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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杼踰牆/북을 던지고 담을 넘다.

solpee 2019. 9. 16. 04:37

《周紀3 赧 7 (癸丑, 前308

 

 

2. 진왕이 감무로 하여금 위와 맹약을 하여 한을 치게 하였는데, 향수로 하여금 보필하며 가게 했다. 감무는 향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고 왕에게 말하였다.

 "위는 신의 말을 믿지만 그러나 바라건데 왕께서는 정벌치 마십시오"

2.秦王使甘茂約魏以伐韓,而令向壽輔行。甘茂【章:十二行本「茂」下有「至魏」二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退齋校同。】令向壽還,謂王曰:「魏聽臣矣,令,盧經翻,使也。向,式讓翻,姓也。《姓譜》:向姓本自宋文公枝子向文旰,旰孫戌以王父字爲氏。余按《左傳》,向戌本出於宋桓公。孟子爲齊卿,出弔於滕,王使王驩爲輔行。趙岐《註》曰:輔行,副使也。旰,音榦。戌,音恤。傳,直戀翻。使,疏吏翻。然願王勿伐!」

 

 왕은 감무를 식양에서 영접하고, 그 연고를 물었다.

 대답하였다.

 "의양은 커다란 현이어서 실제로는 군입니다. 이제 왕께서 수많은 험악한 지세를 등지고 천리를 가서 그곳을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노나라 사람 중에 증삼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여서 어떤 사람이 증상의 어머니에게 알렸더니, 그의 어머니는 태연자약하였습니다.

 王迎甘茂於息壤而問其故。柳宗元曰:地長隆然而起,夷之而益高者爲息壤。異書有云:鯀竊帝之息壤以堙洪水。意者此所謂息壤,蓋以地長得名。長,知兩翻。對曰:「宜陽大縣,其實郡也杜佑曰:春秋時列國相滅,多以其地爲縣,則縣大而郡小,故趙鞅曰:「上大夫受縣,下大夫受郡。」至于戰國,則郡大而縣小矣,故甘茂曰:「宜陽大縣,其實郡也。」《漢官儀》曰:凡郡:或以列國,陳、魯、齊、吳是也;或以舊邑,長沙、丹陽是也;或以山陵,泰山、山陽是也;或以川原,西河、河東是也;或以所出,金城城下得金、酒泉泉味如酒、豫章樟樹生庭、鴈門鴈之所育是也;或以號令,夏禹合諸侯,大計東冶之山會計,因名會稽是也。令,力正翻。名會,古外翻。今王倍數險,行千里,攻之難。倍,與背同,音蒲妹翻。數險,謂函谷及三崤之險。魯人有與曾參同姓名者殺人,人告其母,其母織自若也。參,所金翻,一音七南翻。

 

 세 사람이나 더 와서 이를 알리자 그의 어머니는 길쌈하는 북을 던지고 베틀을 버려두고 담을 넘어서 도주하였습니다. 신의 현명함은 증삼만 못합니다마는 왕께서 저를 믿으시는 것 또한 그의 어머니만 못하다면 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다만 세 사람뿐 만이 아닐터, 신은 대왕께서 북을 던져 버릴까 두려워하였습니다.

 及三人告之,其母投杼下機,踰牆而走。杼,直呂翻。《說文》曰:杼,機之持緯者,蓋今所謂梭。梭,蘇禾翻。臣之賢不若曾參,王之信臣又不如其母,疑臣者非特三人,臣恐大王之投杼也。

 

 위의 문후는 낙양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중산을 공격하게 하여 3년이 되어서 이를 점령하였습니다. 돌아오자 공로를 평가하는데, 문후는 그에게 그를 비방하는 상소문 한 궤짝을 보여주었습니다. 낙양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습니다.

 魏文侯令樂羊將而攻中山,三年而拔之。事見一卷威烈王二十三年。令,音盧經翻。將,卽亮翻。反而論功,文侯示之謗書一篋。謗,訕也,毀也。篋,竹笥也,音古頰翻。樂羊再拜稽首曰:

 

 '이것은  신의 공이 아니고 주군의 공입니다.' 이제 신은 기려(나그네즉 초나라에 사는 채인)의 신하이고 저리자(우승상)와 공손석(좌승상)이 한을 끼고서 논의하니, 왕께서는 반드시 이 말을 듣게 될 것인데, 이는 왕께서 위왕을 속이나, 신은 공중치(감무의 친구이자 한나라 재상)의 원망을 받을 것입니다.

『此非臣之功,君之力也!』稽首,首至地也。稽,音啓。今臣,羇旅之臣也,甘茂,楚下蔡人,故云然。羇,居宜翻,寄也。旅,客也。樗里子、公孫奭挾韓而議之,王必聽之,樗,丑於翻。奭,施隻翻。挾,戶頰翻。是王欺魏王而臣受公仲侈之怨也。」公仲侈,韓相也。

 

 왕이 말하였다.

 "과인은 못 들었지만 청컨데 그대와 맹약하겠소!"

 마침내 식양[xīrǎng: 荊州城邊]에서 맹약하였다. 가을에 감무와 서장(10~11급) 영봉이 군사를 거느리고 의양을 쳤다.

 王曰:「寡人弗聽也,請與子盟!」乃盟於息壤。秋,甘茂、庶長封帥師伐宜陽。長,知丈翻。帥,讀曰率。