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嗟乎! 張釋之!/아! 장석지!

solpee 2019. 10. 30. 06:08

 

《漢紀6 文帝 3 (甲子, 前177

 

 

 9. 애초에, 남양의 장석지가 기랑(騎郞;문지기로 기를 내고 들이는 일)이 되고서 10년 동안 승진을 못하여 면직하고 돌아가려 하였다. 원앙이 그가 현명한 것을 알고 그를 추천하니, 알자복야(謁者僕射;손님 접대당당관)로 삼았다.

 9. 初,南陽張釋之爲騎郎,秦置南陽郡,漢因之。郎屬郎中令,掌守門戶,出充車騎。郎中有車、騎、戶三將,主車曰車郎,主騎曰騎郎,主戶衞曰戶郎,皆以中郎將主之。騎,奇寄翻。十年不得調,調,徒釣翻,選也。欲免歸。袁盎知其賢而薦之,爲謁者僕射。班《表》︰謁者掌賓讚受事,秩比六百石;有僕射,秩比千石。應劭曰︰謁,請也,白也。僕,主也。《漢官儀》曰︰僕射,秦官也。僕,主也;古者主武事,每官必有主射者以督課之。

 

 장석지가 수행하여 호권(虎圈;호랑이 사육장)에 올랐더니, 황상이 상림위에게 여러 금수부를 묻고, 또 10여 가지를 물었는데, 상림위(上林尉; 상림원 관리책임자)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호권의 색부가 옆에서 따라오다가 위를 대신하여 대답하였다.

 釋之從行,登虎圈,上問上林尉諸禽獸簿。虎圈,養虎之所,在上林。圈,求遠翻。班《表》︰有令,有八丞、十二尉;武帝以後屬水衡都尉。禽獸簿,謂簿錄禽獸之大數也。十餘問;尉左右視,盡不能對。蓋帝問之而不能對,故倉皇失措而左右視也。師古曰︰視其屬官,盡不能對;非也。虎圈嗇夫從旁代尉對。

 

 황상이 물은 금수부는 아주 자세히 하여 그의 능력을 보고자 한 것인데 입으로 대답하는 것이 메아리치듯 끝이 없었다. 황제가 말하였다.

 "관리란 마땅히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위는 믿을 것이 없다."

 마침내 장석지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색부에게 벼슬을 내려 상림령으로 삼았다.

 上所問禽獸簿甚悉,欲以觀其能;師古曰︰能,謂材也。能,本獸名,形似羆,足似鹿,爲物堅中而強力,故人之有賢材者皆謂之能。口對響應,無窮者。虎圈嗇夫,掌虎圈之吏也。悉,詳盡也。響應者,如響應聲,言其捷也。帝曰︰「吏不當若是邪!尉無賴。」言其才無足恃賴也。《援神契》曰︰蝟多賴,故不使超揚。賴,才也。《孟子》︰富歲子弟多賴。朱子曰︰賴,藉也。乃詔釋之拜嗇夫爲上林令。

 

 장석지가 한참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폐하는 강후 주발을 어떻게 보십니까?"
 황상이 말하였다.

 "어른이지."

 또 다시 물었다.

 "동양후 장상여는 어떤 사람입니까?"

 황상이 다시 말하였다.

 "어른이다."

 釋之久之前,曰︰「陛下以絳侯周勃何如人也?」上曰︰「長者也。」長,知兩翻。又復問︰「東陽侯張相如何如人也?」班《志》,東陽縣屬臨淮郡。上復曰︰「長者。」復,扶又翻。

 

 장석지가 말하였다.

 "무릇 강후와 동양후는 어른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일을 말하면서 일찍이 입에서 말을 꺼내지를 못하였는데, 어찌 이 색부가 대답을 재빨리 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하십니까? 또 진은 도필을 잡은 관리에게 일을 맡겨서 다투어 아주 재빠르고 가혹하게 살피기를 서로 경쟁하였는데, 그 폐단은 헛되이 문사만을 갖추고 알맹이는 없었고, 그 허물을 들으려 하지 않아 점차로 나라를 망치기에 이르렀습니다.

 釋之曰︰「夫絳侯、東陽侯稱爲長者,此兩人言事曾不能出口,豈效此嗇夫喋喋利口捷給哉!晉灼曰︰喋,音牒。且秦以任刀筆之吏,師古曰︰刀,所以削書也;古者用簡牒,故吏皆以刀筆自隨也。《揚子》曰︰刀不利,筆不銛。《說文》︰楚謂之聿,吳謂之不律,燕謂之弗,秦謂之筆。《釋名》︰筆,述也;述事而書之也。爭以亟疾苛察相高,亟,居力翻,急也。其敝,徒文具而無實,不聞其過,陵遲至於土崩。師古曰︰陵,丘陵也;陵遲,言如丘陵之逶遲稍卑下也。又曰陵夷。夷,平也;言其頹替若丘陵之漸平也。

 

 이제 폐하께서는 색부의 말재주를 가지고 이를 뛰어넘어 올려 주려고 하시니, 신은 아마도 천하가 풍문을 좇아서 흩어지고, 다투어 말재주만 피우려 하고 그 알맹이를 없이 할까 걱정입니다. 무릇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 본받으려는 것은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휼륭하다."

 今陛下以嗇夫口辨而超遷之,臣恐天下隨風而靡,爭爲口辯而無其實。夫下之化上,疾於景響,舉錯不可不審也!」錯,七故翻;後以義推。帝曰︰「善!」

 

 마침내 색부에게 벼슬을 내리지 않았다. 황상이 수레에 가서 장석지를 불러서 참승하게 하였다. 천천히 가면서 장석지에게 진의 폐단을 묻자 갖추어 질박하게 말하였다. 궁궐에 이르러서 황상이 장석지에게 벼슬을 주어 공거령으로 삼았다.

 乃不拜嗇夫。上就車,召釋之參乘。乘,繩證翻。徐行,問釋之秦之敝,具以質言。如淳曰︰質,誠也。至宮,上拜釋之爲公車令。

 

 얼마 후에 태자가 양왕과 함께 수레를 타고 들어와 조현하는데, 사마문(황궁정문)에서 내리지를 않았다. 이에 장석지가 쫓아거서 태자와 양왕을 중지시키고, 전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고 드디어 탄핵하였다.

 "공문에서 내리지 않으니 불경입니다."

 이를 상주하였다.

 頃之,太子與梁王共車入朝,不下司馬門。於是釋之追止太子、梁王,無得入殿門,遂劾「不下公門,不敬,」奏之。班《表》︰公車令屬衞尉。《漢官儀》︰公車司馬令掌殿司馬門。如淳曰︰《宮衞令》︰諸出入殿門、公車司馬門者,皆下;不如令者,罰金四兩。程大昌曰︰《通典》衞尉公車令曰︰胡廣云︰諸門各陳屯夾道,其旁設兵以示威武,交節立戟以遮訶出入。劾,戶槪翻,又戶得翻。

 

 박태후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황제는 관을 벗고 아들을 삼가게 하지 못하였음을 사과하였다. 박태후가 마침내 사자로 하여금 조를 이어받아 태자와 양왕의 잘못을 용서하였고, 그런 다음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 황제는 이로부터 장석지를 기이하게 생각하여 벼슬을 주어 중대부로 삼앗는데, 얼마 후에 중랑장에 이르렀다.

 薄太后聞之;帝免冠,謝敎兒子不謹。薄太后乃使使承詔赦太子、梁王,然後得入。帝由是奇釋之,拜爲中大夫;中大夫掌論議,屬郎中令,其位在太中大夫之下,諫大夫之上。武帝太初元年,更名中大夫曰光祿大夫,秩比二千石;太中大夫秩比千石如故。至《後漢志》有光祿大夫、太中大夫、中散大夫、諫議大夫。胡廣曰︰光祿大夫,本爲中大夫,武帝元狩五年置,爲光祿大夫、諫大夫,世祖中興,以爲諫議大夫。又有太中、中散大夫。此四等,於古皆爲天子之下大夫,視列國之上卿。頃之,至中郎將。

 

 좇아서 패릉에 이르렀는데, 황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아! 북산의 돌로 곽을 만들고, 모시와 솜조각을 써서 그 사이를 칠한다면 어찌 움직일 수 있겠는가?"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모두 말하였다.

 "훌륭합니다."

 從行至霸陵,上謂羣臣曰︰「嗟乎!以北山石爲椁,用紵絮斮陳漆其間,師古曰︰美石出京師北山,今宜州石是。斮絮以漆著其間也。紵,竹呂翻。康曰︰紵,檾屬;細者爲絟,麤者爲紵。陸璣《草木疏》曰︰紵,亦麻也。科生數十莖,宿根在地中,至春自生,不歲種也。荊、揚之間,一歲三收;今官園種之,歲再刈。刈便生剝之,以鐵若竹挾之,表厚皮自脫,但得其裹韌如筋者,謂之徽紵。今南越紵布皆用此麻。檾,口穎翻。斮,側略翻。豈可動哉!」左右皆曰︰「善!」

 

 장석지는 말하였다.

 "그 속에 바랄 수 있는 것을 있게 한다면, 비록 남산을 땜질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틈새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사람들이 갖기를 바라는 것을 없게 한다면 비록 돌로 된 곽이 없다고 하여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황제가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

 釋之曰︰「使其中有可欲者,雖錮南山猶有隙;使其中無可欲者,雖無石椁,又何戚焉!」錮,音固;冶銅鑄塞以爲固也。師古曰︰有可欲,謂多藏金玉而厚葬之,人皆欲發取之也,是有間隙也;無可欲,謂不寘器備而薄葬,人無欲攻掘取之者,故無憂也。帝稱善。

 

 이 해에 장석지는 정위(廷尉;법무장관)가 되었다. 황상이 중위교(中渭橋;西,中,東에 위교가 있었다)로 나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리 아래에서 달아나니 승여를 이끄는 말이 놀랐는데, 이에 기병으로 하여금 그를 잡게 하여 정위에게 위촉하였다. 장석지가 판결을 내려 상주하였다.

 "이 사람은 경필령(警蹕令;경호령)을 어겼으니 벌금에 해당합니다."

 황상이 화가 나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가까이서 나의 말을 놀라게 하였는데, 말이 온순하고 부드러워서 괜찮았지 다른 말이었다면 정말로 나를 상하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정위는 마침내 그를 벌금에 해당된다고 하다니!"

 是歲,釋之爲廷尉。上行出中渭橋,張晏曰︰中渭橋,在渭橋中路。臣瓚曰︰中渭橋,兩岸之中。《索隱》曰︰張晏、臣瓚之說皆非也。按今渭橋有三所︰一所在城西北咸陽路,曰西渭橋;一所在城東北高陵路,曰東渭橋;其中渭橋在長安故城之北。有一人從橋下走,乘輿馬驚;乘,繩證翻。於是使騎捕之,屬廷尉。屬,之欲翻;下同。釋之奏當︰「此人犯蹕,當罰金。」崔浩曰︰奏當,謂處其罪也。《索隱》曰︰按《百官志》云︰廷尉掌平刑罰、奏當,一應郡國讞疑罪,皆處當以報之也。如淳曰︰蹕,止行人。《乙令》︰蹕先至而犯者,罰金四兩。上怒曰︰「此人親驚吾馬;馬賴和柔,令他馬,固不敗傷我乎!而廷尉乃當之罰金!」

 

 장석지가 말하였다.

 "법이라는 것은 천하가 공적으로 공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은 이와 같은데, 그를 더욱 무겁게 처리한다면 이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또 바야흐로 그때 황상께서 사자로 하여금 그를 주살하였다면 그뿐입니다. 이제 이미 정위에게 내려 보내졌고, 정위란 천하의 공평한 사람인데, 정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천하에서 법을 쓰는 것이 모두 이 때문에 가볍거나 무겁게 된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그 수족을 놀리겠습니까? 다만 폐하께서 이를 살펴 주십시오."

 釋之曰︰「法者,天下公共也。今法如是;更重之,是法不信於民也。且方其時,上使使誅之則已。今已下廷尉;下,遐嫁翻。廷尉,天下之平也,壹傾,天下用法皆爲之輕重,民安所錯其手足錯,七故翻。唯陛下察之!」

 

 황상이 한참 있다가 말하였다.

 "정위의 판결이 옳소."

 그 후에 어떤 사람이 고묘 자리 앞에 있는 옥환을 훔쳤다가 붙잡혔는데, 황제가 화가 나서 이를 정위에게 내려 보내어 그를 다스리게 하였다. 장석지가 '종묘의 복식과 어물을 훔친 자'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기시'로 판결하여서 상주하였다.

 上良久曰︰「廷尉當是也。」

其後人有盜高廟坐前玉環,得;得,言捕得也。坐,徂臥翻。帝怒,下廷尉治。釋之按「盜宗廟服御物者」爲奏當棄市。

 

 황상이 크게 화가 나서 말하였다.

 "사람이 무도하여 마침내 먼저 돌아가신 황제의 그릇을 훔쳤다. 내가 정위에게 부탁한 것은 그를 멸족에 이르게 하고자 함이었는데 그대는 법으로 판결하여 이를 상주하니, 내가 공손하게 종묘의 뜻을 이으려는 것이 아니다."

 上大怒曰︰「人無道,乃盜先帝器!吾屬廷尉者,欲致之族;而君以法奏之,《索隱》曰︰謂依律而斷也。屬,之欲翻。非吾所以共承宗廟意也。」共,讀曰恭。

 

 장석지가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려서 사과하며 말하였다.

 "법이 이와 같으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죄가 깊은데, 그러나 역과 순으로 차등을 두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종묘의 기물을 훔친자를 멸족시킨다면, 만일에 만에 하나 한 웅큼의 흙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폐하께서는 또 어찌 그에게 법을 적용하실 것입니까?"

 황제가 마침내 태후에게 말하고서 이를 허락하였다.

 釋之免冠頓首謝曰︰「法如是,足也。且罪等,然以逆順爲差。如淳曰︰罪等,俱死罪也。盜玉環不若長陵土之逆。仲馮曰︰此等,讀如等級之等,言凡罪之等差。今盜宗廟器而族之,有如萬分一,假令愚民取長陵一抔土,長陵,高祖陵也。張晏曰︰不欲指言,故以取土喻之也。師古曰︰抔,謂以手掬之也。抔,步侯翻。陛下且何以加其法乎?」帝乃白太后許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