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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之爲物大矣!예는 위대하다!

solpee 2019. 10. 15. 12:09

 

《漢紀3 高帝 7 (辛丑, 前200

 

 

 1. 겨울, 10월에 장락궁이 완성되자, 제후들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와서 조하하였다. 날이 밝기 전에 알자가 예를 시행하였는데, 차례로 궁전의 문으로 인도하여 들어와서 동쪽과 서쪽을 향하여 늘어섰다.

 1. 冬,十月,長樂宮成,諸侯羣臣皆朝賀。時未起未央宮,故帝御長樂宮受朝賀。及蕭何旣起未央前殿,自惠帝以後,皆御未央;而長樂爲太后所居,謂之東朝。樂,音洛。先平明,師古曰:未平明之前。先,悉薦翻。謁者治禮,以次引入殿門,陳東、西鄕。治,直之翻。鄕,讀曰嚮。

 

 시위하는 관리들이 폐를 끼고서 궁정의 가운데 늘어섰는데, 모두 무기를 잡고 기치를 벌려 놓았다. 이에 황제가 경을 전하고 연이 방을 나와서 제후왕 이하로 이육백석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받들어 축하하니 떨리고 두렵고 엄숙하고 존경스럽지 않는 것이 없었다.

 衞官俠陛衞官,侍衞之官,郎中及中郎執戟侍衞者是也。俠,與挾同,挾殿陛之兩旁也,或音夾。及羅立廷中,皆執兵,張旗幟。幟,昌志翻。於是皇帝傳警,《漢儀》云:帝輦動,則左右侍帷幄者稱警,是也。《漢書音義》:天子出稱警,傳聲而唱,以警外也。輦出房;沈約曰:輦車,《周禮》王后五路之卑者也。后從容宮中,所乘非王車也。漢制:乘輿御之,或使人輓,或駕果下馬,不知何代去其輪。引諸侯王以下至吏六百石漢吏六百石,銅印,墨綬,奉月七十斛。以次奉賀,莫不振恐肅敬。

 

 예를 끝내게 되자 다시 법주를 차려놓았다. 여러 시위들이 대전 위에 앉자 모두 옆드려서 머리를 숙이고서,  높고 낮은 차례에 따라서 일어나서 축수를 올렸다.

 至禮畢,復置法酒。禮畢,謂朝禮畢也。師古曰:法酒,猶言禮爵,謂不飲之至醉。諸侍坐殿上,皆伏,抑首;師古曰:抑,屈也;謂依禮法不敢平坐而視。以尊卑次起上壽。

 

 술잔을 아홉 번 돌린 다음에 알자가 '파주(罷酒;bàjiǔ)'라고 말하였는데, 어사가 법을 집행하여 의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들어내서 번번이 끌어내 갔다. 조례를 끝내고 술을 차려 놓았는데, 감히 떠들고 예를 잃는 사람이 없었다.

 觴九行,謁者言「罷酒」,御史執法舉不如儀者,輒引去。執法,卽御史也。杜佑曰:御史之名,周官有之,蓋掌贊書而授法令,非今任也。戰國時亦有御史,秦、趙澠池之會,各令書其事。秦、漢爲糾察之任。秦以御史監郡。漢初定禮儀,「御史執法舉不如儀者輒引去」是也。竟朝置酒,無敢讙譁失禮者。竟朝,言行朝禮至禮畢也。朝,直遙翻。讙,與喧同,許元翻。....중략....

 

신 사마광이 말씀드립니다.

 "예라고 하는 것이 사물을 만드는 것은 위대합니다. 이것을 몸에 사용하게 되면 법도가 있어서 모든 행동이 다 갖추어지고, 이것을 집안에서 사용하게 되면 안팎이 구별되어 구족이 화목해지고, 이를 향에 적용하면 장유 간에 질서가 생기고 풍속이 아름다워지고,

 臣光曰:禮之爲物大矣!用之於身,則動靜有法而百行備焉;用之於家,則內外有別而九族睦焉;行,下孟翻。別,彼列翻。用之於鄕,則長幼有倫而俗化美焉;

 

 이를 나라에 적용한다면 군신에는 서열이 있어서 정치가 완성되며, 이를 천하에 적용하면 제후들은 순종하여 복종하고 기강이 바르게 되니, 어찌 다만 좌석에서나 호실과 정옥의 사이에서 이를 얻어서 문란하게 되지 않는 것뿐이겠습니까?

 用之於國,則君臣有敍而政治成焉;治,直吏翻。用之於天下,則諸侯順服而紀綱正焉;豈直几席之上、戶庭之間得之而不亂哉!

 

 무릇 고조는 밝고 통달함으로 육가의 말을 듣고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숙손통의 의례를 보고 찬탄하였으나, 그러나 삼대의 왕자들에게는 견줄 수 없었던 까닭은 이것을 배우지 않은데 병이 있을 뿐입니다.

 夫以高祖之明達,聞陸賈之言而稱善,見下卷十一年。睹叔孫之儀而嘆息;然所以不能肩【張:「肩」上脫「比」字。】於三代之王者,病於不學而已。

 

 당시에 대유를 채용하여서 그를 보좌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예로 천하를 다스렸다면 그 공로의 매운 것이 어찌 이와같은 것으로 그쳤겠습니까? 슬픕니다. 숙손생의 그릇이 작은 것이여!

 當是之時,得大儒而佐之,與之以禮爲天下,其功烈豈若是而止哉!惜夫,叔孫生之【章:甲十五行本「之」下有「爲」字;乙十一行本同。】器小也!

 

 헛되이 예의 찌꺼기만을 훔쳐서 세상의 요구에 의거하고 풍속에 따라서 황제의 총애만을 받았을 뿐이고, 드디어 선왕의 예는 몰락시켜서 떨치게 하지 않았으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찌 그 아픔이 심하지 아니합니까?

 徒竊禮之糠粃,以依世、諧俗、取寵而已,穀皮曰糠;穀不成曰粃;粃,與秕同。遂使先王之禮淪沒而不振,以迄于今,豈不痛甚矣哉!

 

 이리하여 양자는 그를 비방하여 말하였습니다. 「'옛날에 노에 대신이 있었는데, 사관이 잃어버렸습니다.' 말하였다. '얼마나 그것이 크겠습니까?'」말하였다. 숙손통이 군신 간의 의례를 제정하려고 노에서 선생을 불렀는데, 이르게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였다. '만약에 이와 같다면 중니가 제후들에게 열어준 족적은 잘못입니까?'

 是以揚子譏之曰:「昔者魯有大臣,史失其名。曰:『何如其大也!』曰:『叔孫通欲制君臣之儀,召先生於魯,所不能致者二人。』曰:『若是,則仲尼之開迹諸侯也非邪?』

 

 말하였다. '중니께서 족적을 연 것은 장차 스스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좇는다면 비록 규범과 기준이 있다 하여도 어찌그것을 사용 할 수 있겠습니까?' 양자의 말이 훌륭합니다. 무릇 대유라면 어찌 그 규범과 기준을 훼손하면서 한때의 공로를 좇겠습니까?'」"

 

 

 

 曰:『仲尼開迹,將以自用也。宋咸曰:謂開布其迹於諸侯之國,猶言歷聘也。如委己而從人,雖有規矩、準繩,焉得而用之!』」焉,於虔翻。善乎揚子之言也!夫大儒者,惡肯毀其規矩、準繩以趨一時之功哉!惡,音烏。趨,七喻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