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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過不吝/허물을 고치되 인색하지 않았다.

solpee 2019. 10. 20. 02:21

 

《漢紀4 惠帝 4 (庚戌, 前191

 

 

 5. 황제가 장락궁에서 태후를 잠깐 조현하고 왕간함으로써 자주 경필하여 백성들을 번잡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무고의 남쪽에 복도를 축조하였다. 이에 봉상 숙손통이 간하였다.

 5. 帝以朝太后於長樂宮及間往,數蹕煩民。師古曰︰非大朝見、中間小謁見曰間往。天子出入警蹕,辟止行人;數蹕,則人以爲煩。鄭氏《周禮註》曰︰國有事,王當出,則禁絕行者,若今時衞士塡街蹕也。賈公彥《疏》曰︰《漢儀》︰大駕行幸,使衞士塡塞街巷,備非常也。蹕,壁吉翻。乃築複道於武庫南。武庫在長樂、未央之間,故築複道始於武庫南。奉常叔孫通諫曰︰

 

 "이는 고제가 매월 유의관을 내보내는 길인데, 자손이 어떻게 종묘로 가는 길 위를 말을 타고 가겠습니까?"

 황제가 두려워서 말하였다.

 "급히 부수시오."

 숙손통이 말하였다.

「此高帝月出遊衣冠之道也,服虔曰︰持高廟中衣冠,月旦以遊於衆廟,已而復之。應劭曰︰月旦,出高帝衣冠,備法駕,名曰遊衣冠。如淳曰︰高祖之衣冠藏在宮中之寢,三月出遊,其道正直今之所作複道下,故言「乘宗廟道上行」也。晉灼曰︰《黃圖》︰高廟在長安城門街東,寢在桂宮北;服言衣冠藏於廟中,如言宮中,皆非也。師古曰︰諸家之說皆未允也。謂從高帝陵寢出,衣冠遊於高廟,每月一爲之,漢制則然。而後之學者不曉其意,謂以月出之時,夜遊衣冠,皆非也。子孫柰何乘宗廟道上行哉!」帝懼曰︰「急壞之!」壞,音怪。通曰︰

 

 "군주에게는 과실있는 거동이란 없고, 이제 이미 만들어서 백성들이 모두 이를 압니다. 바라건데, 폐하께서 원묘를 위수 북쪽에 만들고 매월 이곳으로 출유하시고, 종묘를 더욱 확장하시는 것이 큰 효도의 길입니다."

 황상이 마침내 유사에게 조서를 내려서 원묘를 세우게 하였다.

「人主無過舉;今已作,百姓皆知之矣。願陛下爲原廟渭北,師古曰︰原,重也;先已有廟,今更立之,故云重也。【章︰甲十五行本「月」上有「衣冠」二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出遊之,益廣宗廟,大孝之本。」上乃詔有司立原廟。鄭氏曰︰廟之言貌也;死者精神不可得而見,但以生時之居,立宮室象貌爲之耳。《孝經註》︰宗,尊也。廟,貌也。

 

 신 사마광이 말씀드립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반드시 면치 못하는 것인데, 오직 성현만이 이것을 알아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臣光曰︰過者,人之所必不免也;惟聖賢爲能知而改之。

 

 옛날의 성스러운 임금은 그 허물이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할까 걱정하였고 그러므로 '비방의 나무'를 설치하고, '감히 간하는 북'을 설치하였으니, 어찌 백성들이 그 허물을 들을까 두려워하였습니까? 이로써 중훼(은의 재상)는 성탕 임금을 찬미하여 이르되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古之聖王,患其有過而不自知也,故設誹謗之木,置敢諫之鼓;《後漢書》曰︰堯置敢諫之鼓。賈誼曰︰三代之君,則有進善之旌,誹謗之木,敢諫之鼓。豈畏百姓之聞其過哉!是以仲虺美成湯曰︰「改過不吝。」

 

 부열은 고종에게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허물이 있음을 수치로 알고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이로보건데 임금이 된 사람은 진실로 허물이 없다는 것을 현명하다 여기지 않고, 허물을 고치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傅說戒高宗曰︰「無恥過作非。」由是觀之,則爲人君者,固不以無過爲賢,而以改過爲美也。

 

 '인주에게 과실 있는 거동이란 없습니다.' 이는 인군에게 허물을 수식하도록 가르쳐서 드디어 잘못하였다고 하였으니, 어찌 얽어맨 것이 아니겠습니까?"

 今叔孫通諫孝惠,乃云「人主無過舉」,是敎人君以文過遂非也,豈不繆哉!

 

 

 

《漢紀4 惠帝 7 (癸丑, 前188

 

 

 4. 가을,8월 12일(무인)에 황제가 미앙궁에서 붕어하였다. 천하를 크게 사면하였다. 9월, 5일(신축)에 안릉에 장사 지냈다.

 4. 秋,八月,戊寅,帝崩于未央宮。大赦天下。九月,辛丑,葬安陵。臣瓚曰︰壽二十四。安陵在長安北三十里。師古曰︰去長陵一十里。〉

 

 애초에, 여태후가 장황후에게 명령하여 '다른 사람의 아들을 데려다가 이를 기르게 하였는데, 그의 어머니를 죽이고 그를 태자로 삼으라.'고 하였다. 이미 장사를, 지내고 나서 태자가 황제에 즉위하였으나 나이가 어려서 태후가 조회에 나아가 칭제(稱制;제도에 관한 황제의 명령을 수행)하였다.

 初,呂太后命張皇后取他人子養之,而殺其母,以爲太子。旣葬,太子卽皇帝位,年幼;太后臨朝稱制。師古曰︰天子之言,一曰制書,二曰詔書。制書者,謂制度之命也,非皇后所得稱。今太后臨朝,行天子事,故稱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