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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亡漢立! 仁誼不施

solpee 2019. 10. 10. 11:07

 

《漢紀1 高帝 元 (乙未, 前206

 

 

 1. 겨울, 10월에 패공이 패상에 이르렀더니, 진왕 영자영이 흰 수레와 흰말을 타고, 목에 인수를 걸고, 황제의 옥새·부신·부절을 받들고서  지도에 있는 길가에 나와서 항복하였다. 제장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진왕을 주살하라고 말하였다.

 "당초에 회왕이 나를 보냈던 것은 진실로 관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소. 또 이미 항복하였는데, 그를 주살하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오."

 마침내 관리에게 처리하게 하였다.

 1. 冬,十月古有三正︰子爲天正,周用之,以十一月爲歲首;丑爲地正,殷用之,以十二月爲歲首;寅爲人正,夏用之,以十三月爲歲首。秦,水德,謂建亥之月水得位,故以十月爲歲首。高祖以十月至霸上,因而不革。至武帝太初元年,定曆,改用夏正,始以寅爲歲首;至于今因之。沛公至霸上;《考異》曰︰《史記》、《漢書》、荀悅《漢紀》,皆云「是月五星聚東井」。按魏收《後魏書‧高允傳》︰崔浩集諸術士考校漢元以來日月薄蝕、五星行度,幷譏前史之失,別爲魏曆,以示允。允曰︰「善言遠者必先驗於近。且漢元年冬十月五星聚於東井,此乃曆術之淺事,今譏漢史而不覺此謬,恐後之譏今猶今之譏古。」浩曰︰「所繆云何?」允曰︰「按《星傳》︰金、水二星常附日而行,冬十月,日旦在尾、箕,昏沒於申南,而東井方出於寅北,二星何因背日而行!是史官欲神其事,不復推之於理。」浩曰︰「欲爲變者,何所不可!君獨不疑三星之聚,而怪二星之來。」允曰︰「此不可以空言爭,宜更審之。」時坐者咸怪。東宮少傅游雅曰︰「高君長於曆,當不虛言也。」後歲餘,浩謂允曰︰「先所論者,本不經心;及更考究,果如君語,以前三月聚於東井,非十月也。」今從之,十月不言五星聚。秦王子嬰素車、白馬,係頸以組,封皇帝璽、符、節,降軹道旁。應劭曰︰子嬰不敢襲帝號,但稱王耳。素車、白馬,喪人之服。組者,天子韍也。係頸,言欲自殺也。師古曰︰此組,謂綬也,所以帶璽也。組,總五翻,今綬紛絛是也。應劭曰︰璽,信也;古者尊卑共之。《左傳》︰襄公在楚,季武子使公冶問璽書,追而與之。秦、漢尊者以爲信,羣下乃避之。《漢官儀》曰︰子嬰上始皇璽,因服御之;代代傳受,號「漢傳國璽」。沈約曰︰高祖入關,得秦始皇藍田玉璽,螭虎紐,文曰「受天之命,皇帝壽昌」。後代名傳國璽。《史記正義》曰︰天子有六璽︰皇帝行璽,皇帝之璽,皇帝信璽,天子行璽,天子之璽,天子信璽。皇帝信璽,凡事皆用之,璽令施行。天子信璽,以遷拜、封諸侯之璽,以發兵,皆以武都紫泥封。虞喜《志林》曰︰傳國璽自在六璽之外;天子凡七璽。符,《說文》曰︰信也。韋昭曰︰符,發兵符也。師古曰︰符,諸所合符以爲契者也。《周禮》,地官之屬有掌節。鄭玄《註》云︰節,猶信也,行者所執之信。《三禮義宗》曰︰節長尺二寸;秦、漢以下改爲旌幢之形。韋昭曰︰節者,使所擁也。《釋名》云︰爲號令賞罰之節也。師古曰︰節以毛爲之,上下相重,取象竹節,將命者持之以爲信。徐廣曰︰軹道,在霸陵。蘇林曰︰亭名也,在長安東十三里。《漢宮殿疏》曰︰軹道亭東去霸城觀四里,觀東去霸水百步。《括地志》︰軹,音紙。軹道在雍州萬年縣東北十六里苑中。諸將或言誅秦王。沛公曰︰「始懷王遣我,固以能寬容。事見上卷秦二世二年。且人已降,殺之不祥。」乃以屬吏。屬,付也。屬吏者,付之於吏,使監守之也。屬,之欲翻。

 

 가의가 평론하였다.

 "진은 적고 적은 땅을 가지고서 만승의 권한을 갖기에 이르러서 여덟 주를 부르고 같은 지위에 있던 제후국으로부터 조회를 받은 것이 100여 년이 되었으니, 그런 뒤에 6합을 자기집으로 만들고. 효와 함을 궁궐로 만들었는데 한 지아비가 난을 일으키자 7묘가 무너지고 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죽게 되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짐(仁)과 마땅함(誼)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공격과 수비의 형세가 달라서입니다.

 賈誼論曰︰秦以區區之地致萬乘之權,招八州而朝同列,蘇林曰︰招,音翹;舉也。秦國,周職方雍州之地耳;旣破六國,乃舉豫、兗、青、揚、荊、幽、冀、幷八州有之。六國與秦俱稱王,是爲同列。朝,直遙翻。百有餘年,然後以六合爲家,六合,天、地、東、西、南、北。殽、函爲宮;一夫作難而七廟墮,墮,讀曰隳。《記》︰天子七廟,三昭、三穆,與太祖之廟而七。身死人手,爲天下笑者,何也?仁誼不施而攻守之勢異也。

 

 

 2.패공이 서쪽으로 가서 함양에 들어가니, 제장들은 다투어 금과 비단과 재물이 있는 부고로 달려가서 이를 나누어 가졌는데 소하만은 홀로 승상부의 도적(지도와 전적)을 가져다가 이를 감추어 두니, 이것으로 패공은 천하의 액색(阨塞:요새지)·호구의 다소· 강약을 모두 알 수 있었다.

 2. 諸將皆爭走金帛財物之府分之,走,音奏。蕭何獨先入收秦丞相府圖籍藏之,以此沛公得具知天下阨塞、阨,乙革翻。塞,悉則翻。戶口多少、強弱之處。

 

 패공은 진의 궁실·휘장·개와 말·귀한 보배·아름다움 여인이 천을 헤아리는 것을 보고, 속으로 이곳에 머물러 살고자 하였다. 이에 번쾌가 간하였다.

 "패공께서 천하를  갖고 싶으십니까? 장차 부잣집 영감이 되고 싶습니까? 무릇 이들 사치한 물건은 모두 진을 망하게 한 것들인데, 패공께서는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바라건데 급히 패상으로 돌아가시고 궁중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沛公見秦宮室、帷帳、狗馬、重寶、婦女以千數,意欲留居之。樊噲諫曰︰「沛公欲有天下耶,將爲富家翁耶?凡此奢麗之物,皆秦所以亡也,沛公何用焉!願急還霸上,無留宮中!」樊噲起於狗屠,識見如此。余謂噲之功當以諫留秦宮爲上,鴻門誚讓項羽次之。《姓譜》︰周宣王封仲山甫於樊,後因氏焉。

 

 패공이 듣지 않았다. 장량이 말하였다.

 "진이 무도하니, 그러므로 패공께서 여기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무릇 천하를 위하여 잔적을 제거하면서 마땅히 호소(縞素:검소한 복장, 사치를 배격)를 자산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진에 들어와서 바로 그 즐거움을 편안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이른바 '걸의 포악한 짓을 돕는 것'입니다. 또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실천하면 이롭고, 독한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로우니, 바라건데 패공께서는 번쾌의 말을 들으십시오."

 패공은 마침내 패상으로 돌아가서 주둔하였다.

 沛公不聽。張良曰︰「秦爲無道,故沛公得至此。夫爲天下除殘賊,宜縞素爲資。縞素,有喪之服;謂弔民也。爲,于僞翻,縞,工老翻。今始入秦,卽安其樂,樂,音洛。此所謂『助桀所虐』。且忠言逆耳利於行,毒藥苦口利於病,願沛公聽樊噲言!」沛公乃還軍霸上。

 

 11월에 패공은 여러 현의 부로들과 호걸들을 모두 불러서 말하였다.

 "여러 부로들은 진의 가혹한 법으로 고생한 지가 오래 되었소. 나와 제후들은 약속하였는데, '먼저 관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을 왕으로 한다.'고 하였으니, 나는 마땅히 관중에서 왕 노릇해야 하오.

 十一月,沛公悉召諸縣父老、豪傑,謂曰︰「父老苦秦苛法久矣!苛,音何,細也。吾與諸侯約,先入關者王之;王,于況翻;又如字。吾當王關中。

 

 여러 부로들과 약속하건데 법은 3장뿐인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사람과 도적질 한 자는 죄를 받는다는 것이오. 나머지 진법은 모두 없애버리겠으니, 여러 관리들과 백성들은 옛날같이 안도하시오. 무릇 내가 온 이유는 부로들을 위하여 해로운 것을 없애려는 것이지 침탈하여 포학한 짓을 하려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또한 내가 패상으로 돌아가서 주둔하고 있는 것은 다른 제후들이 오기를 기다려서 약속했던 것을 확정하려는 것이오."

 與父老約,法三章耳︰殺人者死,傷人及盜抵罪。服虔曰︰隨輕重制法也。李奇曰︰傷人有曲直,盜贓有多少,罪名不可預定;凡言抵罪,未知抵何罪也。師古曰︰抵,至也,當也。服、李二說並得之。抵,丁禮翻。餘悉除去秦法,諸吏民皆案堵如故。案,次第也;堵,牆堵也︰言不遷動也。去,羌呂翻。凡吾所以來,爲父老除害,非有所侵暴;無恐!且吾所以還軍霸上,待諸侯至而定約束耳。」

 

 마침내 사람들과 진의 관리들로 하여금 여러 현·향·읍에 다니면서 이를 알려 타이르게 하였다. 진민들이 크게 기뻐하고 다투어 소·양·술과 밥을 군사들에게 바쳐 먹게 하였다. 패공은 또 사양하면서 받지 않고 말하였다.

 "창고에 곡식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으니 백성들의 것을 소비하고 싶지 않소."

 백성들은 또 더욱 기뻐하면서 다만 패공이 진왕이 되지 않을까만을 걱정하였다.

 乃使人與秦吏行縣、鄕、邑,告諭之。秦制︰縣大率方百里,十里一亭,十亭一鄕,所封食邑。爲,于僞翻。行,下孟翻。秦民大喜,爭持牛、羊、酒食獻饗軍士。沛公又讓不受,曰︰「倉粟多,非乏,不欲費民。」民又益喜,唯恐沛公不爲秦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