않고, 도리어 화려한 것만 내세우며 사치한 것에 힘쓰며 개나 말을 가지고 한껏 즐기고 귀와 눈의 욕심을 극도로 자극하였으니, 이는 국가의 대적이며 임금의 커다란 해충인데, 그 죄가 세 번째입니다."

「偃以人臣私侍公主,其罪一也。敗男女之化,而亂婚姻之禮,傷王制,其罪二也。敗,補邁翻。陛下富於春秋,方積思於《六經》;偃不遵經勸學,反以靡麗爲右,師古曰:右,尊之也。思,相吏翻。奢侈爲務,盡狗馬之樂,極耳目之欲,是乃國家之大賊,人主之大蜮,師古曰:蜮,魅也,音或。說者以爲短狐,非也;短狐,射工耳,於此不當其義;今俗猶云魅蜮也。貢父曰:劉向說《春秋》,蜮,南方淫氣所生,以應哀姜。然則朔正用指偃耳,何必遷就魅蜮也。余按《洪範五行傳》曰:蜮如鱉,三足,生於南越。南越婦人多淫,故其地多蜮,淫女惑亂之氣所生也,陸璣《草木疏》曰:一名射影,江、淮水皆有之。人在岸上,影見水中,投水影則殺之,故曰射影。南人將入水,先以瓦石投水中,令水濁,然後入。或曰,含沙射人皮肌,其瘡如疥。陸佃《埤雅》曰:蜮,一名射工,有長角橫在口前如弩,檐臨其角,端曲如上弩,以氣爲矢,因水勢以射人,故俗呼爲水弩。其罪三也。」

 

 황상이 잠자코 대답하지 않다가 한참 지나서 말하였다.

 "내가 이미 마실 것을 마련하였으니, 그 다음 스스로 고치겠노라."

 동방삭이 말하였다.

 "무릇 선실이라는 곳은 먼저 돌아가신 황제의 정실이니, 법도가 아닌 정사는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란함이 점차 물들고, 그것이 변하면 찬탈이 됩니다 이리하여서 수초가 음란해졌고, 역아(제 환공의 총신)가 환란을 만들었으며, 경보(노 환공의 서자,환공의 애첩과 통정하고 반란을 일으킴)가 죽자 노국은 온전하여졌습니다."

 上默然不應,良久曰:「吾業已設飲,後而自改。」朔曰:【章:乙十一行本「曰」下有「不可」二字;孔本同;退齋校同。】「夫宣室者,先帝之正處也,非法度之政不得入焉。故淫亂之漸,其變爲篡。是以豎貂爲淫而易牙作患,慶父死而魯國全。」豎貂、易牙,皆齊桓公之臣也。管仲有疾,桓公問之曰:「將何以敎寡人?」仲曰:「願君之遠豎貂、易牙。」公曰:「易牙烹其子以快寡人,尚可疑邪?」對曰:「人之情非不愛其子,其子之忍,又將何有於君!」公曰:「豎貂自宮以近寡人,尚可疑邪?」對曰:「人之情非不愛其身,其身之忍,又將何有於君!」公曰:「諾。」管仲死,盡逐之;而公食不甘,宮不治。居三年,公曰:「仲父不亦過乎!」於是復皆召而反之。明年,公病。豎貂、易牙相與作亂,塞門築牆不通人。有一婦人踰垣至公所,公曰:「我欲食。」婦人曰:「吾無所得。」又曰:「我欲飲。」婦人曰:「吾無所得。」公曰:「何故?」曰:「豎貂、易牙作亂,故無所得。」公慨然嘆曰:「若死者有知,吾何面目見仲父乎!」蒙衣袂而絕乎壽宮;蟲流出於戶,蓋以楊門之扉,三月不葬。慶父,魯桓公庶子,莊公之兄,通于哀姜。莊公薨,慶父弑其子般及閔公,欲爲亂而不克,奔莒。莒人歸之,縊于密,魯乃定。父,音甫。

 

 황상이 말하였다.

 "훌륭하오,"

 조서를 내려 중지하게 하고 다시 북궁에서 술자리를 열게 하고 동군을 동사마문으로 이끌고 들어오게 하였으며, 동방삭에게는 황금 30근을 내려주었다. 동군에 대한 총애는 이로부터 날로 쇠퇴하여 미약해졌다. 그 이후로도 공주와 귀인들은 대부분 여전히 예의 제도를 넘었다.

 上曰:「善!」有詔止,更置酒北宮,引董君從東司馬門入;未央宮有東闕、北闕,東闕曰蒼龍。東司馬門,蒼龍闕內之司馬門也。更,工衡翻。賜朔黃金三十斤。董君之寵由是日衰。是後,公主、貴人多踰禮制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